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 관련 사전안내 | ||||||||||||||||||||
2013-02-13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99 | ||||||||||||||||||||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86(2013.2.6) 2. 위와 관련하여 `13년 3월부터 Hib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의 필수예방접종 도입 등「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Hib 예방접종 지원 : 2013.3.1 시행 ※ <붙임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참조 ※ <붙임2> `13년 필수예방접종 지원확대 FAQ 참조 나. 위탁의료기관 준비사항 안내 ○ 기존 사업에 참여하던 위탁의료기관이 Hib 예방접종 비용상환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보건소와 재계약 필요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3월 1일 이전에 계약 완료 - 안전한 예방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준수하여 주시고, Hib 백신 접종 후 발생 한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신청은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도입된 시기 이후에 접종한 경우에만 가능함 ○ Hib 예방접종 비용상환 절차는 기존 필수예방접종 백신과 동일하며, 접종기록 등록 시 비용상환은 자동신청 됨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시행한 접종에 대하여 계약체결일 이후 접종건부터 비용상환 가능 ※ 상세 내용: 2013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p29-30 참조 다. 2013년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온라인교육 안내 ○ (기본교육) 신규로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관계자(반드시 의사1인 포함) 대상으로 `13년도 사업내용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수강신청 - 운영기간 : `13.3.1 ~ `14.2.28(1년) ○ (보수교육) `13.3월이전 위탁계약 체결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관계자 대상으로 사업 변경내용 등 교육 실시 (Hib 백신 지원 내용 포함) - 교육방법 :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에서 수강신청 - 운영기간 : `13.3.1 ~`13.8.31(6개월) ※ 상세 내용: 2013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p27-28 참조 라. 기타 문의사항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7373~75 ○ 동 시행문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 붙임: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 2. 2013년 필수예방접종 지원확대 FAQ.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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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5.(화)
※ Hib 백신비(6,850원) + 접종 시행비용(15,430원) = 22,280원 (‘13.3.1. 시행)
※ 침습 Hib 감염 고위험군: 겸상적혈구증, 비장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저하, 백혈병, HIV 감염, 체액면역 결핍 등
※ 15〜59개월 영유아 중 침습 Hib 감염의 위험이 높은 경우(겸상적혈구증, 비장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저하, HIV 감염, 보체결손증, 특히 IgG2 이형 결핍 등의 체액면역결핍질환 환아)에는 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할 수 있습니다.
※ 예) Hib 백신비(6,850원) + 접종 시행비용(15,430원) = 22,280원 (‘13.3.1. 시행)
※ 피접종자의 본인부담금은 5,000원 이하로 변동 없으며, 전액지원 지자체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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