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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방병원 입원 중 양(한)방병원 진료시 진료비 산정 및 청구방법

야국화 2014. 11. 17. 12:19

한(양)방병원 입원 중 양(한)방병원 진료시 진료비 산정 및 청구방법 질의회신
담당부서 행위기준부 작성일 2014.11.17 조회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의 ‘같은 날 동일 구내에 있는 양(한)방 요양기관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
에서는 한(양)방 요양기관 입원 중 양(한)방 요양기관 진료시 요양급여비용은 실제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외래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하고 요양급여비용총액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의해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양(한)방 요양기관간에는 상기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