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관련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 2020.4.29

야국화 2020. 5. 6. 13:30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051(2020.4.2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2020.4.27. 개정, 효능군 중복 의약품 복합제 점검은 2020.5.18. 적용 예정
○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점검 항목 신설
○ 효능군 중복 의약품 세부 적용기준 추가
○ 표준 팝업창 예시화면 최신화
○ 처방·조제사유 코드 정비
* 지침 개정 사항 확인 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모니터링 → DUR정보 → DUR안내 → 공지사항 108번 게시물 참고

붙임 : 지침 개정 안내문 및 지침전문 각 1부.   끝.


의료법1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약사법2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대상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약사법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016.12.30.

개정 2017.09.07.

개정 2018.07.06.

개정 2019.06.01.

개정 2020.04.27.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의료법 시행규칙1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약사법 규칙15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 절차 등과약사법 규칙 1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정보라 함은 동일성분 및 금기의약품 여부 등 의료법18조의21항 및약사법23조의21항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라 함은 의약품정보 확인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10조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라 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한다)의 원장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인증을 받고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등을 지원하는 청구소프트웨어업체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 없이 요양기관에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공급업체를 말한다.

4.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라 함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위해 자체(외주) 개발하여 사용하는 청구소프트웨어를 말한다.

5. 표준팝업창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 약품정보 확인 등을 위하여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의약품안전사용 검결과 등 정보가 기재된 안내 화면을 말한다.

6. 정보시스템 개발가이드라 함은 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영을 위하여 심사평가원이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및 자체개발 요양기관에게 제공하는 안내서를 말한다.

 

 

2장 의약품정보의 확인

 

3(확인방법 및 절차) 의료법18조의2에 따라 의약품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의2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의사 및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에는 1에 따른 정보를 심사평가원의 원장에게 전송한다.

2.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호에 따라 의사 및 치과의사가 전송한 처방 및 직접 조제 정보를 정보시스템 기준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와 비교하여 그 점검결과를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 표준팝업창으로 제공한다.

3.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2호의 점검결과를 확인 후 처방을 변경하거나, 처방을 유지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표준팝업창에 별표 2용기준을 참조하여 별표 4의 처방사유를 기재한 최종 처방완료 내역을 심사평가원의 원장에게 전송한다.

약사법23조의2에 따라 의약품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법 행규칙 제15조의2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정보를 심사평가원의 원장 전송한다.

2.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호에 따라 약사가 전송한 조제 정보를 정보시스템 기준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와 비교하여 그 점검결과(조제하려는 처방전에 대해 의사 및 치과의사가 기재한 처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방사유를 포함한다)를 약사에게 표준팝업창으로 제공한다.

3. 약사는 처방에 대한 점검결과 및 처방사유를 검토하고 필요 시 처방한 사 및 과의사에게 처방변경 여부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그 결과, 당처방을 변경 또는 대체조제하거나, 해당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 제8조에 따른 표준팝업창에 별표 2의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별표 4조제사유를 기재한 최종 조제완료 내역을 심사평가원의 원장에게 전송한다.

 

4(기타 확인방법) 의료법 시행규칙13조의22항 단서 및 약사법 시행규칙15조의22항 단서에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의약품정보의 실시간 송수신이 곤란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2.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의 정기점검 등으로 중단된 경우

4.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통신 장애인 경우

5. 요양기관에 정보통신기기가 없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의약품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적

2. 의학ㆍ치의학ㆍ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서적ㆍ논문 또는 의학ㆍ치의학ㆍ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에서 약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교재

3. 별표 2의 적용기준(처방전간 점검은 제외)을 충족하여 요양기관 자체적으로 구축·운영 중인 의약품정보확인시스템

 

5(의약품정보 확인의 예외 사유) 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정보를 확인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자가 의식불명이나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환자가 임신여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 등의 개인정보를 의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장 정보시스템의 운영

 

 

6(정보시스템 적용기준) 사평가원의 원장은 제3조제1항제12호와 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의사 등이 전송한 정보를 검하는 경우에는 동일처방전 내 및 다른 처방전 간의 의약품에 대하여 별2의 적용기준에 따라 확인한다.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별표 2에서 정한 적용기준 외의 정보를 의사 등에게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7(점검 자료의 보관)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정보시스템 점검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 자료의 분석평가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보관기간의 기산일은 의약품정보 확인 후 처방전 발행 및 조제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1일로 한다.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점검 자료의 보관 등을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3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8(표준팝업창)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3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22호에 따라 의사 등에게 점검결과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표준팝업창을 사용하여야 한다.

