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1호(2020.7.10.)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31호, 2019.12.1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토르바스타
틴-시클로스포린 등 성분조합(연번 1090~1102) 추가
○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테오필린 등 32개
성분(연번 857~888) 추가
○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슐린아스파트 등 3개 성분(연번
302, 305, 308) 임부금기 지정 해제
붙임 : 고시 개정안 및 고시 전문 각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1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하고 기존 임부금기 성분을 일부 해제하여
의약품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토르
바스타틴-시클로스포린 등 13개 성분조합(연번 1090번부터 1102번까지)을 추가함
(별표 1)
나.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테오필린
등 32개 성분(연번 857번부터 888번까지)을 추가함(별표 3)
다.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인슐린 아스파트 등 3개 성분
(연번 302번, 305번, 308번)에 대해 임부금기 지정을 해제함(별표 3)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약사법」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제3호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6.11.∼`20.7.1.)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비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1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약사법」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31호, 2019.12.1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연번 1090번부터 1102번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90 |
Atorvastatin |
Cyclosporine |
|
1091 |
Simvastatin |
Cyclosporine |
|
1092 |
Rosuvastatin |
Cyclosporine |
|
1093 |
Lovastatin |
Cyclosporine |
|
1094 |
Pitavastatin |
Cyclosporine |
|
1095 |
Iobitridol |
Metformin 함유제제 |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
1096 |
Iodixanol |
Metformin 함유제제 |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
1097 |
Iohexol |
Metformin 함유제제 |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
1098 |
Iomeprol |
Metformin 함유제제 |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
1099 |
Iopamidol |
Metformin 함유제제 |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
1100 |
Iopromide |
Metformin 함유제제 |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
1101 |
Ioversol |
Metformin 함유제제 |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
1102 |
Iodised oil |
Metformin 함유제제 |
48시간 이내 병용금기 |
별표3 연번 302번, 305번, 308번을 삭제하고, 연번 857번부터 888번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57 |
Theophylline |
2등급 |
|
858 |
Levodropropizine |
2등급 |
|
859 |
Procaterol |
2등급 |
|
860 |
Bambuterol |
2등급 |
|
861 |
Clenbuterol |
2등급 |
|
862 |
Formoterol |
2등급 |
|
863 |
Fenoterol |
2등급 |
|
864 |
Salbutamol |
2등급 |
|
865 |
Tiotropium |
2등급 |
|
866 |
Isoproterenol |
2등급 |
|
867 |
Naloxone |
2등급 |
|
868 |
Pirfenidone |
2등급 |
|
869 |
Pseudoephedrine |
2등급 |
|
870 |
S-Amlodipine |
2등급 |
|
871 |
Midodrine |
2등급 |
|
872 |
Calcium dobesilate |
2등급 |
|
873 |
Alteplase |
2등급 |
|
874 |
Tenecteplase |
2등급 |
|
875 |
Urokinase |
2등급 |
|
876 |
Streptokinase |
2등급 |
|
877 |
Streptokinase/Streptodornase |
2등급 |
|
878 |
Argatroban |
2등급 |
|
879 |
Dopamine |
2등급 |
|
880 |
Milrinone |
2등급 |
|
881 |
Pentoxifylline |
2등급 |
|
882 |
Ibudilast |
2등급 |
|
883 |
Protirelin |
2등급 |
|
884 |
Lanthanum carbonate |
2등급 |
|
885 |
Sevelamer |
2등급 |
|
886 |
Alglucosidase α |
2등급 |
|
887 |
Rasburicase |
2등급 |
|
888 |
Miglitol |
2등급 |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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