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신고기준 개정

야국화 2013. 2. 25. 20: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신고기준 개정
○ 시행일 : 2013. 2. 22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probable case)
 □ 신고시기 : 지체없이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Confirmed Novel Coronavirus Case)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실험실적으로 확진된 사람

  ․ 의사환자 (Probable Novel Coronavirus Case)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병리학적으로 폐실질 질환 (pulmonary parenchymal disease : 예를 들어 폐렴 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있는 급성 호흡기 감염자* (acute respiratory infection)
     - 환자나 검체를 이용한 검사가 불가능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실적 확진 가능성이 없는 사례
     - 실험실 확진 환자와 밀접한 접촉**자
 * 급성호흡기 감염
    발열이 있는 사례로 제한하지는 않음

**  밀접한 접촉
  - 확진 또는 추정사례를 돌본 사람(의료인, 가족 포함)
  - 환자 및 의사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동일한 장소에 머문 사람(동거, 방문 등)
□ 신고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is.cdc.go.kr  등의 방법으로 신고
 ※ 제4군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선택하고 [증상및징후란]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입력
□ 검체의뢰 : 국내 의료기관 또는 입국자 대상 검역에서 유사 질환자 발생시, 별도 통보 전까지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에 대해 음성인 의심환자 검체 (인후가검물 및 혈액 5mL 이상)를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
호흡기바이러스과(043-8221~8229)로 직접 송부토록 함

[참고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 질병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Novel Coronavirus Infection)
2. 역학적 특징
 ㅇ 2012년 9월 영국에서 최초 보고
 ㅇ 대부분의 환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지역 여행력 있음
 ㅇ 최근 보고된 환자(‘13.2.13, 2.16)는 해외 여행력이 없어 사람간 전파(가족내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까지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됨
 ㅇ 현재 12명 확진, 이 중 6명 사망(WHO-13.2.16, HPA-13.2.19) 
 ㅇ 발생지역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 영국 
 ◦ 감염경로 : 아직 밝혀지지 않음
   * 사스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되는 SARS(2003)의 경우, 환자의 비말 또는

      공기 전파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
3. 진단 신고기준
 ㅇ 2012.9.25 WHO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기준 발표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여행력이 있는 경우가 포함됨
 ㅇ 2013.2.19 WHO에서 개정된 진단기준 발표
    : 해외 여행력이 없는 가족간 전파 추정사례가 발생하여 감염지역 여행력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