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23-254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23.11.1

야국화 2023. 11. 1. 15:41

2023-254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54호(2023.10.3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2023-219호, 2023.9.1.)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변경 3항목
    ○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enzalutamide + ADT'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급여확대(본인부담율 5/100) 관련
    ○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 ADT'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급여확대(본인부담율 5/100) 관련
    ○ 중추신경계암에 투여대상 개선 관련

 나. 시행일 : 2023.11.1.(수)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   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23-25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4항 규정

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 2019.

10.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19, 2023.9.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10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3.10.31.)

(시행일) 이 공고는 2023111일부터 시행한다.

-----------------------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변경>
-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enzalutamide + ADT' 병용요법
  (1, 고식적요법) 급여확대(본인부담율 5/100) 관련

-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abiraterone acetate + predni
  solone
+ ADT' 병용요법(1, 고식적요법) 급여확대(본인부담율
   5/100) 관련

- 중추신경계암에 투여대상 개선 관련

[변경]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세부인정사항
15. 전립선암
[2군 항암제
포함한
요법
]
[표]
1. ADT(안드로겐 차단요법)orchiectomy,
LHRH agonist ± 1st generation anti-androgen,
LHRH antagonist
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새로운 호르몬요법제(enzalutamide,
abiraterone acetate, apalutamide)
와 병용 투여
ADT 요법 중 LHRH agonist+1st generation
anti-androgen
은 인정하지 아니함.

2. 호르몬 감수성(hormone-sensitive)ADT
를 사용한 경험이 없거나 ADT 단독요법 사용
3개월 이내로 정의함. 다만,
enzalutamide
docetaxel 사용 6개월 이내를
포함하여 정의함
(질병 진행시 제외).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8 enzalutamide
<삭제> (30/100)

+ ADT주1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2
(hormone-sensitive) 전립선암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동 요법 투여 중 진행된 경우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
차 투여로 간주함
1 P
10 abiraterone
acetate
<삭제> (30/100)

+ prednisolone
+ ADT주1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2
(hormone-sensitive) 전립선암으로
다음 중 2가지 이상 만족하는 경우
(1) Gleason score 8
(2) bone scan을 통해 3개 이상의 병변 확인
(3) 측정 가능한 내장전이 (림프절 전이 제외)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동 요법 투여 중 진행된 경우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차 투여로
간주함
1 P
20.중추신경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표]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 temozolomide 표준요법(수술 + 방사선치료 ± 화학치료)
에도 불구하고 진행성 또는 재발성

WHO grade 3/4 glioma
(oligodendroglioma, astrocytoma,
glioblastoma, pediatric­type diffuse
high­grade glioma)
1차 이상 P, S
2 RT ±
concurrent

and adjuvant
temozolomide
새로이 진단된(newly diagnosed)
WHO grade 4 glioma


‘temozolomide’를 초기에 방사선
치료와 병행하여 투여
(최대 49일 이내)
한 후 ‘temozolomide‘를 단독 투여
1 P, A
3 temozolomide
+ cisplatin
표준요법(수술 + 방사선치료 ± 화학치료)
에도 불구하고 진행성 또는 재발성

WHO grade 4 glioma
1차 이상 P,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