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1.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상, 2%)
(1) 적용기준
〇 산출식 = |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수 | × 100 |
입원환자 수 |
〇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별표1] 입원환자의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중 전문진료
질병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8호)(KDRG 4.4버전) 및 제3조제3항에 따른 질병군 분류
공고(제2021-788호) 적용
〇 입원환자
-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자료 활용
(2) 기준시점
〇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입원 자료: 2022년 3월 말까지 청구분(2022년 4월 말까지 심사결정분) |
2. 외래 경증질환 비율 (상, 2%)
(1) 적용기준
〇 산출식 = | 외래 재진 경증질환 환자 수 | × 100 |
외래 재진환자 수 |
〇 외래 재진 경증질환 환자
- 평가 대상기간에 외래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재진 환자 중 경증질환 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상병(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4호)(산정특례 대상 100개) 적용
〇 외래 재진환자
- 평가 대상기간에 외래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재진환자(재진진찰료 횟수의 합)
- 같은 날 2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각각 진찰을 받은 경우에는 환자 수를 각각 산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자료 활용
(2) 기준시점
〇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외래 자료: 2022년 4월 말까지 심사결정분 |
3.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상, 2%)
〇 산출식 =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3점) + 병상 당 회송 비율(3점) (총 6점) 〇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충족 시 1.5점, ㉮~㉱ 충족 시 3점) ㉮ 의료기관 소속이면서 진료 의뢰·회송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 배치. 단, 타 업무 병행은 인정하지 아니함 ㉯ 진료 의뢰·회송 운영체계 및 절차 등에 관한 병원 내부규정 또는 지침 마련 ㉰ 진료협력 병·의원 현황(리스트) ㉱ 의료기관 소속이면서 진료 의뢰·회송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 중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포함된 경우. 단, 타 업무 병행은 인정하지 아니함 ▶ 진료협력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료 제출 〇 병상 당 회송 비율(3점) = 회송료 청구 건수 병상 수 - 청구 건수: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외래 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 환자 중 회송료 청구명세서 건수 - 병상 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에 기재된 허가병상 - 회송 비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적용 [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자료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 활용 ※ 지표값(6점)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2%)로 환산 |
점수 | 비율 |
3 | 3.0 이상 |
2 | 1.0 이상 ~ 3.0 미만 |
1 | 0 초과 ~ 1.0 미만 |
〇 진료협력센터 설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〇 병상 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〇 청구 건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입원 자료: 2022년 3월 말까지 청구분(2022년 4월 말까지 심사결정분) - 외래 자료: 2022년 4월 말까지 심사결정분 |
4.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중, 1.5%)
(1) 적용기준
〇 산출식 = 입원 연인원 외래 연인원 〇 입원 연인원 -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의 재원일수 합, 양입법 적용 (입·퇴원일 모두 포함) 〇 외래 연인원 - 평가 대상기간에 외래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진찰료 횟수의 합) - 같은 날 2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각각 진찰을 받은 경우에는 환자 수를 각각 산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자료 활용 |
(2) 기준시점
〇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입원 자료: 2022년 3월 말까지 청구분(2022년 4월 말까지 심사결정분) - 외래 자료: 2022년 4월 말까지 심사결정분 |
5. 입원 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중, 1.5%)
(1) 적용기준
〇 산출식 = ① + ② (총 6점) ①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 배치(3점) -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규정 마련 - 의료기관 소속의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 배치 ② POA 코드 및 정확성 평가 관리 체계 구축·운영(3점) - POA 코드 및 정확성 평가 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 - POA 관련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한 경우 인정 ▶ 전체 상병에 대해 POA 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한 의료기관의 경우 자료제출 ※ 지표값(6점)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 (1.5%)로 환산 |
