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기타 암
연번 |
대상질환 |
항암요법 |
1 |
후두유두종 |
fluorouracil (후두 내 주입) |
2 |
임파관평활근종증 (lymphangioleiomyomatosis) |
tamoxifen |
3 |
복막암 |
cisplatin (복막암에는 intraperitoneal cisplatin instillation 요법) |
(제2007-3호: 200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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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융모상피암 |
etoposide (IV, PO) |
(제2007-3호: 200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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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종격동 속발성 악성신생물 (adenocarcinoma unknown origin) |
1) cisplatin 2) etoposide (IV, PO) 3) vinblastine |
6 |
폐암으로 인한 흉막삼출액이 있는 경우 |
bleomycin (흉막강 내 직접 주입) |
(제2007-3호: 200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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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H-Mole에서 chorionic Cancer로의 진행이 우려되는 경우 |
doxorubicin + methotrexate + cyclophosphamide |
8 |
복막에서 발견된 암종 (peritoneal carcinoma)주2 |
paclitaxel + cisplatin (Intra-peritoneal)
∙ 투여대상 : stage Ⅲ인 환자에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수술 후 잔류종양이 1㎝ 이하 ② GOG수행능력 평가 2 이하 ∙ 투여단계: ― ∙ 투여요법: A |
(제2006-6호: 2006.8.1, 개정 제2007-7호: 200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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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흉선암 |
1)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cisplatin 2) etoposide + ifosfamide + cisplatin 3) etoposide + cisplatin 4) doxorubicin + cisplatin + vincristine+ cyclophosphamide |
10 |
악성 흉막중피종 |
pemetrexed + cisplatin
∙ 투여대상: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중피종 ∙ 투여단계: 1차 이상 ∙ 투여요법: P, S |
(제2006-8호: 2006.10.1, 개정 제2007-3호: 200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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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골수증식성질환(본태성혈소판증가증, |
hydroxyurea(PO) |
12 |
고위험 또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임신성융모종양(gestational trophoblastic tumor), 태반유래융모종양 (placental site trophoblastic tumor) |
1) etoposide + methotrexate + dactinomycin 2) etoposide + methotrexate + dactinomycin |
(제2007-6호: 200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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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stage Ⅲ, Ⅳ 음경암(penile cancer) |
1) cisplatin + methotrexate + bleomycin 2) cisplatin + fluorouracil |
(제2007-7호: 200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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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imatinib에 감수성이 있는 tyrosine kinase 관련 질환 |
imatinib ∙ 투여대상: ① 성인의 PDGFR-beta 양성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 (MDS) ② 성인의 PDGFR-beta 양성인 골수증식질환 (MPD) ∙ 투여단계 : 2차 이상 |
imatinib ∙ 투여대상: ① 성인의 FIP1L1-PDGFR-alpha 양성인 과호산구성 증후군 (HES) ② 성인의 FIP1L1-PDGFR-alpha 양성인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CEL) ∙ 투여단계: 1차 이상 ∙ 투여요법: 관해유도요법, 관해유지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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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5호: 2008.7.1, 개정 제2008-8호: 2008.10.1, 개정 제2010-12호: 201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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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모상세포백혈병 (hairy cell leukemia) |
cladribine ∙ 투여대상: 활동성 모상세포백혈병 ∙ 투여단계: 1차 이상 |
(제2009-4호: 200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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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골수증식성질환 |
ruxolitinib ∙ 투여대상: IPSS intermediate-2 또는 고위험군인 일차성 골수섬유화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 ∙ 투여단계: 1차 이상 ∙ 투여요법: P, S
※ 반응평가기준은 IWG-ELN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CI (clinical improvement) 이상일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
(제2015-25호: 20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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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다발성 캐슬만병 |
siltuximab ∙ 투여대상: ∙ 투여단계: 1차 이상 ∙ 투여요법: P, S ※ IL-6 표적 치료 경험이 있거나 림프종을 동반한 환자 제외 |
(제2018-21호: 20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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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골거대세포종 (giant cell tumor of bone) |
denosumab ∙ 투여대상: ∙ 투여단계: 1차 이상 |
(제2018-210호: 201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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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카포시 육종 (Kaposi’s sarcoma) |
liposomal doxorubicin ∙ 투여대상: AIDS 관련성 카포시 육종(Kaposi's sarcoma) ∙ 투여단계: 2차 이상 ∙ 투여요법: P, S |
(제2019-170호: 2019.6.1) |
※ 투여요법 : A(수술후보조요법, adjuvant), P(고식적요법, palliative), S(구제요법, salvage)
주1.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대상질환별 항암요법은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연번 8관련 (제2007-7호: 2007.11.20, 개정 제2010-5호: 2010.3.1, 개정 제2014-127호: 2014.7.1)
가.복막에서 발견된 암종에서 ‘paclitaxel’은 식약처 허가초과인 약제로서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다학제적위원회에서 동 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복막에서 발견된 암종(peritoneal carcinoma)은 난소암을 원발 부위로 추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임
① 여성 환자
② 검사를 통하여 다른 장기(위/대장 등)가 원발 부위가 아님이 입증됨
③ Epithelial ovarian ca.에 부합되는 histologic type(serous, mucinous, endometrioid, clear cell 등)을 보임
항암면역요법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2006-4호: 2006.1.9, 개정 제2006-9호:
- 아 래 -
(1) BCG제제(품명: 온코타이스주)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기타 ○ 해당약제: 폴리사카라이드케이제제(품명: 코포랑 등), 상황균사체엑스제제(품명: 메시마엑스산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 투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개정 제2018-120호:2018.7.1. 시행】에 따라 약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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