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일부)계획 변경 안내/ 평가운영부/2022-06-14
2022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중 일부 평가항목의 대상기간이 변경되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대상기간 변경 항목(총 3항목)
○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2주기 2차)
○ 마취(3차)
○ 혈액투석(8차)
□ 변경사유
○ 평가항목 및 지표 재정비 추진 등으로 평가항목별 세부 검토 후 평가 수행 예정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관련 단체 및 학회의 요청
※ 자세한 일정은 첨부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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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변경 안내
□ 2022년 평가항목별 주요 추진 일정 변경 사항
평가항목 | 평가 차수 |
추진일정 | |||||
계획공개 | 대상기간 | 조사표수집 | 의평조심의 | 결과공개 |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
2주기 | 1차 | 19.11 | 20.10~20.12 | 21.6 | 22.5 | 22.8 |
2차 | 22.10 | 23.1 ~23. 3 | 23.8 | 24.7 | 24.10 | ||
혈액투석 | 7차 | 20.7 | 20.10~21. 3 | 21.9 | 22.9 | 22.10 | |
8차 | 22.10 | 23.1 ~23. 6 | 23.12 | 24.11 | 24.12 | ||
마취 | 2차 | 20.10 | 21.1 ~21. 3 | 21.8 | 22.4 | 22.5 | |
3차 | 22.10 | 23.1 ~23. 3 | 23.8 | 24.4 | 24.6 |
□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안) 및 평가지표 변경 사항
평가항목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
평가목적 및 필요성 |
수술 시 기준에 부합하는 항생제를 적절한 기간 동안 사용토록 유도 함으로써 수술 부위 감염 예방 및 항생제 오⦁남용 개선을 위해 실시 |
평가주기 | � 매년 [v] 격년 � 미정 |
평가대상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평가기간 | (2주기 1차) ’20년 10월~12월 진료분 (2주기 2차) ’23년 1월~3월 진료분 |
평가방법 | [v] 지표별 결과 [v]기간별 종합점수 [v] 등급 구분(1~5등급) |
세부추진 일정 |
◈ 2주기 1차 평가 [v] 평가수행 - (자료 분석 및 결과산출) '22년 1월 - (평가분과위원회 심의) '22년 2월~5월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2년 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22년 8월 - (이의신청 등 사후관리) '22년 8월~'23년 1월 - (질 향상 지원활동 및 설명회) '22년 9~11월 ◈ 2주기 2차 평가 [v] 세부평가계획 수립 - (평가 세부계획 공개) '22년 10월 |
2주기1차 평가지표 |
평가지표(4개) 영역 // 지표명 과정(4) 최초투여시기 -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에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항생제선택 -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투여기간 -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 기타 - 의무기록 일치율 |
모니터링지표(2개) 영역 // 지표명 과정(2) 투여기간 - 예방적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이내 투여율 기타 - 수술 후 감염 관련 제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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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지급기준 | ◈ 2주기 1차 평가 가감지급선은 제4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2022.5.20.) 심의 후 설정 예정 |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 혈액투석 |
평가목적 및 필요성 |
혈액투석 기관의 지속적인 질 향상 및 기관 간 변이감소 |
평가주기 | � 매년 [v] 격년 � 미정 |
평가대상 | 혈액투석 청구기관(모든 종별, 단 치과·한방기관 등 제외) |
평가기간 | (7차) ’20년 10월~’21년 3월 외래진료분 (8차) ’23년 1월~’23년 6월 외래진료분 |
평가방법 | [v] 지표별 결과 [v]기간별 종합점수 [v] 등급 구분(1~5등급) |
세부추진 일정 |
◈ 7차 평가 þ 평가수행 [v] 평가결과 공개 - (신뢰도점검) ’22년 1월~4월 - (자료 분석 및 결과산출) ’22년 5월~7월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2년 9월 - (평가결과 공개) ’22년 10월 ◈ 8차 평가 [v] 세부평가계획 수립 - (평가 세부계획 공개) ’22년 10월 - (평가대상기간) ’23년 1월~6월 |
2주기1차 평가지표 |
평가지표(12개) 영역 // 지표명 구조(7) *인 력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의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건수 2년 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 비율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건수 *장 비 B형간염환자용격리혈액투석기최소보유대수충족여부 혈액투석실 응급장비 보유여부 *시 설 수질검사 실시주기 충족여부 과정(3) 혈액투석적절도 - 혈액투석 적절도 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혈관관리 - 동정맥루 협착증 모니터링 충족률 정기검사 -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결과(2) 혈액투석적절도 -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무기질관리 - 칼슘×인 충족률 |
모니터링지표(1개) 영역 // 지표명 결과(1) 빈혈관리 - Hb 10g/㎗ 미만인 환자 비율 |
|
가감지급기준 | ◈ 가감대상금액 - 건강보험: (진찰료, 혈액투석 1회당 수가, 투석액, 재료대)×(100-본인부담률)×가감률 - 의료급여: (혈액투석 1회당 포괄정액-본인부담금)×가감률 ◈ 가산 기준 (우수기관) 2% 가산 - 1등급(종합점수 95점이상)이면서 상위 10% 기관 ◈ 감산 기준 (감산기관) 2% 감산 - 종합점수 69점 미만 기관 |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 마취 |
평가목적 및 필요성 |
마취에 따른 환자안전 실태파악 및 관리를 통한 마취 영역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제고 |
평가주기 | � 매년 [v] 격년 � 미정 |
평가대상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병원급) |
평가기간 | (2차) ’21년 1~3월 진료분 (3차) ’23년 1~3월 진료분 |
평가방법 | [v] 지표별 결과 [v]기간별 종합점수 [v] 등급 구분(1~5등급) |
세부추진 일정 |
◈ 2차 평가 [v] 평가결과 공개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22년 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22년 5월 ◈ 3차 평가[v] 세부평가계획 수립 - (평가 세부계획 공개 및 설명회) ’22년 10월 |
2주기1차 평가지표 |
평가지표(7개) 영역 // 지표명 구조(3)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 회복실 운영 여부 마취통증의학과 특수장비 보유 종류 수 과정(3) 마취 약물 관련 관리 활동 여부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 결과(1) 마취 중후 정상 체온(35.5℃) 유지 환자 비율 |
모니터링지표(6개) 영역 // 지표명 구조(3) 수술 병상 수 대비 마취 전담 간호사 수 비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당직 여부 PCA 관리팀 운영 여부 과정(3) 정맥마취 중 감시 하 전신마취 시행 비율 중심정맥도관 시술 시행 시 초음파 보조비율 주술기 신경근 감시 적용 비율 |
※ 사업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평가 대상 및 기준, 추진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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