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급성골수성백혈병,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만성골수성백혈병,급성림프모구백혈병,만성림프구성백혈병 항암치료 2020.10

야국화 2020. 10. 22. 15:04

32.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항암요법

1

cytarabine

2

cytarabine + thioguanine(비급여) (2011-106: 2011.10.1)

3

cytarabine + daunorubicin

4

cytarabine + daunorubicin + thioguanine(비급여) (2011-106: 2011.10.1)

5

cytarabine + daunorubicin + etoposide

6

cytarabine + etoposide

7

cytarabine + etoposide + mitoxantrone

8

cytarabine + mitoxantrone

9

etoposide + mitoxantrone

10

etoposide

11

cytarabine + daunorubicin + prednisolone + vincristine

12

hydroxyurea

13

mitoxantrone

14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prednisolone + vincristine

15

cytarabine + doxorubicin + dexamethasone + etoposide + thioguanine(비급여)

(2011-106: 2011.10.1)

16

cytarabine + cyclophosphamide + thioguanine(비급여) (2011-106: 2011.10.1)

17

cytarabine + daunorubicin + dexamethasone + etoposide

18

cytarabine + daunorubicin + dexamethasone + etoposide + thioguanine(비급여)

(2011-106: 2011.10.1)

19

cytarabine + daunorubicin + dexamethasone + vincristine + thioguanine(비급여)

(2011-106: 2011.10.1)

20

cytarabine + dexamethasone + etoposide + thioguanine(비급여) (2011-106: 2011.10.1)

연번

항암요법

21

cytarabine + doxorubicin + thioguanine(비급여) (2011-106: 2011.10.1)

22

cytarabine + etoposide + vinblastine + vincristine

23

cytarabine + etoposide + vincristine

24

cytarabine + L-asparaginase

25

daunorubicin

26

daunorubicin + thioguanine(비급여) (2011-106: 2011.10.1)

27

daunorubicin + etoposide

28

L-asparaginase

29

cytarabine(IT) + hydrocortisone(IT) + methotrexate(IT)

1.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1군 항암제로서 급성골수성백혈병(FAB 분류에 따른 상병 포함),

     급성백혈병/급성비임파구성 백혈병, 백혈병에 허가받은 약제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급성골수성백혈병의 FAB (French-American-British group) 분류

M0: 미분화 골수모구성 백혈병 (undifferenciated AML)

M1: 미성숙 골수모구성 백혈병 (myeloblastic, without maturation)

M2: 성숙 골수모구성 백혈병 (myeloblastic, with maturation)

M4: 골수구단핵구성 백혈병 (myelomonocytic)

M5: 단핵구성 백혈병 (M5a: monoblastic 또는 M5b: monocytic)

M6: 적백혈병 (erythrocytic 또는 erythroleukemia)

M7: 거핵모구성 백혈병 (megakaryoblastic)

 

M3(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 acute promyelocytic leukemia)는 별도 분류됨

2. 위에서 언급한 ‘dexamethasone’, ‘prednisolone’은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경구투여

   (PO) 또는 정맥내투여(IV)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3. ‘cytarabine’, ‘methotrexate’, ‘hydrocortisone’은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기요법 외에 척수강내(intrathecal)로 필요적절하게 추가 투여 가능함

4. ‘methotrexate’ 사용 시 ‘leucovorin’은 사용 가능함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

idarubicin + cytarabine1

급성골수성백혈병

1차 이상

-

2

idarubicin1

3

idarubicin + cytarabine +
etoposide1

4

fludarabine + cytarabine2

기존치료에 불응성이거나 재발된 급성골수성백혈병

2차 이상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

5

fludarabine + cytarabine +
idarubicin1,2

6

decitabine

새롭게 진단받은, 표준유도요법을 시행할 수 없는 65세 이상 원발성, 속발성 급성골수성백혈병(WHO 분류에 따라 blasts20%인 경우)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 한 지속투여 가능함

