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관련

DUR 제도 안내 및 법적 근거

야국화 2019. 9. 24. 10:37

1.DUR 제도 안내

정의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 및 약사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DUR(Drug Utilization Review)” 또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라고 합니다.


추진배경
사전예방 미흡

타 요양기관의 처방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처방ㆍ조제하여 약을 복용할 경우 약물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중복처방 등 국민 건강 위해 가능성

처방전당 높은 약품목수

처방전당 약품목수는 평균 4개 정도로 선진국(1~2개)에 비해 많아 처방전간 다제 병용, 중복투약 등으로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발생우려


시스템 구축단계
처방전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구축(‘08.4 월)

다른 진료과목 · 요양기관의 처방전간 사전점검 시범사업 실시

  *고양시 시범사업(’09 년 5 월~)

  *제주도 시범사업(’09 년 11 월~)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 제주도 시범사업(’10 년 5 월~)

다른 진료과목·요양기관의 처방전간 사전점검 전국확대 실시 (’10. 12월)


시스템 구축내용
* 요양기관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처방ㆍ조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 요양기관에서 매일 컴퓨터 부팅 시 심평원 급여기준 DB마스터에 구축되어 있는 병용금기 등의 점검기준 및

   업데이트 된 내용을 자동 다운받습니다.
* 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ㆍ약사의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의약품의 사용금기, 처방전간

   중복 등을 사전점검 합니다.
* 사전점검 시 점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처방· 조제내역이 그대로 전송되어 누적됩니다.
* 병용ㆍ연령금기, 처방전간 중복· 병용금기 약제 등을 부득이하게 처방ㆍ조제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심평원에 실시간 전송합니다.


점검내용
대상기관

  * 전국 요양기관 (한방 진료 분야 제외)

대상 환자

  * 요양기관에서 처방 ·조제 받는 모든 환자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환자는 '12.7.1 부터 포함)

점검범위

  * 의료기관·보건기관 : 모든 처방·조제 의약품

  * 약국 : 처방 및 직접조제

점검내용

  * 처방전내 점검 :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사용주의 의약품, 용량·투여기간·

                           분할 등 주의 의약품, 노인주의 의약품, 비용효과적인 함량사용대상 의약품

  * 처방전간 점검 : 병용금기 의약품,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 효능군 중복 의약품

점검대상

  * 모든 의약품 (급여 및 비급여) - 환자별 복용일이 종료되기 전의 모든 의약품 (처방조제일 기준)


2. 법적근거


▷ 의약품정보의 확인 의무 법제화(2016.12.30. 시행)
*의료법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약사법 제2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

    하여야 함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보건복지부)

  -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검사 등과 관련 세부기준 제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금기 의약품 성분 지정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대상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주의 의약품 성분 지정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운영근거(2016.12.30. 시행)
*약사법 제23조의3(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제15조의4(정보시스템 운영의 위탁)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구축·운영

    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


▷ 의심처방 확인 및 응대 의무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92조의2(벌칙)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이 허가 취소, 금기 성분 의약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 한 의사에게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료법 제18조(처방전의 작성과 교부) 및 제 90조(벌칙)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는 해당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사가 의심스러운 점을 문의한 때 즉시 응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