의사 등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최종 처방·조제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제공하는 별표 3의 표준업창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3의 정보를 모두 포함한 팝업창을 사용하는 청구소프트웨어인 경우는 그 팝업창을 표준팝업창으로 본다.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약사법 시행규칙15조의31항제6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위하여 별도의 팝업창을 통해 의사 등에게 안내할 수 있다.

4장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9(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ㆍ제공 등) 심사평가원의 원장약사 23조의3에 따라 의약품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가이드를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대표자 또는 요양기관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하지 않는 대표자는 의약품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조건 등) 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별표 5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개발가이드는 제15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11(소프트웨어의 검사) 대표자는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신규로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의 원장에게 그 적정여부를 검사 받아야 한다.

대표자가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적정 여부를 검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따라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는 생략할 수 있다.

1. 신규검사: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적정 여부를 최초로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2. 변경검사: 의약품안전사용과 관련된 기준 등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검사: 심사평가원의 원장으로부터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

대표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적정 여부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검증용 전송자료 및 적용 내역

2. 사용자 매뉴얼

3. 관련 소프트웨어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우에는 대표자에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12(소프트웨어 적정여부의 결정 및 통지)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13항에 따라 대표자가 제출한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 이내에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60내에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으며, 연장 시에는 최초의 결정기한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연장사유와 검사결과 통지 예정기한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경검사인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대표자가 제출한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정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1항 및 제2에 따라 검사결과 적정하다고 결정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제11조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목록을 대표자가 알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간행물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관련 단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13(이의신청) 대표자는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검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사후관리) 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적정하다고 결정한 정보시스템의 용실태 등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업체 또는 요양기관에 관계서류를 요청하거나 현지 출장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인증을 받은 정보시스템 프트웨어가 기능대로 사용되지 않는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재검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5장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15(기능) 약사법23조의3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

2. 정보시스템의 기본계획 등 중요사항

3. 그 밖에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의약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5

2. 소비자단체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각 1

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

4.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담당 공무원 각 1

5.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

 

17(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간사)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위원회를 관장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의결내용

5.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19(수당)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실무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심의·의결 등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1(협의회 구성·운영 등) 협의회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 위원 중 협의 대상 업무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장은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장이 따로 정한다.

 

22(보칙)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2016.12.30.)

이 지침은 201612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확인방법 및 절차)에 따른 별표 1 전송내용 중 처방전 부번호(연번 9), 11(소프트웨어의 검사), 14(사후관리)의 규정은 2017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07.)

이 지침은 20179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7.06.)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6(정보시스템 적용기준)에 따른 [별표2] 정보시스템 세부 적용기준의동일성분 중복의약품‘3성분 이내 복합제의 경우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6.01.)

이 지침은 20196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4.27.)

이 지침은 20204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요양기관의 의약품정보 확인을 위한 전송정보 (3조 관련)

 

정보시스템 점검일반 전자문서

구분

전송 내용

설 명

1

처방조제 구분

M(Medical):처방, P(Pharmacy):조제

2

수진자 주민번호

수진자 주민번호

3

수진자 성명

수진자 성명

4

수진자 보험자 구분

보험자 종별 구분 (04:건강보험, 05:의료급여,

07:보훈, 08:자동차보험, 09:일반, 10:산재보험)

5

수진자 임부 여부

임부 여부 (Y:임부, N:임부가 아닌 경우)

6

처방일자

처방일자(YYYYMMDD: ··)

7

처방시간

처방시간(HHMMSS: ··)

8

처방기관 기호

처방전 발행 요양기관 기호

9

처방전 교부번호

처방전 교부번호(YYYYMMDD: ··8자리

+ 일련번호: 5자리)

10

처방기관명

처방 요양기관명칭

11

처방기관 전화번호

처방 요양기관 전화번호

12

처방기관 팩스번호

처방 요양기관 팩스(Fax: 모사전송)번호

13

처방·조제 면허 종별구분

의료인(약사) 면허 종별구분

(의사:AA, 약사:BB, 치과의사:CC, 한의사:DD,

간호사:EE)

14

처방 의료인 면허번호

처방 의료인 면허번호

(보건진료소의 경우 간호사 면허번호)