1

-

(2013-187: 2013.12.1,

개정 제2015-291: 2015.12.1)

7

azacitidine

. 새롭게 진단받은, 조혈모세포이식 및 집중항암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은 성인의 원발성, 속발성 급성골수성백혈병 (WHO 분류에 따라 blasts 2030%인 경우)

 

. 새롭게 진단받은, 조혈모세포이식 및 집중 항암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은 65세 이상 성인 중 세포유전학적으로 고위험(poor cytogenetics)의 원발성, 속발성 급성골수성백혈병 (WHO 분류에 따라 blasts>30%인 경우)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 한 지속투여 가능함

1

-

(2017-194: 2017.9.1)

1. ‘idarubicin’을 포함한 항암요법 관련: ‘idarubicin’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의 경우 성인에 허가를

      받았으나 소아에서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연번 4, 5번은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다학제적위원회에서 동 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아울러, ‘용법용량부분은 다음과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G-CSF는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다음 범위

     내에서 적절히 투여할 수 있음

연번4: fludarabine(30mg//)×5+ cytarabine(2g//)×5

연번5: fludarabine(30mg//)×5+ cytarabine(2g//)×5+ idarubicin(12mg//)×3

G-CSF: 400//×6

  3. ‘cytarabine’, ‘methotrexate’, ‘hydrocortisone’ 약제는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기 요법 외에 척수강내(intrathecal)로 필요적절하게 추가 투여 가능함

 

33.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항암요법

1

tretinoin

2

tretinoin + cytarabine + daunorubicin

3

tretinoin + methotrexate(IV, PO) + mercaptopurine (2015-291: 2015.12.1)

4

tretinoin + mercaptopurine

5

tretinoin + cytarabine

6

tretinoin + mitoxantrone

7

methotrexate(PO) + mercaptopurine

8

mitoxantrone

9

cytarabine

10

etoposide + mitoxantrone

1.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1군 항암제로서,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백혈병/

      급성 비임파구성백혈병, 백혈병에 허가받은 약제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cytarabine’, ‘methotrexate’, ‘hydrocortisone’ 약제는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기요법 외에 척수강내(intrathecal)로 필요적절하게 추가 투여 가능함

  3.‘methotrexate’ 사용 시 ‘leucovorin’은 사용 가능함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

idarubicin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1차 이상

-

 

2

idarubicin + cytarabine

3

idarubicin + tretinoin

4

arsenic trioxide

4세 이상으로 염색체 검사[t(15;17)전좌] /또는 유전자검사[PML/RAR-alpha 유전자]에 의해 확진된 ‘retinoid를 포함한 선행항암요법에 불응성이거나 재발된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2차 이상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

(2011-4: 2011.6.1,

개정 제2016-242: 2016.9.1)

1.‘cytarabine’, ‘methotrexate’, ‘hydrocortisone’ 약제는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기요법 외에 척수강내(intrathecal)로 필요적절하게 추가 투여 가능함

 

34.만성골수성백혈병(Chronic Myeloid Leukemia)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항암요법

1

hydroxyurea + interferon-alpha(SC)

2

cytarabine

3

hydroxyurea

4

interferon-alpha(IM, SC)

5

cytarabine + interferon-alpha(IM, SC)

6

cytarabine + mercaptopurine

7

cytarabine + daunorubicin + dexamethasone + etoposide + thioguanine(비급여)

(2011-106: 2011.10.1)

8

cytarabine + etoposide + vincristine

9

cytarabine + hydroxyurea + interferon-alpha(SC)

10

cytarabine + etoposide

11

busulfan(PO)(비급여) (2007-7: 2007.11.20)

12

mitomycin C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mitomycin C’의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할 수 있음

(2011-145: 2012.3.1)

1.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1군 항암제로서,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백혈병, 백혈병/비임파구성백혈병에

