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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6호「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야국화 2016. 5. 30. 17:19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등록일 2016-05-30[최종수정일 : 2016-05-30] 조회수 59
담당자 이덕신( ☎ 044-202-2755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6-05-30 발령번호 2016-76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4호, 2016. 3.29)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개정내용
    • [별표 1] 중 제품정보 변경 1품목(별지1)
    • [별표 1] 중 급여목록 용어 정비
  • 시행일 : 2016. 6. 1일부터
첨부

hwp 개정고시_전문.hwp (11 KB / 다운로드 : 20)

xlsx 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개정(안).xlsx (190 KB / 다운로드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