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55호(2020.9.28.)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16호, 2020.7.29.)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신설 1항목, 변경 6항목, 삭제 1항목 (세부내용 붙임 참조) 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1 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 피부암에 ‘aveluma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변경: 6 항목 구 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 피부암에 세부 암종 변경 (메르켈세포암 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