      허가받은 약제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위에서 언급한 ‘dexamethasone’은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경구투여(PO) 또는 정맥내

     투여(IV)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3. ‘cytarabine’, ‘methotrexate’, ‘hydrocortisone’ 약제는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기요법 외에 척수강내(intrathecal)로 필요적절하게 추가 투여 가능함

  4. ‘methotrexate’ 사용 시 ‘leucovorin’은 사용 가능함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1

imatinib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가속기, 급성기, 만성기

1차 이상

2

dasatinib

. ‘imatinib이 포함된 선행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경우로 다음 중 1가지에 해당되는 1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

(1) 만성기(chronic phase)

(2) 가속기(accelerated phase)

(3) 골수성 또는 림프구성 모구성 발증기

(myeloid or lymphoid blast phase)

2차 이상

(2008-4: 2008.6.1,
개정 제2011-106

: 2011.10.1, 개정 제2016-242: 2016.9.1,

개정 제2019-248: 2019.9.1., 개정 제2019-417

: 2019.12.24.)

. 새로 진단된 1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

1

3

nilotinib

 

. ‘imatinib이 포함된 선행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경우로 다음 중 1가지에 해당되는 2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

(1) 만성기(chronic phase)

(2) 가속기(accelerated phase)

2차 이상

. 새로 진단된 2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

1

(2011-106:2011.12.1.,
개정 제2012-101: 2012.7.1, 개정 제2019-417: 2019.12.24.)

4

radotinib

.새로 진단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

1

(2012-126: 2012.9.1,
개정 제2016-22: 2016.2.1., 개정 제2018-162: 2018.7.1)

5

ponatinib

. ‘imatinib’을 포함한 다른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TKI)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경우로 다음 중 1가지에 해당되는 18세 이상 만성골수성백혈병

(1) 만성기 (chronic phase)

(2) 가속기 (accelerated phase)

(3) 급성기 (blast phase)

3차 이상

. ‘imatinib’을 포함하지 아니한 다른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TKI)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경우로 다음 중 1가지에 해당되는 18세 이상 만성골수성백혈병

(1) 만성기 (chronic phase)

(2) 가속기 (accelerated phase)

(3) 급성기 (blast phase)

2차 이상

. T315I 양성인 18세 이상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

2차 이상

. T315I 양성인 경우로 다음 중 1가지에 해당되는 18세 이상 만성골수성백혈병

(1) 가속기 (accelerated phase)

(2) 급성기 (blast phase)

1차 이상

(2018-68: 2018.4.1)

 

35.급성림프모구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항암요법

1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L-asparaginase + mercaptopurine + vincristine

2

cyclophosphamide + daunorubicin + L-asparaginase + vincristine + prednisolone

3

cytarabine + methotrexate

4

daunorubicin + L-asparaginase + vincristine + prednisolone or dexamethasone

5

daunorubicin + vincristine + prednisolone or dexamethasone

6

mercaptopurine ± prednisolone

7

mercaptopurine + methotrexate(IM or PO)

8

mercaptopurine + methotrexate(PO) + vincristine + prednisolone or dexamethasone

9

methotrexate + vincristine

10

cyclophosphamide + prednisolone

11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12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daunorubicin

13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doxorubicin + thioguanine(비급여) + vincristine + prednisolone

(2011-106: 2011.10.1)

14

cyclophosphamide + daunorubicin + vincristine + prednisolone or dexamethasone

15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methotrexate + vincristine + dexamethasone

16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dexamethasone

17

cytarabine + daunorubicin + vincrisitine + prednisolone

18

cytarabine + etoposide + mitoxantrone6

19

cytarabine + methotrexate + prednisolone

20

cytarabine + mitoxantrone6 (2007-5: 2007.7.1)