(2) 기준시점
〇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 배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〇 POA 코드 관리 및 정확성 평가 관리 체계 구축·운영: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6.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하, 1%)
(1) 적용기준
〇 질병관리청의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KONIS, Korean National Healthcare - 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에 참여한 경우 인정 〇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감시대상지표 총 5개* 중, 참여 감시대상지표가 1개인 경우 5점, 2개 이상인 경우 10점 * ① 중환자실 ② 수술부위 ③ 신생아중환자실 ④ 손위생 ⑤ 중심정맥관관련 혈류감염예방 ※ 질병관리청 자료 활용 ※ 지표값(10점)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1%)로 환산 |
(2) 기준시점
〇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
7.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하, 1%)
(1) 적용기준
〇 다제내성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제내성균 4종 감염증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 참여한 경우 인정 ※ 질병관리청 자료 활용 |
(2) 기준시점
〇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
8.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 여부(시범지표)
(1) 적용기준
〇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을 받은 경우 인정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사업에 참여하여 사용인증을 받은 경우 인정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자료 활용 |
(2) 기준시점
〇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1. 전공의 확보율 (상, 0.8%)
(1) 적용기준
〇 산출식 = 인턴 확보율(5점) + 레지던트 확보율(5점) (총 10점)
〇 인턴 또는 레지던트 정원 확보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 인턴 또는 레지던트 확보율 |
5 | 90% 이상 |
4 | 80% 이상∼90% 미만 |
3 | 70% 이상∼80% 미만 |
2 | 60% 이상∼70% 미만 |
1 | 50% 이상∼60% 미만 |
0 | 50% 미만 |
※ 수련환경평가 자료 활용
※ 지표값(10점)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0.8%)로 환산
(2) 기준시점
〇 2021년 수련환경평가(2021.3.1.) |
2.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상, 2.6%)
(1)적용기준
〇 수련과목별 전공의 수 대비 지도(전속)전문의 수 산출식 ① 인턴 수련병원 = 전속전문의 수 인턴 정원 (단,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 한함) - 전속전문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규 급여를 받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임전문의 ② 레지던트 수련병원 = 수련과목별 지도전문의 수 수련과목별 레지던트 1년차 정원 - 지도전문의: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전공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 * 지도전문의 중 전공의법 제12조의3의 지도전문의 교육(기초·정기)을 모두 이수한 자(정원책정지도전문의) 〇 산출방법 ① 각 수련과목별 전공의 수 대비 지도(전속)전문의 수의 표준정규화 - 인턴: 인턴 1인당 전속전문의 수 - 레지던트: 레지던트 1년차 1인당 지도전문의 수 * 수련과목: 2022년도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정원** 책정 과목에 한함 ** 보건복지부 책정 정원[별도(미충원, 정책) 정원 모집 및 탄력 조정 시 해당 사항을 반영한 최종 정원] ② 정규분포 비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적용[표] ③ 수련과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30점으로 환산 - (각 수련과목별 점수 합산) × 30(환산점수) 125 * 125 = 25과목(최대 수련과목 수) × 5점(각 과목별 최대 점수) ※ 보건복지부 책정 전공의 정원,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신청 자료 활용 ※ 지표값(30점)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2.6%)로 환산 |
점수 | 정규분포 비율 |
5 | 81.0% 이상 |
4 | 62.0% 이상~81.0% 미만 |
3 | 43.0% 이상~62.0% 미만 |
2 | 24.0% 이상~43.0% 미만 |
1 | 5.0% 이상~24.0% 미만 |
0 | 5.0% 미만 |
2) 기준시점
〇 전속·지도전문의: 평가계획 공고년도 3월 말 기준(2022.3.31.) 〇 전공의 정원: 평가계획 공고년도 3월 기준(2022.3.1.) |
3.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상, 2.6%)
(1) 적용기준
