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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야국화 2016. 2. 23. 14:38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등록일 2016-02-23[최종수정일 : 2016-02-23] 조회수 62
담당자 이덕신( ☎ 044-202-2755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6-02-23 발령번호 2015-24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3호, 2015. 7.23)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개정내용

  • [별표 1] 중 신설 1품목(별지1)
  • [별표 1] 중 삭제 1품목(별지2)

시행일 : 2016. 3. 1일부터

첨부

hwp 개정고시_전문.hwp (12 KB / 다운로드 : 19)

xlsx 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개정안.xlsx (125 KB / 다운로드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