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
항암요법 |
1 |
cytarabine |
2 |
cytarabine + thioguanine(비급여) (제2011-106호: 2011.10.1) |
3 |
cytarabine + daunorubicin |
4 |
cytarabine + daunorubicin + thioguanine(비급여) (제2011-106호: 2011.10.1) |
5 |
cytarabine + daunorubicin + etoposide |
6 |
cytarabine + etoposide |
7 |
cytarabine + etoposide + mitoxantrone |
8 |
cytarabine + mitoxantrone |
9 |
etoposide + mitoxantrone |
10 |
etoposide |
11 |
cytarabine + daunorubicin + prednisolone + vincristine |
12 |
hydroxyurea |
13 |
mitoxantrone |
14 |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prednisolone + vincristine |
15 |
cytarabine + doxorubicin + dexamethasone + etoposide + thioguanine(비급여) (제2011-106호: 2011.10.1) |
16 |
cytarabine + cyclophosphamide + thioguanine(비급여) (제2011-106호: 2011.10.1) |
17 |
cytarabine + daunorubicin + dexamethasone + etoposide |
18 |
cytarabine + daunorubicin + dexamethasone + etoposide + thioguanine(비급여) (제2011-106호: 2011.10.1) |
19 |
cytarabine + daunorubicin + dexamethasone + vincristine + thioguanine(비급여) (제2011-106호: 2011.10.1) |
20 |
cytarabine + dexamethasone + etoposide + thioguanine(비급여) (제2011-106호: 2011.10.1) |
연번 |
항암요법 |
21 |
cytarabine + doxorubicin + thioguanine(비급여) (제2011-106호: 2011.10.1) |
22 |
cytarabine + etoposide + vinblastine + vincristine |
23 |
cytarabine + etoposide + vincristine |
24 |
cytarabine + L-asparaginase |
25 |
daunorubicin |
26 |
daunorubicin + thioguanine(비급여) (제2011-106호: 2011.10.1) |
27 |
daunorubicin + etoposide |
28 |
L-asparaginase |
29 |
cytarabine(IT) + hydrocortisone(IT) + methotrexate(IT) |
주1.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1군 항암제로서 급성골수성백혈병(FAB 분류에 따른 상병 포함),
급성백혈병/급성비임파구성 백혈병, 백혈병에 허가받은 약제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급성골수성백혈병의 FAB (French-American-British group) 분류 M0: 미분화 골수모구성 백혈병 (undifferenciated AML) M1: 미성숙 골수모구성 백혈병 (myeloblastic, without maturation) M2: 성숙 골수모구성 백혈병 (myeloblastic, with maturation) M4: 골수구단핵구성 백혈병 (myelomonocytic) M5: 단핵구성 백혈병 (M5a: monoblastic 또는 M5b: monocytic) M6: 적백혈병 (erythrocytic 또는 erythroleukemia) M7: 거핵모구성 백혈병 (megakaryoblastic)
※ M3(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 acute promyelocytic leukemia)는 별도 분류됨 |
2. 위에서 언급한 ‘dexamethasone’, ‘prednisolone’은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경구투여
(PO) 또는 정맥내투여(IV)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3. ‘cytarabine’, ‘methotrexate’, ‘hydrocortisone’은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기요법 외에 척수강내(intrathecal)로 필요․적절하게 추가 투여 가능함
4. ‘methotrexate’ 사용 시 ‘leucovorin’은 사용 가능함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투여요법 |
1 |
idarubicin + cytarabine주1 |
급성골수성백혈병 |
1차 이상 |
- |
2 |
idarubicin주1 |
|||
3 |
idarubicin + cytarabine + |
|||
4 |
fludarabine + cytarabine주2 |
기존치료에 불응성이거나 재발된 급성골수성백혈병 |
2차 이상 |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 |
5 |
fludarabine + cytarabine + |
|||
6 |
decitabine |
새롭게 진단받은, 표준유도요법을 시행할 수 없는 65세 이상 원발성, 속발성 급성골수성백혈병(WHO 분류에 따라 blasts≥ 20%인 경우)
※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 한 지속투여 가능함 |
1차 |
- |
(제2013-187호: 2013.12.1, 개정 제2015-291호: 2015.12.1) |
||||
7 |
azacitidine |
가. 새롭게 진단받은, 조혈모세포이식 및 집중항암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은 성인의 원발성, 속발성 급성골수성백혈병 (WHO 분류에 따라 blasts 20〜30%인 경우)
나. 새롭게 진단받은, 조혈모세포이식 및 집중 항암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은 65세 이상 성인 중 세포유전학적으로 고위험(poor cytogenetics)의 원발성, 속발성 급성골수성백혈병 (WHO 분류에 따라 blasts>30%인 경우)
※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 한 지속투여 가능함 |
1차 |
- |
(제2017-194호: 2017.9.1) |
