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3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등록일
2017-07-25[최종수정일 : 2017-07-26]
담당자-구성자( ☎ 044-202-273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7호, 2017. 7.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한방 침술 관련 산정지침 개정
2. 시행일 : 2017.8.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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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7호, 2017.7.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4장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산정지침]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하-3」내지 「하-8」, 「하-10」의 침술은 최대 2종까지만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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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14장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 제14장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 ||
[산정지침] (1) <생략> (2)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하-3」 내지 「하-8」, 「하-10」의 침술은 2종 이상 시술하더라도 주(主)된 침술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3)~(9) <생략> | [산정지침] (1) <현행과 같음> (2)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하-3」 내지 「하-8」, 「하-10」의 침술은 최대 2종까지만 산정한다.
(3)~(9)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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