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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35호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16. 7. 29. 17:55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6-07-25[최종수정일 : 2016-07-28] 조회수 226
담당자 이덕신( ☎ 044-202-2755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6-07-25 발령번호 2016-135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6호, 2016. 5.30.)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1. 개정내용
    •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 중 ‘함소아가미소요산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등 2품목(별지1) 신설(별표1 개정)
  2. 시행일 : 2016. 8. 1일부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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