주1. ‘idarubicin’을 포함한 항암요법 관련: ‘idarubicin’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의 경우 성인에 허가를
받았으나 소아에서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연번 4, 5번은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다학제적위원회에서 동 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아울러, ‘용법․용량’ 부분은 다음과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G-CSF는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다음 범위
내에서 적절히 투여할 수 있음
○ 연번4: fludarabine(30mg/㎡/일)×5일 + cytarabine(2g/㎡/일)×5일 ○ 연번5: fludarabine(30mg/㎡/일)×5일 + cytarabine(2g/㎡/일)×5일 + idarubicin(12mg/㎡/일)×3일 ○ G-CSF: 400㎍/㎡/일×6일 |
3. ‘cytarabine’, ‘methotrexate’, ‘hydrocortisone’ 약제는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기 요법 외에 척수강내(intrathecal)로 필요․적절하게 추가 투여 가능함
33.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
항암요법 |
1 |
tretinoin |
2 |
tretinoin + cytarabine + daunorubicin |
3 |
tretinoin + methotrexate(IV, PO) + mercaptopurine (제2015-291호: 2015.12.1) |
4 |
tretinoin + mercaptopurine |
5 |
tretinoin + cytarabine |
6 |
tretinoin + mitoxantrone |
7 |
methotrexate(PO) + mercaptopurine |
8 |
mitoxantrone |
9 |
cytarabine |
10 |
etoposide + mitoxantrone |
주1.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1군 항암제로서,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백혈병/
급성 비임파구성백혈병, 백혈병에 허가받은 약제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cytarabine’, ‘methotrexate’, ‘hydrocortisone’ 약제는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기요법 외에 척수강내(intrathecal)로 필요․적절하게 추가 투여 가능함
3.‘methotrexate’ 사용 시 ‘leucovorin’은 사용 가능함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투여요법 |
1 |
idarubicin |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
1차 이상 |
-
|
2 |
idarubicin + cytarabine |
|||
3 |
idarubicin + tretinoin |
|||
4 |
arsenic trioxide |
4세 이상으로 염색체 검사[t(15;17)전좌] 및/또는 유전자검사[PML/RAR-alpha 유전자]에 의해 확진된 ‘retinoid를 포함한 선행항암요법’에 불응성이거나 재발된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
2차 이상 |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 |
(제2011-4호: 2011.6.1, 개정 제2016-242호: 2016.9.1) |
주1.‘cytarabine’, ‘methotrexate’, ‘hydrocortisone’ 약제는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기요법 외에 척수강내(intrathecal)로 필요․적절하게 추가 투여 가능함
34.만성골수성백혈병(Chronic Myeloid Leukemia)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
항암요법 |
1 |
hydroxyurea + interferon-alpha(SC) |
2 |
cytarabine |
3 |
hydroxyurea |
4 |
interferon-alpha(IM, SC) |
5 |
cytarabine + interferon-alpha(IM, SC) |
6 |
cytarabine + mercaptopurine |
7 |
cytarabine + daunorubicin + dexamethasone + etoposide + thioguanine(비급여) (제2011-106호: 2011.10.1) |
8 |
cytarabine + etoposide + vincristine |
9 |
cytarabine + hydroxyurea + interferon-alpha(SC) |
10 |
cytarabine + etoposide |
11 |
busulfan(PO)(비급여) (제2007-7호: 2007.11.20) |
12 |
mitomycin C ※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mitomycin C’의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할 수 있음 (제2011-145호: 2012.3.1) |
주1.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1군 항암제로서,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백혈병, 백혈병/비임파구성백혈병에
허가받은 약제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위에서 언급한 ‘dexamethasone’은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경구투여(PO) 또는 정맥내
투여(IV)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3. ‘cytarabine’, ‘methotrexate’, ‘hydrocortisone’ 약제는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기요법 외에 척수강내(intrathecal)로 필요․적절하게 추가 투여 가능함
4. ‘methotrexate’ 사용 시 ‘leucovorin’은 사용 가능함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1 |
imatinib |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가속기, 급성기, 만성기 |
1차 이상 |
2 |
dasatinib |
