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s)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
항암요법 |
1 |
cytarabine |
2 |
cytarabine + mitoxantrone |
3 |
cytarabine + daunorubicin |
4 |
cytarabine + daunorubicin + thioguanine(비급여) (제2011-106호: 2011.10.1) |
5 |
cytarabine + daunorubicin + etoposide |
6 |
cytarabine + etoposide + vincristine + isotretinoin (제2015-291호: 2015.12.1) ※ 연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에 인정되는 요법임 |
주1. ‘cytarabine’, ‘methotrexate’, ‘hydrocortisone’ 약제는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기요법 외에 척수강내(intrathecal)로 필요․적절하게 추가 투여 가능함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투여요법 |
1 |
fludarabine + cytarabine주1 |
기존치료에 불응성이거나 재발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2차 이상 |
관해유도요법, |
2 |
fludarabine + cytarabine + idarubicin주1 |
|||
3 |
azacitidine |
세부기준 참조 |
||
(제2006-6호: 2006.8.1, 개정 제2010-12호: 2010.12.15, 개정 제2015-77호: 2015.5.1) |
||||
4 |
decitabine |
세부기준 참조 |
||
(제2008-6호: 2008.8.1, 개정 제2010-12호: 2010.12.15, 개정 제2015-77호: 2015.5.1) |
||||
5 |
lenalidomide |
세부기준 참조 |
||
(제2019-136호: 2019.5.1) |
주1. 연번 1, 2번은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다학제적위원회에서 동 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아울러, ‘용법․용량’ 부분은 다음과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
를 인정하며, G-CSF는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다음 범위 내에서 적절히 투여
할 수 있음
○ 연번1: fludarabine(30mg/㎡/일)×5일 + cytarabine(2g/㎡/일)×5일 ○ 연번2: fludarabine(30mg/㎡/일)×5일 + cytarabine(2g/㎡/일)×5일 + idarubicin(12mg/㎡/일)×3일 ○ G-CSF: 400㎍/㎡/일×6일 |
□ 세부기준
연번 3. azacitidine 주사제 (품명: 비다자주 등)
‘Bone marrow blasts가 20% 이하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으로 확진된 환자로서 다음의 가, 나 중 - 다 음 -
NCCN Practice Guidelines에 의한 IPSS(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분류에 따라
가. IPSS Low 또는 Intermediate-1인 환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 (1) 빈혈이 erythropoietin 또는 antithymocyte globulin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2) 절대호중구수 1,800/㎣ 미만의 호중구감소증이 있는 경우 (3) 혈소판 수 100,000/㎣ 미만의 혈소판감소증이 있는 경우
나.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인 환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여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1) 고령(50세 이상) (2) 활동도가 좋지 않은 경우: ECOG 수행능력 평가 (PS: Performance status) 2 이상 (3) 장기 기능 장애로 인하여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 (4) 적절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 |
연번 4. decitabine 주사제 (품명: 다코젠주 등)
‘Bone marrow blasts가 20% 이하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으로 확진된 환자로서 다음의 가, 나 중 - 다 음 -
NCCN Practice Guidelines에 의한 IPSS(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분류에 따라
가. IPSS Intermediate-1인 환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 (1) 빈혈이 erythropoietin 또는 antithymocyte globulin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2) 절대호중구수 1,800/㎣ 미만의 호중구감소증이 있는 경우 (3) 혈소판 수 100,000/㎣ 미만의 혈소판감소증이 있는 경우
나.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인 환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여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 (1) 고령(50세 이상) (2) 활동도가 좋지 않은 경우: ECOG 수행능력 평가 (PS: Performance status) 2 이상 (3) 장기 기능 장애로 인하여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 (4) 적절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
※ 투여 용법․용량 |
연번 5. lenalidomide 경구제 (품명: 레블리미드캡슐)
투여대상 |
투여단계 |
투여요법 |
5q 세포유전자 결손(chromosome 7은 제외)을 동반한 IPSS(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분류에 따른 IPSS Low 또는 Intermediate-1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서 수혈 의존적 빈혈*이 있는 환자
* ‘수혈 의존적 빈혈’은 지난 8주내 수혈 받은 적이 있고, 지난 6개월 동안 8 unit이상 RBC 수혈을 받은 경우를 의미함
‧ 치료 시작 제외 조건: 절대호중구수 <500/mcL 또는 혈소판수 <25,000/mcL ‧ 투여 중지 조건: 경증의 적혈구 반응(치료 시작 4개월 이내에 수혈요구량이 적어도 50% 감소하거나, 수혈을 하지 않았을 경우 헤모글로빈 수치가 1g/dL 상승한 경우) 이 없는 환자
※ 재투여시 전액본인부담함 ※ 허가사항에 따라 ‘레블리미드캡슐’만 해당함 |
- |
- |
※ 참고 사항
○ IPSS(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from NCCN Practice Guidelines in Oncology
|
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
|||
Low |
Intermediate-1 |
Intermediate-2 |
High |
|
Overall Score |
0 |
0.5 ~ 1.0 |
1.5 ~ 2.0 |
≥ 2.5 |
▲
Score value |
|||||
Prognostic Variable |
0 |
0.5 |
1.0 |
1.5 |
2.0 |
Bone marrow blast(%) |
<5 |
5 ~ 10 |
- |
11 ~ 20 |
21 ~ 30 |
Karyotypea |
Good |
Intermediate |
Poor |
|
|
Cytopeniab |
0/1 |
2/3 |
|
|
|
aKaryotype: Good = normal, -Y alone, del(5q) alone, del(20q) alone bCytopenia : neutrophil count <1,800/mcL, platelets <100,000/mcL, Hb <10g/dL |
* Adapted from Greenberg P, Cox C, LeBeau M, et al. International scoring system for evaluating
prognosis in myelodysplastic syndromes, Blood 1997;89:2079-2088
* Adapted from Greenberg P, Cox C, LeBeau M, et al. Erratum. International scoring system for
evaluating prognosis in myelodysplastic syndromes, Blood 1998;91:1100
38. 조혈모세포이식 정처치요법
※암질환이 아닌 환자(재생불량성 빈혈 등)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고시[개정 제2013-127호, 2013.9.1]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조혈모세포
이식 전처치 요법〉을 준용하여 실시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2007-7호: 2007.11.20)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
항암요법 |
1 |
busulfan(PO)(비급여) |
2 |
carboplatin |
3 |
carmustine(비급여) (제2011-106호: 2011.10.1) |
4 |
cisplatin |
5 |
cyclophosphamide |
6 |
cytarabine |
7 |
etoposide |
8 |
ifosfamide |
9 |
melphalan |
10 |
methotrexate |
11 |
mitoxantrone |
12 |
procarbazine(비급여) (제2011-106호: 2011.10.1) |
13 |
triethylenethiophosphoramide (thiotepa) |
주1. 위에서 언급된 1군 항암제로서,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으로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단독 또는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1 |
busulfan |
동종,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시 ※ ‘cyclophosphamide’, ‘melphalan’, ‘triethylene thiophosphoramide(thiotepa)’ 약제는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busulfan’ (IV) 단독요법 외에 필요․적절하게 추가 투여할 수 있음 |
2 |
busulfan + cyclophosphamide + etoposide |
동종,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시 |
3 |
fludarabine |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시 |
4 |
fludarabine + busulfan(IV, PO) |
|
5 |
fludarabine + cyclophosphamide |
|
6 |
fludarabine + melphalan |
주1.위 투여대상으로 언급되지 아니한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
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2.연번 4∼6의 경우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다학제적위원회에서 동 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2007-6호: 20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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