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85호(2024.3.2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48호, 2024.2.29.)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신설 3항목
○ 위암에 ‘Trastuzumab deruxtecan’ 단독요법(3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유방암에 ‘Trastuzumab deruxtecan’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신설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비호지킨림프종에 ‘Mogamulizumab‘ 요법(2차 이상) 신설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2) 변경 1항목
○ 신경내분비암에 'Lutetium(177Lu) oxodotreotide' 단독요법
(3차 이상/4차 이상, 고식적요법) 재투여 시
급여불가 문구 삭제 관련
나. 시행일 : 2024.4.1.(월)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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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8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2019.10.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48호, 2024.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4.3.29.)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2.위암
2. 고식적요법
라. 투여단계: 3차 이상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1 | trastuzumab deruxtecan |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이전에 trastuzumab + (fluorouracil 또는 capecitabine) + cisplatin 치료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법에 실패 ② HER2 과발현(IHC 3+ 또는 ‘IHC 2+ 이면서 FISH 또는 SISH 양성’)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 ③ ECOG 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 Status)가 0 또는 1 |
9.유방암.
4.. 고식적 항암화학요법(palliative chemotherapy)
라. 투여단계: 2차 이상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22 | trastuzumab deruxtecan |
trastuzumab과 taxane계에 모두 실패한 HER2 양성인 절제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을 받는 도중 또는 투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발한 경우도 인정함) |
28.비호지킨림프종[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 단계 |
20 | mogamulizumab |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병기 IIB 이상의 균상식육종 (mycosis fungoides) 또는 시자리증후군 (Sezary Syndrome) 성인 환자 ※ large cell transformation 제외 |
2차 이상 |
□ 일반원칙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성분명 | 관련공고내역 |
lenalidomide | 제2014-15호: 2014.3.5. |
lenvatinib | 제2017-187호: 2017.8.24. |
letrozole | |
liposomal doxorubicin HCl | 제2012-196호: 2013.1.1. |
lorlatinib | 제2022-206호: 2022.9.1. |
lutetium (177Lu) oxodotreotide | 제2021-46호: 2021.3.1. |
mogamulizumab | 제2024-85호: 2024.4.1. |
성분명 | 관련공고내역 |
tisagenlecleucel | 제2022-87호: 2022.4.1. |
topotecan | |
trametinib | 제2017-228호: 2017.11.1. |
trastuzumab | 제2008-2호: 2008.4.1. |
trastuzumab deruxtecan | 제2024-85호: 2024.4.1. |
trastuzumab emtansine | 제2017-176호: 2017.8.3. |
vandetanib | 제2015-255호: 2015.11.1. |
vemurafenib | 제2017-147호: 2017.7.1. |
Ⅱ. 항구토제
□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level | agent (intravenous chemotherapy) |
고위험군 (90% 이상) High emetic risk(> 90% frequency of emesis) |
AC combination defined as either doxorubicin or epirubicin with cyclophosphamide Carboplatin AUC ≥ 4 Carmustine > 250mg/㎡ Cisplatin Cyclophosphamide > 1,500mg/㎡ Dacarbazine Mechlorethamine Streptozocin Trastuzumab deruxtecan |
[변경]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17. 신경내분비암[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투여요법 |
5 | lutetium (177Lu) oxodotreotide 주2 |
절제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 (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or 2)주1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진행성 및/또는 전이성 위장관 성인 신경내분비종양 |
3차 이상 | P |
절제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 (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or 2)주1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진행성 및/ 또는 전이성 췌장 성인 신경내분비종양 |
4차 이상 | P |
주1. ‘분화가 좋은’이란 아래 Grading Systems for Neuroendocrine
Tumors 중 〈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2〉를 의미함
(제2012-196호: 2013.1.1.)
Differentiation and Grade | WHO classification | Mitotic count | Ki-67 index | |
Well differentiated | ||||
Low grade | grade 1 | < 2/10 HPF | or | ≤ 2% |
Intermediate grade | grade 2 | 2-20/10 HPF | or | 3-20% |
Poorly differentiated | ||||
High grade | grade 3 | > 20/10 HPF | or | > 20% |
주2.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를 투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소마토스타틴 유사체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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