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효능군 중복의약품 세부적용기준 개선(안)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45(2020.1.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효능군 중복의약품 점검 정보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중입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9.2.5.(수)까지 본회 보험급여국(ksj@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정보제공 대상) DUR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 보건기관, 약국
○ (적용일) 2020.3월 예정
○ (정보제공 개선 내용) 효능군 중복의약품 세부적용기준을 단일제에서 복합제로 확대
- 단일제 및 3성분 이내 복합제(4성분 이상의 복합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미적용)
- (기존) 단일제-단일제간 점검 → (개선) 단일제-복합제 또는 복합제-복합제까지 점검
<점검 예시>
점검항목 | 기존 | 변경 | |
단일제- | 처방1 :500500ATB | 500500ATB는 복합제로 효능군 중복 대상의약 품에 미포함 | 처방1(olmesartan(214I0024)), 처방2(candesartan(214I0022)) 효능군 중복의약품 정보 제공 됨 |
처방2 : 122601ATB | |||
복합제- | 처방1: 500500ATB | 500500ATB,662100ATB | 처방1(olmesartan(214I0024)), 처방2(candesartan(214I0022)) 효능군 중복의약품 정보 제공 됨 |
처방2: 662100AT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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