15

처방 의료인 성명

처방 의료인 성명

16

특정기호 코드

특정기호 코드 * )1 참조

17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 )1 참조

18

주상병 코드

주상병 코드 * )1 참조

(의료기관: 필수 기재,

약국: 처방전에 기재된 경우 기재)

19

처방조제 유형구분

처방

01:입원처방, 02:외래 원외처방, 05:외래 원내처방, 06:퇴원처방, 07:성분명 외래 원외처방, 09:의약분업 예외기관 외래 원내조제, 10:외래예약 원외처방, 23:외래예약 원내처방, 31:입원처방 및 직접 조제, 33: 외래예약 원내처방 및 직접 조제, 35:외래 원내처방 및 직접 조제, 36:퇴원처방 및 직접 조제

조제

01:입원처방에 의한 원내 약사 조제, 02:외래 원외처방에 의한 조제, 03:약국 직접 조제, 04:약국판매약 판매, 05:외래 원내처방에 의한 원내 약사 조제, 06:퇴원처방에 의한 원내 약사 조제, 07:성분명 외래 원외처방전에 의한 조제

20

처방조제 참고사항

처방조제 시 참고사항

21

처방주사제 처방내역

처방주사제 처방내역

22

처방전 사용일수(기간)

처방전 사용일수(기간)

23

처방용법

처방약의 용법·용량 기재

24

처방 약품수

처방 약품수

25

조제일자

조제 일자(YYYYMMDD: ··)

26

조제시간

조제 시간(HHMMSS: ··)

27

조제기관 기호

조제 요양기관 기호

28

미전송 발생원인

미전송 발생사유 코드 및 시간

(오류코드 5자리 + 발생시간 14자리 +

저장시간 14자리)

-오류코드는 심사평가원이 알리는 오류코드

* 오류코드는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개발가이드 8-2 참조(P87~155)

-발생시간: YYYYMMDDHHMMSS(·····)

-저장시간: YYYYMMDDHHMMSS(·····)

29

조제 요양기관 전화번호

조제 요양기관 전화번호

30

조제 약사 면허번호

조제 약사 면허번호

31

조제 약사 성명

조제 약사 성명

32

조제 기타 내용

조제 시 처방의 변경, 수정, 확인, 대체 시 내용

33

조제 약품수

조제 약품수

34

DUR(COM)/SW 버전

심사평가원 제공 DUR 점검 프로그램 버전

35

기준 DB(데이터베이스) 버전

심사평가원 제공 처방전내 점검 등 기준DB 버전

36

요양기관기호 및

청구S/W 검사승인번호

요양기관기호(8)+청구S/W검사승인번호(30)

37

송신매체 구분

C(DUR COM:정보시스템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심사평가원 제공 DUR 점검 프로그램)

B(Broker:중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통신중계 프로그램)

S(자체개발 요양기관 사용 DUR 점검 프로그램)

38

미전송 내부점검 코드

미전송 발생 시 상태 코드

(N: 점검, Y: 완료, R: 사유입력, D: 점검장애, F: 완료장애)

39

요청 점검단계 구분

요청 점검단계 구분

40

요청 점검구분

요청 점검구분

(N:점검, Y:완료, M:수정, O: 통보, C:취소, T:테스트, D:미전송 전송, R:데일리 점검)

정보시스템 점검약품 전자문서

구분

전송 내용

설 명

1

약품 일련번호

약품 수에 대한 순서번호(약품 일련번호)

2

보험 청구코드

보험 청구코드 [A:급여, B:비급여, C:100분의100 D:약국판매약(조제기관용)]

3

분류 유형코드

분류 유형코드

[1:수가,3:보험등재약,4:원료,조제(제제약),

5:보험등재약의 일반(성분명), 8:재료]

4

약품코드

급여: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의 제품코드

비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의약품 표준코드 4~12번째 자리

5

약품명

의약품 제품명

6

성분코드

급여: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의 주성분코드

비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비급여의약품목록의 주성분코드

7

성분명

급여: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의 주성분명칭

비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비급여의약품목록의 주성분명칭

8

1회 투약량

1회 투약하는 의약품량 기재

*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45입하여 소수 넷째자리까지 기재

9

1일 투여횟수

1일 투여횟수 기재

*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45입하여 소수 넷째자리까지 기재

10

총 투약일수

총 투약일수 기재

11

원외, 원내코드

1: 원외, 2:원내

12

처방 용법

조제약의 용법·용량 기재

1) 위 전송정보의 전송내용 및 설명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2, 2019.12.31.)참조

