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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야국화 2015. 6. 23. 11:14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등록일 2015-06-22 조회수 103
담당자 곽선화( ☎ 044-202-2755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5-06-22 발령번호 2015-105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5호, 2015.2.23)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가) 개정내용
    • [별표 1] 중 신설 2품목(별지1)
       
  • 나) 시행일 : 2015년 7월 1일부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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