〇 수련과목별 지도(전속)전문의 수 대비 진료실적 산출식 ① 인턴 수련병원 = 진료실적 전속전문의 수 (단,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 한함) - 전속전문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규 급여를 받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임전문의 ② 레지던트 수련병원 = 수련과목별 진료실적 수련과목별 지도전문의 수 - 지도전문의: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전공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 * 지도전문의 중 전공의법 제12조의3의 지도전문의 교육(기초·정기)을 모두 이수한 자 (정원책정지도전문의) - 진료실적: 외래환자 연인원, 퇴원환자 실인원, 진단검사 건수, 일반영상 건수, 특수촬영 건수, 조직검사, 세포검사 건수, 응급실내원환자, 영상검사, 체외검사, 치료검사 건수, 마취 건수 등을 기준으로 과목별로 산출 〇 산출방법 ① 각 수련과목별 지도(전속)전문의 수 대비 진료실적의 표준정규화 - 인턴: 전속전문의 1인당 진료실적 - 레지던트: 지도전문의 1인당 진료실적 * 수련과목: 2022년도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정원** 책정 과목에 한함 ** 보건복지부 책정 정원[별도(미충원, 정책) 정원 모집 및 탄력 조정 시 해당 사항을 반영한 최종 정원] ② 정규분포 비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적용[표] ③ 수련과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30점으로 환산 = (각 수련과목별 점수 합산) × 30(환산점수) 125 * 125 = 25과목(최대 수련과목 수) × 5점(각 과목별 최대 점수) ※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신청 자료 활용 ※ 지표값(30점)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2.6%)로 환산 |
점수 | 정규분포 비율 | |
5 | 40.5% 이상~59.5% 미만 | |
4 | 31.0% 이상~40.5% 미만 | 59.5% 이상~69.0% 미만 |
3 | 21.5% 이상~31.0% 미만 | 69.0% 이상~78.5% 미만 |
2 | 12.0% 이상~21.5% 미만 | 78.5% 이상~88.5% 미만 |
1 | 2.5% 이상~12.0% 미만 | 88.5% 이상~97.5% 이하 |
0 | 2.5% 미만 | 97.5% 초과 |
(2) 기준시점
〇 진료실적: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단, 「사립학교법」 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개설자인 의료기관의 경우는 (당)기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적용 가능 〇 전속·지도전문의: 평가계획 공고년도 3월 말 기준(2022.3.31.) |
4. 수련환경 모니터링 (상, 0.8%)
(1) 적용기준
수련과목별 수련규칙 항목수의 합
〇 수련과목수 (1과목 ~ 최대 25과목)
* 평가 대상기간 전공의가 있었던 과목에 한함
〇 수련규칙 항목수 (7 또는 8항목)
➀ 4주 평균 주당 최대 수련시간 준수 현황
➁ 최대 연속 수련시간 준수 현황
➂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준수 현황
➃ 연장수련 수당 지급 현황
➄ 야간 당직 일수 준수 현황
➅ 휴일 준수 현황
➆ 연차휴가 준수 현황
➇ 응급실 수련 준수 현황
〇 수련과목별 수련규칙 항목수 대비 준수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 준수율 |
10 | 100% |
9 | 90% 이상∼100% 미만 |
8 | 80% 이상∼90% 미만 |
7 | 70% 이상∼80% 미만 |
6 | 60% 이상∼70% 미만 |
5 | 60% 미만 |
※ 수련환경평가 자료 활용
※ 지표값(10점)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0.8%)로 환산
(2) 기준시점
〇 인턴: 2021년 수련환경평가(2020년 6월~2021년 5월, 1년 동안) 〇 레지던트: 2021년 수련환경평가(2020년 3월~2021년 2월, 1년 동안) |
5.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 0.3%)
(1) 적용기준
〇 세부기준 충족 여부 평가
① 수련교육위원회 규정의 적절성
② 규정에 따른 위원구성의 적합성
③ 정기적 개최 여부
④ 회의결과 보고 여부
⑤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여부
〇 판단기준에 따라 5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 판정 | 판단기준 |
4 | 매우 적절 | 세부기준 5개 항목 모두 충족 |
3 | 적절 | 세부기준 4개 항목 충족 |
2 | 보통 | 세부기준 3개 항목 충족 |
1 | 미흡 | 세부기준 2개 항목 충족 |
0 | 매우 미흡 | 세부기준 0~1개 항목 충족 |
※ 수련환경평가, 신규 수련병원등 지정 평가 자료 활용
(2) 기준시점
〇 2021년 수련환경평가(2020년, 1년 동안) - 단, 신규 수련병원의 경우 2022년 신규 수련병원 등 지정 평가(2020.9.1.~ 2021.8.31., 1년 동안) 결과 활용 |
6.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중, 0.3%)
(1) 적용기준
〇 세부기준 충족 여부 평가
① 국내 학술활동의 행정 및 재정 지원
② 국외 학술활동의 행정 및 재정 지원
③ 국내 학술활동의 행정 및 일부 재정 지원
④ 국외 학술활동의 행정 및 일부 재정 지원
* 행정적 지원: 수련시간 인정 / 재정적 지원: 학회등록비, 체재비, 교통
〇 판단기준에 따라 5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 판정 | 판단기준 |
4 | 매우 우수 | 세부기준 ①, ② 충족 |
3 | 우수 | 세부기준 ① 또는 ② 충족 |
2 | 보통 | 세부기준 ③ 또는 ④ 충족 |
1 | 미흡 | 세부기준 ③ 또는 ④에서 행정적 지원만 할 경우 |
0 | 매우 미흡 | 세부기준 모두 미충족 |
※ 수련환경평가 자료 활용
(2) 기준시점
〇 2021년 수련환경평가(2020년, 1년 동안) |
7.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중, 0.3%)
(1) 적용기준
〇 세부기준 충족 여부 평가 ①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관련 규정 유무 ② 규정 내용(의견수렴 주기 및 대상 포함) ③ 시행(시행계획(신규))의 충실성 여부 ④ 업무처리 과정 및 결과의 문서화 〇 판단기준에 따라 5개 구간으로 적용 ※ 수련환경평가, 신규 수련병원등 지정 평가 자료 활용 |
점수 | 판정 | 판단기준 |
4 | 매우 우수 | 세부기준 4개 항목 모두 충족 |
3 | 우수 | 세부기준 3개 항목 충족 |
2 | 보통 | 세부기준 2개 항목 충족 |
1 | 미흡 | 세부기준 1개 항목 충족 |
0 | 매우 미흡 | 세부기준 모두 미충족 |
(2) 기준시점