21

cytarabine + mitoxantrone + vincristine6

22

daunorubicin + mercaptopurine + methotrexate + prednisolone

23

doxorubicin + vincristine + dexamethasone

24

etoposide + mitoxantrone6

25

methotrexate + methotrexate(PO) + vincristine

26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daunorubicin + L-asparaginase + thioguanine(비급여)
+ vincristine + dexamethasone
(2011-106: 2011.10.1)

27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daunorubicin + etoposide + L-asparaginase +
methotrexate + mercaptopurine + vincristine + dexamethasone

28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doxorubicin + L-asparaginase + thioguanine(비급여)
+ vincristine + dexamethasone
(2011-106: 2011.10.1)

29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doxorubicin + methotrexate + mercaptopurine
+ vincristine + prednisolone

30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doxorubicin + methotrexate + thioguanine(비급여)
+ vincristine + prednisolone
(2011-106: 2011.10.1)

31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L-asparaginase + mercaptopurine + prednisolone

32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L-asparaginase + mercaptopurine + vincristine
+ prednisolone

33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L-asparaginase + thioguanine(비급여) + vincristine

(2011-106: 2011.10.1)

34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L-asparaginase + vincristine

35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mercaptopurine

36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mercaptopurine + vincristine + prednisolone or
dexamethasone

37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thioguanine(비급여) (2011-106: 2011.10.1)

38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thioguanine(비급여) + vincristine (2011-106: 2011.10.1)

39

cyclophosphamide + daunorubicin + methotrexate + vincristine + prednisolone

40

cyclophosphamide + etoposide + methotrexate + mercaptopurine

41

cyclophosphamide + etoposide + methotrexate + mercaptopurine + vincristine + dexamethasone

42

cyclophosphamide + mercaptopurine + prednisolone

43

cyclophosphamide + methotrexate + vincristine + prednisolone

44

cytarabine + etoposide

45

cytarabine + L-asparaginase

46

cytarabine + L-asparaginase + methotrexate(IV, PO) + thioguanine(비급여) + prednisolone

(2011-106: 2011.10.1)

47

cytarabine + L-asparaginase + methotrexate + vincristine ± prednisolone

48

cytarabine + L-asparaginase + thioguanine(비급여) ± prednisolone (2011-106: 2011.10.1)

49

cytarabine + L-asparaginase + vincristine + dexamethasone

50

daunorubicin + L-asparaginase + vincristine

51

doxorubicin + L-asparaginase + vincristine + dexamethasone

52

epirubicin + L-asparaginase + vincristine + dexamethasone

53

etoposide + ifosfamide

54

L-asparaginase + methotrexate + vincristine ± dexamethasone

55

L-asparaginase + vincristine + prednisolone or dexamethasone

56

mercaptopurine + vincristine ± prednisolone

57

methotrexate + thioguanine(비급여) + vincristine (2011-106: 2011.10.1)

58

methotrexate + vincristine + prednisolone or dexamethasone

 

1.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1군 항암제로서, 급성림프모구백혈병, 급성백혈병, 백혈병에 허가받은 약제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위에서 언급한 ‘prednisolone’ 또는 ‘dexamethasone’을 포함하는 요법의 경우 두 약제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서로 대체투여가 가능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경구투여(PO) 또는

     정맥내투여 (IV)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007-5: 2007.7.1)

  3. 위에서 언급한 ‘L-asparaginase’는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근육내투여(IM), 피하투여(SC)

     또는 정맥내투여(IV)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4. ‘cytarabine’, ‘methotrexate’, ‘hydrocortisone’ 약제는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기요법 외에 척수강내(intrathecal)로 필요적절하게 추가 투여 가능함

  5. ‘methotrexate’ 사용 시 ‘leucovorin’은 사용 가능함

  6. ‘mitoxantrone’을 포함한 항암요법과 관련하여 ‘mitoxantrone’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식약처 허가

     초과인 약제로서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2007-5: 2007.7.1)

(1) 연번 18, 21, 24번은 성인의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이 재발되어 재관해에 투여한 경우