- 16. "특정기호 코드"는 위 작성요령 (별표 6)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4조 특정기호 코드에 해당되는 기호 기재

- 17. "진료과목 코드"는 위 작성요령 (별표 5) “진료과목별 코드에 따라 기재하되, 주상병에 대하여 처방한 진료과목 코드를 기재함

- 18. " 주상병 코드"는 처방 당시의 주상병을 통계청 고시에 따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분류기호를 기재함

2)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개발가이드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모니터링/DUR정보/DUR안내/자료실/개발가이드 참조

[별표 2]

 

정보시스템 세부 적용기준(6조 관련)

 

세부적용기준

비고

병용금기 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거 함께 사용하면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및 처방전 간 점검 실시

- 입원 처방 및 원내 조제와 해당 입원의 퇴원약 처방원내 조제 간 중복일 경우, 팝업창 제공 제외

-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

, 케토롤락 주사제와 해열진통소염제(NSAID) 경구제가 1처방전 내 병용금기인 경우 예외사유 기재 생략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거 소아, 노인 등 특정한 연령대의 환자가 사용하면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점검 실시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기준 점검

-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임부금기 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거 임부에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점검 실시

- 등급별 사유기재 여부

1등급 의약품: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

2등급 의약품: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M등급: 상병*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 여부에 따라 사유기재

* 통계청 고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름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속보 배포 또는 행정처분

등으로 급여중지 또는 사용중지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점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폐기를 공표한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점검 실시

, 위해등급 23등급의 일부 제조번호 회수폐기인 경우

점검 제외(‘DUR 알리미를 통해 정보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 속보 및 행정처분 등

안전성 관련 사용주의 의약품

- 안전성 서한 대상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처방전 내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 서한 등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의 DUR점검은 DUR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유효성분이 동일한 의약품끼리 처방전 간 점검

실시

* 유효성분은 내재된 약리작용에 의하여 그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현한다고 기대되는

물질 또는 물질군으로서 주성분을 말함

** DUR성분코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참고

- 단일제 및 복합제(3성분 이내)의 경우 DUR성분코드를
기준으로 개별성분에 대하여 각각 점검 실시

* 예시 : 511600ATB(주성분코드) D000152, D000485(DUR

성분코드)로 점검됨

, 4성분 이상 복합제의 경우 단일코드로 점검(기존

성분의 조합 및 함량에 따른 점검)

- 의약품 처방·조제의 목적이 처치 및 진단검사 등인 경우

점검대상에서 제외함([별표6] 해당 분류번호 의약품,

예시: 생리식염주사액 등)

- 외래 원외원내 처방 및 조제, 퇴원약 처방조제, 약국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 및 직접 조제 간 점검결과는 동일

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 간 처방은

1일 이상 중복 시 팝업창 제공

- 입원진료 처방 및 원내 조제의 경우, 다른 요양기관 간

처방이 1일 이상 중복일 경우 팝업창 제공

입원환자의 동일기관 내 입원 처방 및 원내 조제 간

중복일 경우, 팝업창 제공 제외

- 입원진료 처방 및 원내 조제와 해당 입원의 퇴원약 처방원내 조제 간 중복일 경우, 팝업창 제공 제외

-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

, 마약류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이 1~2일 동일

성분 중복인 경우 예외사유 기재 생략

* “마약류 의약품이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함

의료법,약사법

효능군 중복 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의거 동일한 약물 효능 또는

동일한 약물 계열에 속하는 의약품이 함께 투여되는 경우

처방전 간 점검 실

- 단일제 및 복합제(3성분 이내)의 경우 개별성분에 대하여

각각 점검 실시

- 외래 원외원내 처방 및 조제, 퇴원약 처방조제, 약국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 및 직접 조제는 동일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 간 처방은 1일 이상

중복 시 팝업창 제공

- 입원진료 처방 및 원내 조제의 경우, 다른 요양기관 간

처방이 1일 이상 중복일 경우 팝업창 제공

입원환자의 동일기관 내 입원 처방 및 원내 조제 간

중복일 경우, 팝업창 제공 제외

- 입원진료 처방 및 원내 조제와 해당 입원의 퇴원약

처방원내 조제 간 중복일 경우, 팝업창 제공 제외

-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

, 마약류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이 1~2일 효능군

중복인 경우 예외사유 기재 생략

* “마약류 의약품이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용량주의 의약품(1일 최대투여량)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의거 1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투여기간주의 의약품(최대투여기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의거 처방 당 총 투여일수가 최대

