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골수형성이상증후군 항암치료,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야국화 2020. 10. 22. 15:15

37.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s)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항암요법

1

cytarabine

2

cytarabine + mitoxantrone

3

cytarabine + daunorubicin

4

cytarabine + daunorubicin + thioguanine(비급여) (2011-106: 2011.10.1)

5

cytarabine + daunorubicin + etoposide

6

cytarabine + etoposide + vincristine + isotretinoin (2015-291: 2015.12.1)

연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에 인정되는 요법임

1. ‘cytarabine’, ‘methotrexate’, ‘hydrocortisone’ 약제는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기요법 외에 척수강내(intrathecal)로 필요적절하게 추가 투여 가능함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

fludarabine + cytarabine1

기존치료에 불응성이거나 재발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2차 이상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

2

fludarabine + cytarabine + idarubicin1

3

azacitidine

세부기준 참조

(2006-6: 2006.8.1, 개정 제2010-12: 2010.12.15, 개정 제2015-77: 2015.5.1)

4

decitabine

세부기준 참조

(2008-6: 2008.8.1, 개정 제2010-12: 2010.12.15, 개정 제2015-77: 2015.5.1)

5

lenalidomide

세부기준 참조

(2019-136: 2019.5.1)

 

1. 연번 1, 2번은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다학제적위원회에서 동 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아울러, ‘용법용량부분은 다음과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

      를 인정하며, G-CSF는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다음 범위 내에서 적절히 투여

      할 수 있음

연번1: fludarabine(30mg//)×5+ cytarabine(2g//)×5

연번2: fludarabine(30mg//)×5+ cytarabine(2g//)×5+ idarubicin(12mg//)×3

G-CSF: 400//×6

세부기준

연번 3. azacitidine 주사제 (품명: 비다자주 등)

‘Bone marrow blasts20% 이하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으로 확진된 환자로서 다음의 가, 나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NCCN Practice Guidelines에 의한 IPSS(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분류에 따라

 

. IPSS Low 또는 Intermediate-1인 환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

(1) 빈혈이 erythropoietin 또는 antithymocyte globulin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2) 절대호중구수 1,800/미만의 호중구감소증이 있는 경우

(3) 혈소판 수 100,000/미만의 혈소판감소증이 있는 경우

 

.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인 환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여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1) 고령(50세 이상)

(2) 활동도가 좋지 않은 경우: ECOG 수행능력 평가 (PS: Performance status) 2 이상

(3) 장기 기능 장애로 인하여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

(4) 적절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

 

연번 4. decitabine 주사제 (품명: 다코젠주 등)

‘Bone marrow blasts20% 이하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으로 확진된 환자로서 다음의 가, 나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NCCN Practice Guidelines에 의한 IPSS(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분류에 따라

 

. IPSS Intermediate-1인 환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

(1) 빈혈이 erythropoietin 또는 antithymocyte globulin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2) 절대호중구수 1,800/미만의 호중구감소증이 있는 경우

(3) 혈소판 수 100,000/미만의 혈소판감소증이 있는 경우

 

.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인 환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여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
    할 수 없는 경우

(1) 고령(50세 이상)

(2) 활동도가 좋지 않은 경우: ECOG 수행능력 평가 (PS: Performance status) 2 이상

(3) 장기 기능 장애로 인하여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

(4) 적절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

 

투여 용법용량
  ‘치료 1주기당 20mg/(1시간 동안 정맥점적주입) 연속 5일간 시행하고, 이후 치료주기를 매 4주 간격으로
   반복투여
하는 방법으로 투여

연번 5. lenalidomide 경구제 (품명: 레블리미드캡슐)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5q 세포유전자 결손(chromosome 7은 제외)을 동반한 IPSS(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분류에 따른 IPSS Low 또는 Intermediate-1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서 수혈 의존적 빈혈*이 있는 환자

 

* ‘수혈 의존적 빈혈은 지난 8주내 수혈 받은 적이 있고, 지난 6개월 동안

   8 unit이상 RBC 수혈을 받은 경우를 의미함

 

치료 시작 제외 조건: 절대호중구수 <500/mcL 또는 혈소판수 <25,000/mcL

투여 중지 조건: 경증의 적혈구 반응(치료 시작 4개월 이내에 수혈요구량이 적어도    50% 감소하거나, 수혈을 하지 않았을 경우 헤모글로빈 수치가 1g/dL 상승한 경우)    이 없는 환자

 

재투여시 전액본인부담함

허가사항에 따라 레블리미드캡슐만 해당함

-

-

 

참고 사항

IPSS(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from NCCN Practice Guidelines in Oncology

 

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Low

Intermediate-1

Intermediate-2

High

Overall Score

0

0.5 1.0

1.5 ~ 2.0

2.5

                                                    ▲

Score value

Prognostic Variable

0

0.5

1.0

1.5

2.0

Bone marrow blast(%)

<5

5 ~ 10

-

11 ~ 20

21 ~ 30

Karyotypea

Good

Intermediate

Poor

 

 

Cytopeniab

0/1

2/3

 

 

 

aKaryotype: Good = normal, -Y alone, del(5q) alone, del(20q) alone
Poor = complex(3 abnormalities) or chromosome 7 anomalies
Intermediate = other abnormalities.

bCytopenia : neutrophil count <1,800/mcL, platelets <100,000/mcL, Hb <10g/dL

 

* Adapted from Greenberg P, Cox C, LeBeau M, et al. International scoring system for evaluating

   prognosis in myelodysplastic syndromes, Blood 1997;89:2079-2088

* Adapted from Greenberg P, Cox C, LeBeau M, et al. Erratum. International scoring system for

  evaluating prognosis in myelodysplastic syndromes, Blood 1998;91:1100

 

38. 조혈모세포이식 정처치요법

암질환이 아닌 환자(재생불량성 빈혈 등)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고시[개정 제2013-127, 2013.9.1]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조혈모세포

이식 전처치 요법 준용하여 실시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007-7: 2007.11.20)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항암요법

1

busulfan(PO)(비급여)

2

carboplatin

3

carmustine(비급여) (2011-106: 2011.10.1)

4

cisplatin

5

cyclophosphamide

6

cytarabine

7

etoposide

8

ifosfamide

9

melphalan

10

methotrexate

11

mitoxantrone

12

procarbazine(비급여) (2011-106: 2011.10.1)

13

triethylenethiophosphoramide (thiotepa)

1. 위에서 언급된 1군 항암제로서,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으로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단독 또는 병용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

busulfan

동종,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시

‘cyclophosphamide’, ‘melphalan’, ‘triethylene thiophosphoramide(thiotepa)’ 약제는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busulfan’ (IV) 단독요법 외에 필요적절하게 추가 투여할 수 있음

2

busulfan + cyclophosphamide + etoposide

동종,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시

3

fludarabine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시

4

fludarabine + busulfan(IV, PO)

5

fludarabine + cyclophosphamide

6

fludarabine + melphalan

1.위 투여대상으로 언급되지 아니한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2.연번 46의 경우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다학제적위원회에서 동 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2007-6: 20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