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1호(2020.7.10.)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31호, 2019.12.1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토르바스타 틴-시클로스포린 등 성분조합(연번 1090~1102) 추가 ○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테오필린 등 32개 성분(연번 857~888) 추가 ○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슐린아스파트 등 3개 성분(연번 302, 305, 308) 임부금기 지정 해제 붙임 : 고시 개정안 및 고시 전문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