투여기간을 초과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노인주의 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의거 노인주의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점검 실시

- 수진자 나이가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기준 65세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분할주의 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에 의거 분할 투여 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1투여량을 기준으로 처방전 내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대상 의약품

- [별표7]의 기준에 의거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공고한

동일한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동일 성분ㆍ동일

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1투여량을 기준으로 처방전 내 점검 실시

별표 7

기 조제 완료 처방전 점검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처방전발행기관기호, 처방전교부

번호가 동일한 경우 약국명칭 및 연락처와 함께 조제된

처방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 제공

 

점검 제외 기준

- 신생아(생년월일+3(4)*000000),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인 경우 처방전 간 점검 제외

* 2000년 이후 출생자 기준

 

약제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처방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처방전 내 점검 실시

심사평가원에서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약제 효능효과, 용법용량 상의 연령, 성별,

1일 최대용량 등을 기준으로 함

심사평가원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한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점검 실시

동일 품목허가(신고) 제품의 모든 포장단위의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함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규정

 

[별표 3]

 

표준팝업창 (8조 관련)

 

표준팝업창 예시 화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4cb92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6pixel, 세로 564pixel

 

 

표준팝업창 화면 설명 (모두 포함한 경우, 표준팝업창으로 봄)

항목

내 용 설 명

정 보

점검 구분(A: 정보제공, B: 사유전송, C: 절대금기, D: A 또는 B 선택) 에 따른 표시 제공

구 분

처방전내

처방전내 점검결과

처방전간

처방비교

조제 받기 전 처방전과 비교하여 결과 제공

조제비교

약국에서 조제까지 끝난 처방전과 비교하여 결과 제공

입력약품

현재 처방(조제) 시 입력하는 의약품

복용약품

처방전 간: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 및 처방받고 미조제 된 의약품

처방전 내: 현재 처방(조제) 시 입력하는 의약품(병용금기 시)

점검내용

점검 결과(병용금기, 연령금기, 중복처방 등)

처방기관종별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처방한 기관의 종별 명칭

처방일자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처방한 일자

조제기관종별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조제한 기관의 종별 명칭

조제일자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조제한 일자

1일 투여량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1일 투여량

총 투여일수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총 투약일수

예외사유

요양기관에서 부득이한 처방ㆍ조제 시 사유기재

상세 정보

점검 결과 병용ㆍ임부ㆍ연령금기, 노인주의 의약품일 경우 부작용 정보

임부금기 1등급 또는 2등급 성분 점검 결과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상병 정보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또는 사용주의 의약품에 대한 사용중(주의) 사유에 대한 정보

1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하여 용량주의로 점검 결과가 제공된 성분의 의약품과 성분이 같고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처방전내 2개 이상있는 경우 해당 의약품명 정보

처방당 최대 투여기간을 초과하여 투여기간주의로 점검 결과가 제공된 성분의 의약품과 성분이 같고 1회 투여량이 같은 의약품이 처방전내 2개 이상있는 경우 해당 의약품명 정보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점검 시 용량주의 의약품이 중복될 경우 1일 최대 투여량 정보(주성분코드 기준)

기관정보

처방조제 기관 종별, 연락처, 처방의료인 성명(병원급 이상)

* 동일기관내 팝업창 발생시 동일기관안내(처방기관)

DUR

기재사항

점검결과

주상병기호, 의사면허번호 오기입 및 기재착오 안내

[별표 4]

 

처방ㆍ조제 사유 (3조 관련)

 

처방ㆍ조제 사유

구분

내 용

코드

중복

처방

환자가 미리 내원한 경우

A

특정성분만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powder )

B

약제가 소실 변질 된 경우(항암제 투여, 소아환자의 구토에 한함)

C

중복처방

병용금기 (처방전간)

복용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F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복용하는 약제

G

용법용량을 변경했음에도 팝업이 다시 발생한 경우

H

투여일수를 변경했음에도 팝업이 다시 발생한 경우

I

기존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거나, 복용을 중단시킨 경우

L

처방의사 또는 조제약사와 전화통화 안 되는 경우

K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 (PRN)