(2) 연번 20번은 성인의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의 공고요법 및 재발되어 재관해에 투여한 경우

7. ‘L-asparaginase(Erwinia)(품명: 에르위나제주)’Escherichia coli L-asparaginase 제제(품명: 로이나제주)

   사용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 시 급여

    인정함.(2019-225: 2019.7.23)

- Escherichia coli L-asparaginase 제제(품명: 로이나제주) 사용 시 3등급 이상의 allergic reaction 또는
 
anaphylaxis(to E.coli-derived asparaginase)가 발생하여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18세 이하에
   한하여 요양 급여를 인정함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

imatinib1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

1차 이상

-

2

imatinib + cyclophosphamide

+ daunorubicin + vincristine

+ dexamethasone1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

1차 이상

관해유도요법

3

imatinib + cytarabine + etoposide1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

1차 이상

관해공고요법

4

imatinib + daunorubicin

+ L-asparaginase + vincristine

+ prednisolone1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

1차 이상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

5

imatinib + vincristine

+ prednisolone1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

1차 이상

관해유지요법

6

idarubicin + cyclophosphamide

+ vincristine + dexamethasone

재발성

2차 이상

-

7

idarubicin + cytarabine + etoposide

8

idarubicin + cytarabine

+ L-asparaginase + methotrexate

+ vincristine

9

idarubicin + L-asparaginase

+ vincristine + dexamethasone

10

idarubicin + cytarabine

재발성, 불응성(refractory)

2차 이상

-

11

idarubicin + cytarabine

+ dexamethasone

12

dasatinib

‘imatinib을 포함한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

2차 이상

-

(2008-4: 2008.6.1, 개정 제2016-242: 2016.9.1)

13

clofarabine

이전에 실시된 두 가지 이상의
타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거나 재발한 경우로서 지속적인 관해를 유도할 다른 치료법이 없는 21세 이하 소아의 급성림프모구백혈병

3차 이상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

(2013-199: 2013.12.11, 개정 제2018-295: 2018.12.1)

14

clofarabine + cyclophosphamide

+ etoposide

(2013-199: 2013.12.11, 개정 제2018-295: 2018.12.1)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5

blinatumomab6

.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 백혈병

2

또는 3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

(30/100)

. 진단 시 18세 미만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2차 이상에서 급여 인정함.

조혈모세포이식 이후 재발한 경우

감염 등으로 전신상태가 나빠 항암치료가 어려운 경우

3차 이상

.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 백혈병

3차 이상

(2016-259: 2016.10.1., 개정 제2018-162: 2018.7.1., 개정 제2020-81: 2020.4.1)

16

ponatinib

dasatinib의 치료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

 

, T315I 변이가 확인된 경우는 1차 이상에서 급여 인정함

3차 이상

-

(2018-68: 2018.4.1)

17

inotuzumab ozogamicin8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2

또는 3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

(2019-279: 2019.10.1)

 

1.‘imatinib’를 포함한 항암요법의 경우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다학제적

  위원회에서 동 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2.위에서 언급한 ‘prednisolone’ 또는 ‘dexamethasone’을 포함하는 요법의 경우 두 약제는 진료의사

  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서로 대체투여가 가능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경구투여(PO)

   또는 정맥내투여(IV)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007-5: 2007.7.1)

3.위에서 언급한 ‘L-asparaginase’는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근육내투여(IM), 피하투여

  (SC) 또는 정맥내투여(IV)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4. ‘cytarabine’, ‘methotrexate’, ‘hydrocortisone’ 약제는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기요법 외에 척수강내(intrathecal)로 필요적절하게 추가 투여 가능함

5. ‘methotrexate’ 사용 시 ‘leucovorin’은 사용 가능함

6. 1)관해유도요법 최대 2주기 급여 인정하며 이후 조혈모세포이식을 권고함

   2)CR 또는 CRh이고,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공고요법으로 최대 3주기

    추가 투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값 30/100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7. ‘L-asparaginase(Erwinia)(품명: 에르위나제주)’Escherichia coli L-asparaginase 제제(품명:

   로이나제주) 사용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 시 급여 인정함.