가. ‘imatinib이 포함된 선행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경우로 다음 중 1가지에 해당되는 1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 (1) 만성기(chronic phase) (2) 가속기(accelerated phase) (3) 골수성 또는 림프구성 모구성 발증기 (myeloid or lymphoid blast phase) |
2차 이상 |
(제2008-4호: 2008.6.1, : 2011.10.1, 개정 제2016-242호: 2016.9.1, 개정 제2019-248호: 2019.9.1., 개정 제2019-417호 : 2019.12.24.) |
|||
나. 새로 진단된 1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 |
1차 |
||
3 |
nilotinib
|
가. ‘imatinib이 포함된 선행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경우로 다음 중 1가지에 해당되는 2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 (1) 만성기(chronic phase) (2) 가속기(accelerated phase) |
2차 이상 |
나. 새로 진단된 2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 |
1차 |
||
(제2011-106호:2011.12.1., |
|||
4 |
radotinib |
가.새로 진단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 |
1차 |
(제2012-126호: 2012.9.1, |
|||
5 |
ponatinib |
가. ‘imatinib’을 포함한 다른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TKI)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경우로 다음 중 1가지에 해당되는 18세 이상 만성골수성백혈병 (1) 만성기 (chronic phase) (2) 가속기 (accelerated phase) (3) 급성기 (blast phase) |
3차 이상 |
나. ‘imatinib’을 포함하지 아니한 다른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TKI)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경우로 다음 중 1가지에 해당되는 18세 이상 만성골수성백혈병 (1) 만성기 (chronic phase) (2) 가속기 (accelerated phase) (3) 급성기 (blast phase) |
2차 이상 |
||
다. T315I 양성인 18세 이상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 |
2차 이상 |
||
라. T315I 양성인 경우로 다음 중 1가지에 해당되는 18세 이상 만성골수성백혈병 (1) 가속기 (accelerated phase) (2) 급성기 (blast phase) |
1차 이상 |
||
(제2018-68호: 2018.4.1) |
35.급성림프모구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
항암요법 |
1 |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L-asparaginase + mercaptopurine + vincristine |
2 |
cyclophosphamide + daunorubicin + L-asparaginase + vincristine + prednisolone |
3 |
cytarabine + methotrexate |
4 |
daunorubicin + L-asparaginase + vincristine + prednisolone or dexamethasone |
5 |
daunorubicin + vincristine + prednisolone or dexamethasone |
6 |
mercaptopurine ± prednisolone |
7 |
mercaptopurine + methotrexate(IM or PO) |
8 |
mercaptopurine + methotrexate(PO) + vincristine + prednisolone or dexamethasone |
9 |
methotrexate + vincristine |
10 |
cyclophosphamide + prednisolone |
11 |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12 |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daunorubicin |
13 |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doxorubicin + thioguanine(비급여) + vincristine + prednisolone (제2011-106호: 2011.10.1) |
14 |
cyclophosphamide + daunorubicin + vincristine + prednisolone or dexamethasone |
15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methotrexate + vincristine + dexamethasone |
16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dexamethasone |
17 |
cytarabine + daunorubicin + vincrisitine + prednisolone |
18 |
cytarabine + etoposide + mitoxantrone주6 |
19 |
cytarabine + methotrexate + prednisolone |
20 |
cytarabine + mitoxantrone주6 (제2007-5호: 2007.7.1) |
21 |
cytarabine + mitoxantrone + vincristine주6 |
22 |
daunorubicin + mercaptopurine + methotrexate + prednisolone |
23 |
doxorubicin + vincristine + dexamethasone |
24 |
etoposide + mitoxantrone주6 |
25 |
methotrexate + methotrexate(PO) + vincristine |
26 |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daunorubicin + L-asparaginase + thioguanine(비급여) |
27 |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daunorubicin + etoposide + L-asparaginase + |
28 |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doxorubicin + L-asparaginase + thioguanine(비급여) |
