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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4호「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야국화 2016. 3. 30. 18:04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등록일 2016-03-29[최종수정일 : 2016-03-30] 조회수 133
담당자 이덕신( ☎ 044-202-2755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6-03-29 발령번호 제2016-44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호, 2016. 2.23)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개정내용
    • [별표 1] 중 신설 7품목(별지1)
    • [별표 1∼3] 중 용어 및 급여목록 정비(별지2∼4)
  • 시행일 : 2016. 4. 1일부터
첨부

hwp 개정고시_전문.hwp (12 KB / 다운로드 : 84)

xlsx 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개정안.xlsx (315 KB / 다운로드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