P

입원환자의 기존 외래 처방·조제된 약과 처방전간 점검이 발생하는 경우

R

용량조절이 필요한 경우

W

기존 처방전을 조제하지 않은 경우

X

병용금기 (처방전간)

신경차단술 등 국소치료에 조영제 투여

D

조영제 투여 48시간 전 Metformin 투약 중지 조치

Y

임부금기

절박 유·조산 또는 습관성 유·조산 치료 시 투여

M

분만 시(분만유도, 분만촉진, 출혈방지 등)에 투여

N

유산유도(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시)

O

임신중 검사(융모막채취검사(CVS), 양수검사, 수축자극검사(CST) )

Q

보조생식술에 투여하는 경우

S

임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출산후 투여, 폐경 등)

V

text로 기재

처방조제 사유코드 이외에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하는 경우 의약학적 적정사유를 기재

[별표 5]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조건 (10조 관련)

 

 

1. 심사평가원의 중앙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매일 전송받을 있어야 하며, 심사평가원 중앙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 처리·분석을 위한 문구의 제공 및 로그(LOG) 관리기능이 있어야 한다.

 

3. [별표 2]에서 정한 의약품에 대한 의약품정보 확인과 관련된 사항에 해서는 점검 결과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하며, 별표 6에서 정한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정보를 화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별표 2]에서 정한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금기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등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에 제공된 점검 결과에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처방·조제된 의약품 내역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기재 정보가 암호화되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 6]

 

동일성분 중복 제외 의약품 선정 세부 기준(6조 관련)

 

식약처 예규의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약효분류번호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의약품

- 분류번호 322(무기질제제), 339(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에 해당하는 sodium chloride 주사액의 경우 점검에서 제외함

- , 검사용 시약에 해당되나 경구, 주사제로 투여되는 의약품의 경우 점검대상임

분류번호

약효분류

261

외피용살균소독제

262

창상보호제

268

욕제

323

당류제

325

단백아미노산제제

331

혈액대용제

341

인공신장관류용제

349

기타의 인공관류용제

711

부형제

712

연고기제

713

용해제

714

교미교취착색제

715

유화제

719

기타의 조제용약

722

일반검사용 시약

723

혈액검사용 시약

724

생화학적 검사용 시약

725

면역혈청학적 검사용 시약

726

세균학적 검사용제

727

병리조직검사용 시약

728

기능검사용 시약

729

기타의 진단용약

731

방부제

732

방역용 살균소독제

733

방충제

734

살충제

739

기타의 공중위생용약

741

캅셀류

791

반창고

[별표 7]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대상 선정 세부기준 (6조 관련)

 

매월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대상선정

- 동일 제조(수입)사의 동일제형, 동일성분 단일제 의약품 중 제품별 단위규격을 기준으로 저함량 의약품의 정수 배수에 해당하는 고함량 약제가 있으면서 고시일기준 생산유통되는 경우 저함량 의약품과 고함량 의약품의 조합

동일 제조(수입)사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제품코드 앞 1~4자리가 동일한 의약품

동일 성분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주성분코드 앞 1~4자리가 동일한 의약품

대상 제형 : 경구제, 주사제

제외대상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저함량 상한금액의 정수배수 금액이 고함량 의약품의 상한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

) AB성분 10mg 100, B성분 20mg 200원인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사항상 저함량 의약품과 고함량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상이한 경우

- 식약처 예규의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약효분류번호가 431(방사성 의약품), 721(X선조영제), 811(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821(합성마약)인 의약품

- 식약처 허가사항상 수출용의약품

- 식약처 고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 희귀의약품

- 자가주사용 주사제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주성분코드의 엘릭서제(EL), 립제(GN), 액제(LQ), 산제(PD), SS(현탁제), 시럽제(SY) 제형

대상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

[별지 제1호 서식]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

(신규 변경 재검사)

처리기간

1. 신규재검사 60

2. 변경 30

소프트웨어 업체정보

요양기관명칭

(업체명)

 

요양기관기호

(업체 제외)

 

대표전화

 

FAX번호

 

주소

(우편번호 : - )

소프트웨어 정보

소프트웨어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적용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설치환경

운영

체제

계열

MS-Windows 계열 Unix계열 Mac계열 기타

명칭

 

소프트웨어 배포방법(업체)

