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기타암 항암요법, 항암면역요법 2020.10.

야국화 2020. 10. 22. 15:19

39. 기타 암

연번

대상질환

항암요법

1

후두유두종

fluorouracil (후두 내 주입)

2

임파관평활근종증

(lymphangioleiomyomatosis)

tamoxifen

3

복막암

cisplatin (복막암에는 intraperitoneal cisplatin instillation 요법)

(2007-3: 2007.4.1)

4

융모상피암

etoposide (IV, PO)

(2007-3: 2007.4.1)

5

종격동 속발성 악성신생물

(adenocarcinoma unknown origin)

1) cisplatin

2) etoposide (IV, PO)

3) vinblastine

6

폐암으로 인한 흉막삼출액이 있는 경우

bleomycin (흉막강 내 직접 주입)

(2007-3: 2007.4.1)

7

H-Mole에서 chorionic Cancer로의 진행이 우려되는 경우

doxorubicin + methotrexate + cyclophosphamide

8

복막에서 발견된 암종

(peritoneal carcinoma)2

paclitaxel + cisplatin (Intra-peritoneal)

 

투여대상 : stage 인 환자에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수술 후 잔류종양이 1이하

GOG수행능력 평가 2 이하

투여단계:

투여요법: A

(2006-6: 2006.8.1, 개정 제2007-7: 2007.11.20)

9

흉선암

1)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cisplatin

2) etoposide + ifosfamide + cisplatin

3) etoposide + cisplatin

4) doxorubicin + cisplatin + vincristine+ cyclophosphamide

10

악성 흉막중피종

pemetrexed + cisplatin

 

투여대상: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중피종

투여단계: 1차 이상

투여요법: P, S

(2006-8: 2006.10.1, 개정 제2007-3: 2007.4.1)

11

골수증식성질환(본태성혈소판증가증,
진성 다혈구증, 기타 골수증식성질환)

hydroxyurea(PO)

12

고위험 또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임신성융모종양(gestational trophoblastic tumor), 태반유래융모종양 (placental site trophoblastic tumor)

1) etoposide + methotrexate + dactinomycin
+ cyclophosphamide + vincristine (EMA-CO)

2) etoposide + methotrexate + dactinomycin
+ cisplatin (EMA-EP)

(2007-6: 2007.9.1)

13

stage , 음경암(penile cancer)

1) cisplatin + methotrexate + bleomycin

2) cisplatin + fluorouracil

(2007-7: 2007.11.20)

14

imatinib에 감수성이 있는

tyrosine kinase 관련 질환

imatinib

투여대상:

성인의 PDGFR-beta 양성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 (MDS)

성인의 PDGFR-beta 양성인 골수증식질환 (MPD)

투여단계 : 2차 이상

imatinib

투여대상:

성인의 FIP1L1-PDGFR-alpha 양성인 과호산구성 증후군 (HES)

성인의 FIP1L1-PDGFR-alpha 양성인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CEL)

투여단계: 1차 이상

투여요법: 관해유도요법, 관해유지요법

(2008-5: 2008.7.1, 개정 제2008-8: 2008.10.1, 개정 제2010-12: 2010.12.15)

15

모상세포백혈병 (hairy cell leukemia)

cladribine

투여대상: 활동성 모상세포백혈병

투여단계: 1차 이상

(2009-4: 2009.8.1)

16

골수증식성질환

ruxolitinib

투여대상:

IPSS intermediate-2 또는 고위험군인 일차성 골수섬유화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

투여단계: 1차 이상

투여요법: P, S

 

반응평가기준은 IWG-ELN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CI (clinical improvement) 이상일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2015-25: 2015.3.1)

17

다발성 캐슬만병

siltuximab

투여대상: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음성 및 제8형 인체헤르페스바이러스(HHV-8) 음성인 증상이 있는 다발성 캐슬만병

투여단계: 1차 이상

투여요법: P, S

IL-6 표적 치료 경험이 있거나 림프종을 동반한 환자 제외

(2018-21: 2018.2.1)

18

골거대세포종

(giant cell tumor of bone)

denosumab

투여대상: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수술적 절제가 중증의 이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성인 및 골 성숙이 완료된 청소년

투여단계: 1차 이상

(2018-210: 2018.9.1)

19

카포시 육종

(Kaposi’s sarcoma)

liposomal doxorubicin

투여대상: AIDS 관련성 카포시 육종(Kaposi's sarcoma)

투여단계: 2차 이상

투여요법: P, S

(2019-170: 2019.6.1)

투여요법 : A(수술후보조요법, adjuvant), P(고식적요법, palliative), S(구제요법, salvage)

 

1.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대상질환별 항암요법은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연번 8관련 (2007-7: 2007.11.20, 개정 제2010-5: 2010.3.1, 개정 제2014-127: 2014.7.1)

  .복막에서 발견된 암종에서 ‘paclitaxel’은 식약처 허가초과인 약제로서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다학제적위원회에서 동 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복막에서 발견된 암종(peritoneal carcinoma)은 난소암을 원발 부위로 추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임

   여성 환자

   검사를 통하여 다른 장기(/대장 등)가 원발 부위가 아님이 입증됨

   Epithelial ovarian ca.에 부합되는 histologic type(serous, mucinous, endometrioid, clear cell )을 보임

 

 

항암면역요법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2006-4호: 2006.1.9, 개정 제2006-9호:
2006.11.1, 개정 제2011-145호: 2012.3.1, 개정 제2016-22호: 2016.2.1, 개정 제2017-41호: 2017.3.1)

 

                                  - 아 래 -

 

(1) BCG제제(품명: 온코타이스주)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기타

○ 해당약제: 폴리사카라이드케이제제(품명: 코포랑 등), 상황균사체엑스제제(품명: 메시마엑스산 등),
  레바미솔염산염(품명; 광동레바미솔정), 시조피란제제(품명: 시소피란주) 등
  (제2011-106호: 2011.10.1, 개정 제2011-145호: 2012.3.1, 개정 제2016-22호: 2016.2.1, 개정 제2017-41호: 2017.3.1)

- 허가사항 범위 내에 투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개정 제2018-120호:2018.7.1. 시행】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