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24-85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24.4.1

야국화 2024. 4. 1. 14:14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85호(2024.3.2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48호, 2024.2.29.)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신설 3항목
   ○ 위암에 ‘Trastuzumab deruxtecan’ 단독요법(3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유방암에 ‘Trastuzumab deruxtecan’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신설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비호지킨림프종에 ‘Mogamulizumab‘ 요법(2차 이상) 신설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2) 변경 1항목
   ○ 신경내분비암에 'Lutetium(177Lu) oxodotreotide' 단독요법

       (3차 이상/4차 이상, 고식적요법) 재투여 시
      급여불가 문구 삭제 관련

 나. 시행일 : 2024.4.1.(월)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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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24-8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 2019.10.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48, 2024.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43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4.3.29.)

(시행일) 이 공고는 20244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2.위암

2. 고식적요법

. 투여단계: 3차 이상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 trastuzumab
deruxtecan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이전에 trastuzumab + (fluorouracil
또는 capecitabine) + cisplatin 치료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법에 실패

HER2 과발현(IHC 3+ 또는 ‘IHC 2+
이면서 FISH 또는 SISH 양성’)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

ECOG 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
Status)
0 또는 1

9.유방암.

4.. 고식적 항암화학요법(palliative chemotherapy)

. 투여단계: 2차 이상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22 trastuzumab
deruxtecan
trastuzumabtaxane계에
모두 실패한
HER2 양성인

절제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을 받는 도중
또는 투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발한 경우도 인정함)

 

28.비호지킨림프종[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
단계
20 mogamulizumab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병기
IIB 이상의 균상식육종
(mycosis fungoides) 또는 시자리증후군
(Sezary Syndrome) 성인 환자

large cell transformation 제외
2차 이상

 

일반원칙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성분명 관련공고내역
lenalidomide 2014-15: 2014.3.5.
lenvatinib 2017-187: 2017.8.24.
letrozole  
liposomal doxorubicin HCl 2012-196: 2013.1.1.
lorlatinib 2022-206: 2022.9.1.
lutetium (177Lu) oxodotreotide 2021-46: 2021.3.1.
mogamulizumab 2024-85: 2024.4.1.
성분명 관련공고내역
tisagenlecleucel 2022-87: 2022.4.1.
topotecan  
trametinib 2017-228: 2017.11.1.
trastuzumab 2008-2: 2008.4.1.
trastuzumab deruxtecan 2024-85: 2024.4.1.
trastuzumab emtansine 2017-176: 2017.8.3.
vandetanib 2015-255: 2015.11.1.
vemurafenib 2017-147: 2017.7.1.

.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level agent (intravenous chemotherapy)
고위험군
(90% 이상)


High emetic
risk
(> 90%
frequency
of emesis)
AC combination defined as either
doxorubicin or epirubicin with cyclophosphamide

Carboplatin AUC 4
Carmustine > 250mg/
Cisplatin
Cyclophosphamide > 1,500mg/
Dacarbazine
Mechlorethamine
Streptozocin
Trastuzumab deruxtecan

 

[변경]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17. 신경내분비암[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5 lutetium
(177Lu)
oxodotreotide
2
절제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
(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or 2)1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장관
성인 신경내분비종양
3차 이상 P
절제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
(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or 2)1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진행성 및
/ 또는 전이성 췌장
성인 신경내분비종양
4차 이상 P

1. 분화가 좋은이란 아래 Grading Systems for Neuroendocrine

Tumors 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2를 의미함

(2012-196: 2013.1.1.)

Differentiation and Grade WHO classification Mitotic count   Ki-67 index
Well differentiated
Low grade grade 1 < 2/10 HPF or 2%
Intermediate grade grade 2 2-20/10 HPF or 3-20%
Poorly differentiated
High grade grade 3 > 20/10 HPF or > 20%

2.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를 투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소마토스타틴 유사체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