온라인 원격 우편발송 방문 기타

비 고

(변경내역 등)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구비자료

1.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검증용 전송자료 및 적용 내역

2. 사용자 매뉴얼

3. 관련 소프트웨어(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출 가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정보시스템 점검소프트웨어 검사결과 통보서

(신규 변경 재검사)

업체정보

요양기관명칭

(업체명)

 

검사신청일자

 

접수번호

 

매체구분

정보통신망

검사결과

소프트웨어

명칭

 

종별

분야

기능

승인여부

승인번호

 

 

 

 

 

검토의견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12에 따라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60

업체정보

요양기관명칭

(업체명)

 

소프트웨어 명칭

 

매체구분

정보통신망

검사신청일자

 

접수번호

 

이의신청

내역

 

비고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13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서

업체정보

요양기관명칭

(업체명)

 

소프트웨어 명칭

 

이의신청일자

 

접수번호

매체구분

정보통신망

이의신청

내역

 

검토결과

 

소프트웨어 승인내역

종별

분야

기능

승인여부

승인번호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13에 따라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재검사 통보서

업체정보

요양기관명칭

(업체명)

 

소프트웨어 명칭

 

매체구분

정보통신망

기존

승인내역

종별

분야

기능

승인번호

 

 

 

 

확인사항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14에 따라 정보스템 소프트웨어 재검사를 통보하오니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이내에 동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재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의약품 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

 

개정 주요내용

 

[별표2] 정보시스템 세부 적용기준(6조 관련)

세부 적용기준

신설 사유

생산 수입 공급 중단 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한 생산 수입 공급 중단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점검 실시

동일 품목허가(신고) 제품의 모든 포장단위의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함

·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을

DUR시스템을 통해 정보제공

함으로써 원활한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생산 수입 공급 중단 의약품점검 항목 신설

 

효능군 중복 의약품세부 적용기준 추가

[별표2] 정보시스템 세부 적용기준(6조 관련)

추가 내용

추가 사유

- 단일제 및 복합제(3성분 이내)의 경우 개별성분에 대하여 각각 점검 실시

-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

, 마약류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이 1~2일 효능군 중복인 경우

예외사유 기재 생략

*“마약류 의약품이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함

효능군 중복 의약품 점검 대상을

단일제에서 복합제로 확대 적용

위한 기준 추가 및 사유기재

기준 명확화

 

표준팝업창 예시화면 최신화

[별표3] 표준팝업창 (8조 관련)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4cb92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6pixel, 세로 564pixel

표준팝업창 예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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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사유 코드 정비

[별표4] 처방조제 사유 (3조 관련)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구분

내 용

코드

중복

처방

환자가 미리 내원한 경우

A

특정성분만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powder )

B

약제가 소실 변질 된 경우(항암제 투여, 소아환자의 구토에 한함)

C

중복처방

병용금기 (처방전간)

복용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F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복용하는 약제

G

용법용량을 변경했음에도 팝업이 다시 발생한 경우

H

투여일수를 변경했음에도 팝업이 다시 발생한 경우

I

기존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거나, 복용을 중단시킨 경우

L

처방의사 또는 조제약사와 전화통화 안 되는 경우

K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 (PRN)

P

입원환자의 기존 외래 처방·조제된 약과 처방전간 점검이

발생하는 경우

R

용량조절이 필요한 경우

W

기존 처방전을 조제하지 않은 경우

X

병용금기 (처방전간)

신경차단술 등 국소치료에 조영제 투여

D

조영제 투여 48시간 전 Metformin 투약 중지 조치

Y

임부금기

절박 유·조산 또는 습관성 유·조산 치료 시 투여

M

분만 시(분만유도, 분만촉진, 출혈방지 등)에 투여

N

유산유도(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시)

O

임신중 검사(융모막채취검사(CVS), 양수검사, 수축자극

검사(CST) )

Q

보조생식술에 투여하는 경우

S

임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출산후 투여, 폐경 등)

V

text로 기재

처방조제 사유코드 이외에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하는 경우

약학적 적정사유를 기재

사유코드 (D,Y)는 병용금기

(처방전간)에만 해당되므로

혼란 방지를 위해 코드

구분 명확화

 

기타 참고사항

 

지침 개정일: 2020.4.27.

효능군 중복 의약품 복합제 점검은 2020.5.18. 시스템 적용 예정

 

지침 개정 사항 확인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 메인화면 모니터링 DUR정보 DUR안내 공지사항 108번 게시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