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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7호「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17. 5. 30. 08:38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2017-05-29[최종수정일 : 2017-05-29]조회수136
담당자박은영( ☎ 044-202-2755 )담당부서보험약제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고시
제·개정일2017-05-29발령번호2017-8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8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7-61, 2017.3.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29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2. 단미엑스혼합제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6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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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sx (첨부2)_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개정문(별지)_1부.xlsx (195 KB / 다운로드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