29 |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doxorubicin + methotrexate + mercaptopurine |
30 |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doxorubicin + methotrexate + thioguanine(비급여) |
31 |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L-asparaginase + mercaptopurine + prednisolone |
32 |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L-asparaginase + mercaptopurine + vincristine |
33 |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L-asparaginase + thioguanine(비급여) + vincristine (제2011-106호: 2011.10.1) |
34 |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L-asparaginase + vincristine |
35 |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mercaptopurine |
36 |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mercaptopurine + vincristine + prednisolone or |
37 |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thioguanine(비급여) (제2011-106호: 2011.10.1) |
38 |
cyclophosphamide + cytarabine + thioguanine(비급여) + vincristine (제2011-106호: 2011.10.1) |
39 |
cyclophosphamide + daunorubicin + methotrexate + vincristine + prednisolone |
40 |
cyclophosphamide + etoposide + methotrexate + mercaptopurine |
41 |
cyclophosphamide + etoposide + methotrexate + mercaptopurine + vincristine + dexamethasone |
42 |
cyclophosphamide + mercaptopurine + prednisolone |
43 |
cyclophosphamide + methotrexate + vincristine + prednisolone |
44 |
cytarabine + etoposide |
45 |
cytarabine + L-asparaginase |
46 |
cytarabine + L-asparaginase + methotrexate(IV, PO) + thioguanine(비급여) + prednisolone (제2011-106호: 2011.10.1) |
47 |
cytarabine + L-asparaginase + methotrexate + vincristine ± prednisolone |
48 |
cytarabine + L-asparaginase + thioguanine(비급여) ± prednisolone (제2011-106호: 2011.10.1) |
49 |
cytarabine + L-asparaginase + vincristine + dexamethasone |
50 |
daunorubicin + L-asparaginase + vincristine |
51 |
doxorubicin + L-asparaginase + vincristine + dexamethasone |
52 |
epirubicin + L-asparaginase + vincristine + dexamethasone |
53 |
etoposide + ifosfamide |
54 |
L-asparaginase + methotrexate + vincristine ± dexamethasone |
55 |
L-asparaginase + vincristine + prednisolone or dexamethasone |
56 |
mercaptopurine + vincristine ± prednisolone |
57 |
methotrexate + thioguanine(비급여) + vincristine (제2011-106호: 2011.10.1) |
58 |
methotrexate + vincristine + prednisolone or dexamethasone |
주1.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1군 항암제로서, 급성림프모구백혈병, 급성백혈병, 백혈병에 허가받은 약제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위에서 언급한 ‘prednisolone’ 또는 ‘dexamethasone’을 포함하는 요법의 경우 두 약제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서로 대체투여가 가능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경구투여(PO) 또는
정맥내투여 (IV)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2007-5호: 2007.7.1)
3. 위에서 언급한 ‘L-asparaginase’는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근육내투여(IM), 피하투여(SC)
또는 정맥내투여(IV)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4. ‘cytarabine’, ‘methotrexate’, ‘hydrocortisone’ 약제는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기요법 외에 척수강내(intrathecal)로 필요․적절하게 추가 투여 가능함
5. ‘methotrexate’ 사용 시 ‘leucovorin’은 사용 가능함
6. ‘mitoxantrone’을 포함한 항암요법과 관련하여 ‘mitoxantrone’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식약처 허가
초과인 약제로서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제2007-5호: 2007.7.1)
(1) 연번 18, 21, 24번은 〈성인의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이 재발되어 재관해〉에 투여한 경우 (2) 연번 20번은 〈성인의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의 공고요법 및 재발되어 재관해〉에 투여한 경우 |
7. ‘L-asparaginase(Erwinia)(품명: 에르위나제주)’는 「Escherichia coli L-asparaginase 제제(품명: 로이나제주)
사용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 시 급여
인정함.(제2019-225호: 2019.7.23)