(2019-225: 2019.7.23)

- Escherichia coli L-asparaginase 제제(품명: 로이나제주) 사용 시 3등급 이상의 allergic reaction 또는
  anaphylaxis(to E.coli-derived asparaginase)가 발생하여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18세 이하에
한하여 요양 급여를 인정함
.

8. 1)관해유도요법 최대 2주기 급여 인정하며 이후 조혈모세포이식을 권고함

   2) CR 또는 CRi인 경우에 한해 공고요법으로 추가 투여할 수 있음(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

   3) 관해유도요법과 관해공고요법을 합하여 최대 6주기까지 투여할 수 있음

 

36.만성림프구성백혈병(Chronic Lymphocytic Leukemia)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항암요법

1

chlorambucil(비급여) (2020-255: 2020.10.1)

2

cyclophosphamide(PO)

3

chlorambucil(비급여) + prednisolone (2020-255: 2020.10.1)

4

cyclophosphamide(IV, PO) + vincristine + prednisolone

5

mitomycin C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mitomycin C’의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할 수 있음
(2011-145: 2012.3.1)

1. 위에서 언급한 ‘prednisolone’은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경구투여(PO) 또는

정맥내투여(IV)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1

fludarabine(IV, PO)

B세포 만성림프구성백혈병

 

1차 이상

2

fludarabine + cyclophosphamide

3

fludarabine + cytarabine + mitoxantrone

+ dexamethasone

4

fludarabine + mitoxantrone

5

fludarabine + prednisolone

6

fludarabine + cyclophosphamide

+ rituximab(IV, SC3)

CD20 양성인 B세포 만성림프구성백혈병
(투여기간: 6주기)

1차 이상

(2010-9: 2010.9.1,
개정 제2010-10: 2010.10.1,

개정 제2011-145: 2012.1.1,
개정 제2017-106: 2017.5.1)

7

fludarabine + cyclophosphamide

+ mitoxantrone

B세포 만성림프구성백혈병

2차 이상

8

obinutuzumab + chlorambucil

CD20 양성인 B세포 만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다음의 조건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투여기간: 6주기)

 

.70세 이상의 고령환자

.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 (CIRS)>6인 경우

.Creatinine Clearance 30-69ml/min인 경우

1

(2017-75: 2017.4.1)

9

ibrutinib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

2차 이상

(2018-68: 2018.4.1)

10

bendamustine

플루다라빈이 포함된 항암요법이 부적합하며 Binet stage B 또는 C에 해당하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

(투여기간: 6주기)

1

(2018-210: 2018.9.1)

11

venetoclax

화학요법 및 B세포 수용체 경로 저해제에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림프구성백혈병

3차 이상

(2020-81: 2020.4.1)

1. B세포 만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로서 1차 요법제로 사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진전된 질병, Rai stage III/IV (Binet stage C) 환자

. 다음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Rai stage I/II (Binet stage A/B) 환자

- 골수 부전의 악화

- 체중감소, 극도의 피곤함, 야간 발한이나 발열 등의 증상

- 거대 또는 진행성 간비종대 또는 림프절증 환자

- 2개월 동안 말초혈액 림프구가 50% 이상 증가하거나 12개월 이내 말초혈액 림프구가 2배로 증가되는 환자

2. 위에서 언급한 ‘prednisolone’, ‘dexamethasone’은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경구투여

   (PO) 또는 정맥내투여(IV)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3. ‘rituximab(품명: 맙테라피하주사)‘ 투여 시 첫 주기에 정맥투여제제를 체표면적 당 375mg씩 투여하고

이후 주기부터 피하주사제제를 주기 당 고정용량 1.6g씩 투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