〇 2021년 수련환경평가(2020년, 1년 동안) - 단, 신규 수련병원의 경우 2022년 신규 수련병원등 지정 평가 (2020.9.1.~ 2021.8.31., 1년 동안) 결과 활용 |
8.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하, 0.2%)
(1) 적용기준
〇 세부기준 충족 여부 평가 ①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유무(필수) ② 평가 반영 여부(필수) ③ 포상기준 구체성 ④ 포상 종류의 다양성 ⑤ 포상 심의 절차적 공정성 〇 판단기준에 따라 5개 구간으로 적용 ※ 수련환경평가, 신규 수련병원등 지정 평가 자료 활용 |
점수 | 판정 | 판단기준 |
4 | 매우 우수 | 세부기준 5개 항목 모두 충족 |
3 | 우수 | 세부기준 ①, ②를 충족하고 ③, ④, ⑤ 중 2개 충족 |
2 | 보통 | 세부기준 ①, ②를 충족하고 ③, ④, ⑤ 중 1개 충족 |
1 | 미흡 | 세부기준 ①, ②만 충족 |
0 | 매우 미흡 | 세부기준 모두 미충족 |
(2) 기준시점
〇 2021년 수련환경평가(2020년, 1년 동안) - 단, 신규 수련병원의 경우 2022년 신규 수련병원등 지정 평가 (2020.9.1.~ 2021.8.31., 1년 동안) 결과 활용 |
9.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없음)
(1) 적용기준
〇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여부 -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보건복지부, 2021.1.25.) 위반 안건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상정되어,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2021년에 의결된 수련기관(의결일 기준) - 지표 가중치 ‘없음’이나, 대응조치 미이행 시 교육수련 영역 등급 제외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결과 적용 |
(2) 기준시점
〇 2021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결기준(2021년, 1년 동안) |
VI | 연구개발 영역 |
1.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상, 2%)
(1) 적용기준
〇 IRB 주관 연구책임자 - 의료기관 소속 직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관의 IRB(공용 IRB 포함) 승인을 받은 연구의 주관 연구책임자 - 해당 의료기관 재직 중 승인 받은 경우에 인정, 중복 승인 건은 불인정(1인 1건 인정) 〇 의사: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한방, 치과 포함) ▶ 최근 1년간(2021년 1~12월) IRB 승인을 받은 주관 연구책임자가 있는 경우 자료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 (근무형태를 상근으로 신고한 전문의) 활용 |
(2) 기준시점
〇 IRB 승인: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〇 의사 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
2.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상, 2%)
(1) 적용기준
〇 산출식 = 지식재산권 수 × 100 의사 수 〇 지식재산권 - 국내 특허: 「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 국외 특허: 각 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따라 출원된 국외특허 또는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해 출원된 국제특허 - 특허권자(출원인)가 의료기관(산학협력단 포함)이어야 하고, 발명인은 의료기관 소속 직원으로(출원인이 개인인 경우 제외) 해당 의료기관 재직 중 등록(출원)된 경우 인정 〇 의사: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한방, 치과 포함) ▶ 최근 1년간(2021년 1~12월) 등록 또는 출원된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자료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근무형태를 상근으로 신고한 전문의) 활용 |
〇 지식재산권 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PCT에 의해 출원된 국제특허는 각 국 진입일이 아닌 PCT 출원일 기준 〇 의사 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
3.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중, 1%)
(1) 적용기준
〇 「약사법」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또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인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제8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고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현황(제2022-150호)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1조제8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고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현황(제2022-002호) 활용 |
(2) 기준시점
〇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
4. 연구비 지출 여부 (중, 1%)
(1) 적용기준
〇 의료기관의 손익계산서 상 연구비를 5천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 인정 〇 손익계산서 상 연구비 - 2021년 회계기준 손익계산서 상 ‘의료비용’의 ‘자체연구비’ 계정과 ‘의료외비용’의 ‘연구비용’ 계정을 합산한 금액 ▶ 2021년 회계기준 손익계산서 상 연구비 지출이 있는 경우 자료 제출 |
(2) 기준시점
〇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회계기준(2021년 회계기준) - 단,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개설자인 의료기관의 경우는 (당)기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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