- Escherichia coli L-asparaginase 제제(품명: 로이나제주) 사용 시 3등급 이상의 allergic reaction 또는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투여요법 |
1 |
imatinib주1 |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 |
1차 이상 |
- |
2 |
imatinib + cyclophosphamide + daunorubicin + vincristine + dexamethasone주1 |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 |
1차 이상 |
관해유도요법 |
3 |
imatinib + cytarabine + etoposide주1 |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 |
1차 이상 |
관해공고요법 |
4 |
imatinib + daunorubicin + L-asparaginase + vincristine + prednisolone주1 |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 |
1차 이상 |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 |
5 |
imatinib + vincristine + prednisolone주1 |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 |
1차 이상 |
관해유지요법 |
6 |
idarubicin + cyclophosphamide + vincristine + dexamethasone |
재발성 |
2차 이상 |
- |
7 |
idarubicin + cytarabine + etoposide |
|||
8 |
idarubicin + cytarabine + L-asparaginase + methotrexate + vincristine |
|||
9 |
idarubicin + L-asparaginase + vincristine + dexamethasone |
|||
10 |
idarubicin + cytarabine |
재발성, 불응성(refractory) |
2차 이상 |
- |
11 |
idarubicin + cytarabine + dexamethasone |
|||
12 |
dasatinib |
‘imatinib을 포함한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 |
2차 이상 |
- |
(제2008-4호: 2008.6.1, 개정 제2016-242호: 2016.9.1) |
||||
13 |
clofarabine |
이전에 실시된 두 가지 이상의 |
3차 이상 |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 |
(제2013-199호: 2013.12.11, 개정 제2018-295호: 2018.12.1) |
||||
14 |
clofarabine + cyclophosphamide + etoposide |
|||
(제2013-199호: 2013.12.11, 개정 제2018-295호: 2018.12.1) |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투여요법 |
15 |
blinatumomab주6 |
가.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 백혈병 |
2차 또는 3차 |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 (30/100) |
나. 진단 시 18세 미만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2차 이상에서 급여 인정함. ① 조혈모세포이식 이후 재발한 경우 ② 감염 등으로 전신상태가 나빠 항암치료가 어려운 경우 |
3차 이상 |
|||
다.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 백혈병 |
3차 이상 |
|||
(제2016-259호: 2016.10.1., 개정 제2018-162호: 2018.7.1., 개정 제2020-81호: 2020.4.1) |
||||
16 |
ponatinib |
dasatinib의 치료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
단, T315I 변이가 확인된 경우는 1차 이상에서 급여 인정함 |
3차 이상 |
- |
(제2018-68호: 2018.4.1) |
||||
17 |
inotuzumab ozogamicin주8 |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
2차 또는 3차 |
관해유도요법, 관해공고요법 |
(제2019-279호: 2019.10.1) |
주1.‘imatinib’를 포함한 항암요법의 경우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다학제적
위원회에서 동 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2.위에서 언급한 ‘prednisolone’ 또는 ‘dexamethasone’을 포함하는 요법의 경우 두 약제는 진료의사
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서로 대체투여가 가능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경구투여(PO)
또는 정맥내투여(IV)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2007-5호: 2007.7.1)
3.위에서 언급한 ‘L-asparaginase’는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근육내투여(IM), 피하투여
(SC) 또는 정맥내투여(IV)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4. ‘cytarabine’, ‘methotrexate’, ‘hydrocortisone’ 약제는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기요법 외에 척수강내(intrathecal)로 필요․적절하게 추가 투여 가능함
5. ‘methotrexate’ 사용 시 ‘leucovorin’은 사용 가능함
6. 1)관해유도요법 최대 2주기 급여 인정하며 이후 조혈모세포이식을 권고함
2)CR 또는 CRh이고,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공고요법으로 최대 3주기
추가 투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값 30/100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7. ‘L-asparaginase(Erwinia)(품명: 에르위나제주)’는 「Escherichia coli L-asparaginase 제제(품명:
로이나제주) 사용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 시 급여 인정함.
