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9-331호, 2019-279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2019-10-3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약제기준부/2019-10-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31호, 2019.10.31.)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난소암에 ‘niraparib' 단독요법(신설) ---------- 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1 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 난소암에 ‘niraparib' 단독요법(유지요법)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건강보험심사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