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
등록일 | 2016-02-23[최종수정일 : 2016-02-23] | 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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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덕신( ☎ 044-202-2755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6-02-23 | 발령번호 | 2015-24호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3호, 2015. 7.23)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개정내용
시행일 : 2016. 3. 1일부터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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