(제2019-225호: 2019.7.23)
- Escherichia coli L-asparaginase 제제(품명: 로이나제주) 사용 시 3등급 이상의 allergic reaction 또는 |
8. 1)관해유도요법 최대 2주기 급여 인정하며 이후 조혈모세포이식을 권고함
2) CR 또는 CRi인 경우에 한해 공고요법으로 추가 투여할 수 있음(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
3) 관해유도요법과 관해공고요법을 합하여 최대 6주기까지 투여할 수 있음
36.만성림프구성백혈병(Chronic Lymphocytic Leukemia)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
항암요법 |
1 |
chlorambucil(비급여) (제2020-255호: 2020.10.1) |
2 |
cyclophosphamide(PO) |
3 |
chlorambucil(비급여) + prednisolone (제2020-255호: 2020.10.1) |
4 |
cyclophosphamide(IV, PO) + vincristine + prednisolone |
5 |
mitomycin C ※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mitomycin C’의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할 수 있음 |
주1. 위에서 언급한 ‘prednisolone’은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경구투여(PO) 또는
정맥내투여(IV)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1 |
fludarabine(IV, PO) |
B세포 만성림프구성백혈병
|
1차 이상 |
2 |
fludarabine + cyclophosphamide |
||
3 |
fludarabine + cytarabine + mitoxantrone + dexamethasone |
||
4 |
fludarabine + mitoxantrone |
||
5 |
fludarabine + prednisolone |
||
6 |
fludarabine + cyclophosphamide + rituximab(IV, SC주3) |
CD20 양성인 B세포 만성림프구성백혈병 |
1차 이상 |
(제2010-9호: 2010.9.1, 개정 제2011-145호: 2012.1.1, |
|||
7 |
fludarabine + cyclophosphamide + mitoxantrone |
B세포 만성림프구성백혈병 |
2차 이상 |
8 |
obinutuzumab + chlorambucil |
CD20 양성인 B세포 만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다음의 조건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투여기간: 6주기)
가.70세 이상의 고령환자 나.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 (CIRS)>6인 경우 다.Creatinine Clearance 30-69ml/min인 경우 |
1차 |
(제2017-75호: 2017.4.1) |
|||
9 |
ibrutinib |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 |
2차 이상 |
(제2018-68호: 2018.4.1) |
|||
10 |
bendamustine |
플루다라빈이 포함된 항암요법이 부적합하며 Binet stage B 또는 C에 해당하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 (투여기간: 6주기) |
1차 |
(제2018-210호: 2018.9.1) |
|||
11 |
venetoclax |
화학요법 및 B세포 수용체 경로 저해제에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림프구성백혈병 |
3차 이상 |
(제2020-81호: 2020.4.1) |
주1. B세포 만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로서 1차 요법제로 사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진전된 질병, 즉 Rai stage III/IV (Binet stage C) 환자 나. 다음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Rai stage I/II (Binet stage A/B) 환자 - 골수 부전의 악화 - 체중감소, 극도의 피곤함, 야간 발한이나 발열 등의 증상 - 거대 또는 진행성 간비종대 또는 림프절증 환자 - 2개월 동안 말초혈액 림프구가 50% 이상 증가하거나 12개월 이내 말초혈액 림프구가 2배로 증가되는 환자 |
2. 위에서 언급한 ‘prednisolone’, ‘dexamethasone’은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경구투여
(PO) 또는 정맥내투여(IV)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3. ‘rituximab(품명: 맙테라피하주사)‘ 투여 시 첫 주기에 정맥투여제제를 체표면적 당 375mg씩 투여하고
이후 주기부터 피하주사제제를 주기 당 고정용량 1.6g씩 투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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