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 관련 사전안내

야국화 2013. 2. 13. 11:47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 관련 사전안내
2013-02-13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99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86(2013.2.6)

2. 위와 관련하여 `13년 3월부터 Hib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의 필수예방접종 도입 등「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Hib 예방접종 지원 : 2013.3.1 시행
    ※ <붙임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참조
    ※ <붙임2> `13년 필수예방접종 지원확대 FAQ 참조

  나. 위탁의료기관 준비사항 안내
    ○ 기존 사업에 참여하던 위탁의료기관이 Hib 예방접종 비용상환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보건소와 재계약 필요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3월 1일 이전에 계약 완료
      - 안전한 예방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준수하여 주시고, Hib 백신 접종 후 발생 
        한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신청은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도입된 시기 이후에 접종한 경우에만 가능함
    ○ Hib 예방접종 비용상환 절차는 기존 필수예방접종 백신과 동일하며, 접종기록 등록 시 비용상환은 자동신청 됨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시행한 접종에 대하여 계약체결일 이후 접종건부터 비용상환 가능
      ※ 상세 내용: 2013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p29-30 참조
  다. 2013년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온라인교육 안내
    ○ (기본교육) 신규로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관계자(반드시 의사1인
      포함) 대상으로 `13년도 사업내용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수강신청
      - 운영기간 : `13.3.1 ~ `14.2.28(1년)
    ○ (보수교육) `13.3월이전 위탁계약 체결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관계자 대상으로 사업 변경내용 등 교육 실시
        (Hib 백신 지원 내용 포함)
      - 교육방법 :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에서 수강신청
      - 운영기간 : `13.3.1 ~`13.8.31(6개월)
      ※ 상세 내용: 2013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p27-28 참조
  라. 기타 문의사항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7373~75
    ○ 동 시행문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

붙임: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
2. 2013년 필수예방접종 지원확대 FAQ. 끝.



  기획정책_제2013-49_1_「의료기관_필수예방접종_지원사업」확대_관련_사전_안내.pdf

  2013.02.06.13년 필수예방접종 지원확대 FAQ.hwp

  (2013.01.24)2013년_필수예방접종_지원사업_관리지침_주요개정내용_01.hwp


2013년 필수예방접종 지원확대 관련 FAQ

 

2013.2.5.()

 

1. Hib(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 비용 지원이 가능한가요?

1. 20133월부터 Hib이 필수예방접종으로 도입됨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을 준수하여 접종한 경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명시된 Hib 백신비 및 접종 시행비용이 지원됩니다. 지연접종 시에도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접종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천원 이하이며, 전액지원 지자체의 경우 피접종자 부담금이 없습니다.

Hib 백신비(6,850) + 접종 시행비용(15,430) = 22,280(‘13.3.1. 시행)

 

2. 기존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던 위탁 의료기관에서 Hib 백신 접종건에 대해 비용상환 신청을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2. 그렇습니다. 위탁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신규 도입되는 Hib 백신에 대해 비용상환을 신청하려면 변경된 위탁계약서 양식으로 재계약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는 비용상환관리시스템에 의료기관별 Hib 백신 계약체결 일자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의료기관은 계약일 이후의 접종건부터 비용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존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던 의료기관입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Hib 백신의 위탁 계약 체결을 하고 싶습니다. 3월 이전에 재계약을 완료해야 3월 접종건부터 비용상환이 가능한건가요?

3. 그렇습니다. 3월부터 Hib 예방접종비용이 지원되므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31일 이전에 재계약이 필요합니다. 사업 시행 이후에도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접종건부터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4. 5세 아동이 Hib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다면 접종 권장 연령(생후 2개월~59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4. 일반적으로 만 5세 이상의 소아에서는 무증상 감염에 의해 Hib에 대한 면역력이 획득되므로 접종이 권장되지 않으며 비용상환이 불가합니다. , 침습 Hib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5세 이상 소아의 경우 소아기에 Hib 접종력이 없는 아동에 한해 12회 접종이 필요하며 의학적 소견을 입력 후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침습 Hib 감염 고위험군: 겸상적혈구증, 비장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저하, 백혈병, HIV 감염, 체액면역 결핍 등

 

 

5. Hib 백신은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5. 그렇습니다. Hib 백신은 모든 다른 백신과의 동시접종이 가능합니다.

 

6. 4세 소아입니다. 생후 6개월에 Hib 백신 3차 접종을 받았고, 12~15개월에 실시하는 추가접종(4)을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이라도 접종을 해야 하나요? 이 경우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6.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추가접종(4)을 실시하고 접종을 완료합니다. 생후 12개월 이전에 3회의 기초접종을 완료한 1259개월 소아의 경우 1회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추가 접종시에는 마지막 접종과 최소한 8주 이상의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접종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7. 15~59개월의 영유아가 과거 Hib 접종력이 없어 접종하려고 합니다.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7.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1회 접종을 실시하며 비용상환도 가능합니다. 1559개월에 접종을 시작한 경우 1회 접종으로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1559개월 영유아 중 침습 Hib 감염의 위험이 높은 경우(겸상적혈구증, 비장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저하, HIV 감염, 보체결손증, 특히 IgG2 이형 결핍 등의 체액면역결핍질환 환아)에는 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할 수 있습니다.

 

 

8. Hib 예방접종 시 지원되는 백신의 종류가 별도로 있나요?

8. 아닙니다. 국내에 유통 중인 모든 Hib 백신에 대하여 비용상환이 가능하며, 백신비와 접종 시행비용은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상환됩니다. 이는 Hib 백신뿐만 아니라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된 11종 백신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Hib 백신비(6,850) + 접종 시행비용(15,430) = 22,280(‘13.3.1. 시행)

 

 

9. 3월부터 예방접종 시행비용이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회당 접종 시행비용이 어떻게 되나?

9.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20133월부터 접종 시행비용이 변경됩니다. 1회당 접종 시행비용은 15,430원이며, 콤보(DTaP-IPV)백신의 접종 시행비용은 23,150원입니다.

피접종자의 본인부담금은 5,000원 이하로 변동 없으며, 전액지원 지자체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10. Hib 비용상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0. Hib 예방접종 시 비용상환 신청 절차는 기존 필수예방접종 백신과 동일합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접종기록 등록 시 비용상환은 자동신청 됩니다).

2013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2012년 지침

2013년 지침(개정안)

비고(개정사유 등)

사업 대상 및 사업 내용

사업대상: 12세 이하 아동

(1999. 1. 1.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필수예방접종의 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백신: 10(BCG,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일본뇌염, 수두, Td, Tdap)

 

사업대상: 12세 이하 아동

(2000. 1. 1.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필수예방접종의 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백신: 11(Hib 추가, '133월 시행)

 

 

 

20133월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에 Hib 추가

 

 

 

 

 

법적 근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8)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4)

 

보건복지부 고시 2012-124: ‘131월 현재 개정 중

Hib 도입 등에 따른 개정 중

위탁의료기관 교육과정

기본교육

-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 예방접종등록시스템 사용방법

- 비용상환관리시스템 사용방법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 백신의 취급 및 보관

보수교육

-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기본교육

- 비용상환관리시스템 사용방법(삭제)

- BCG 접종과 이상반응(신설)

-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대응법(신설)

- 기타 교육내용(동일)

 

 

보수교육

- ‘13년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변경사항 요약(PDF)(변경)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변경사항 요약(PDF)(변경)

- BCG 접종과 이상반응(신설)

-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대응법(신설)

- 백신의 구성물 및 이해(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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