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지표 세부기준-전달체계2022.5.26

야국화 2022. 5. 27. 15:01

IV.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1.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 2%)

(1) 적용기준

산출식 =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수 × 100
입원환자 수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별표1] 입원환자의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중 전문진료

질병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8)(KDRG 4.4버전) 및 제3조제3항에 따른 질병군 분류

공고(2021-788) 적용

 

입원환자

-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자료 활용

(2) 기준시점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입원 자료: 20223월 말까지 청구분(20224월 말까지 심사결정분)

2. 외래 경증질환 비율 (, 2%)

(1) 적용기준

산출식 = 외래 재진 경증질환 환자 수 × 100
외래 재진환자 수

외래 재진 경증질환 환자

- 평가 대상기간에 외래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재진 환자 중 경증질환 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상병(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4)(산정특례 대상 100) 적용

 

외래 재진환자

- 평가 대상기간에 외래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재진환자(재진진찰료 횟수의 합)

- 같은 날 2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각각 진찰을 받은 경우에는 환자 수를 각각 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자료 활용

(2) 기준시점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외래 자료: 20224월 말까지 심사결정분

3.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 2%)

산출식 =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3) + 병상 당 회송 비율(3) (6)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충족 시 1.5, ~충족 시 3)
의료기관 소속이면서 진료 의뢰·회송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 배치. , 타 업무
병행은 인정하지 아니함

진료 의뢰·회송 운영체계 및 절차 등에 관한 병원 내부규정 또는 지침 마련
진료협력 병·의원 현황(리스트)
의료기관 소속이면서 진료 의뢰·회송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 중 의료법 2조에
따른 의료인이 포함된 경우
. , 타 업무 병행은 인정하지 아니함

  진료협력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료 제출
〇 병상 당 회송 비율(3점) =  회송료 청구 건수
                                           병상 수

- 청구 건수: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외래 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 환자 중
회송료
청구명세서 건수

- 병상 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기재된 허가병상

- 회송 비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적용
[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 활용

지표값(6)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2%)로 환산
점수 비율
3 3.0 이상
2 1.0 이상 ~ 3.0 미만
1 0 초과 ~ 1.0 미만
 
(1) 적용기준
진료협력센터 설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병상 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청구 건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입원 자료: 20223월 말까지 청구분(20224월 말까지 심사결정분)
- 외래 자료: 20224월 말까지 심사결정분

4.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 1.5%)

(1) 적용기준

〇 산출식 =  입원 연인원
                  외래 연인원
입원 연인원
-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의 재원일수 합, 양입법 적용
(·퇴원일 모두 포함)

외래 연인원
- 평가 대상기간에 외래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진찰료 횟수의 합)
- 같은 날 2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각각 진찰을 받은 경우에는 환자 수를 각각 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자료 활용

(2) 기준시점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입원 자료: 20223월 말까지 청구분(20224월 말까지 심사결정분)
- 외래 자료: 20224월 말까지 심사결정분

5. 입원 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 1.5%)

(1) 적용기준

산출식 = + (6)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 배치(3)
-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규정 마련
- 의료기관 소속의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 배치

POA 코드 및 정확성 평가 관리 체계 구축·운영(3)
- POA 코드 및 정확성 평가 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
- POA 관련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한 경우 인정
  전체 상병에 대해 POA 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한 의료기관의 경우 자료제출
지표값(6)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
(1.5%)로 환산

(2) 기준시점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 배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POA 코드 관리 및 정확성 평가 관리 체계 구축·운영: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6.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 1%)

(1) 적용기준

질병관리청의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KONIS, Korean National Healthcare - 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참여한 경우 인정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감시대상지표 총 5* , 참여 감시대상지표가 1개인 경우
5, 2개 이상인 경우 10

 * 중환자실 수술부위 신생아중환자실 손위생 중심정맥관관련 혈류감염예방
질병관리청 자료 활용
지표값(10)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1%)로 환산

(2) 기준시점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7.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 1%)

(1) 적용기준

다제내성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제내성균 4종 감염증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 참여한 경우 인정

질병관리청 자료 활용

(2) 기준시점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8.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 여부(시범지표)

(1) 적용기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을 받은 경우 인정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사업에 참여하여 사용인증을 받은 경우 인정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자료 활용

(2) 기준시점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V..  교육수련 영역

1. 전공의 확보율 (, 0.8%)

(1) 적용기준

산출식 = 인턴 확보율(5) + 레지던트 확보율(5) (10)

인턴 또는 레지던트 정원 확보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인턴 또는 레지던트 확보율
5 90% 이상
4 80% 이상90% 미만
3 70% 이상80% 미만
2 60% 이상70% 미만
1 50% 이상60% 미만
0 50% 미만

수련환경평가 자료 활용

지표값(10)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0.8%)로 환산

(2) 기준시점

2021년 수련환경평가(2021.3.1.)

2.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 2.6%)

(1)적용기준

수련과목별 전공의 수 대비 지도(전속)전문의 수 산출식
① 인턴 수련병원 = 전속전문의 수
                            인턴 정원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 한함)
- 전속전문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규 급여를 받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임전문의

② 레지던트 수련병원 =    수련과목별 지도전문의 수       
                                수련과목별 레지던트 1년차 정원

- 지도전문의: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전공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


 * 지도전문의 중 전공의법 제12조의3의 지도전문의 교육(기초·정기)을 모두
이수한 자
(정원책정지도전문의)


산출방법

각 수련과목별 전공의 수 대비 지도(전속)전문의 수의 표준정규화
 - 인턴: 인턴 1인당 전속전문의 수
 - 레지던트: 레지던트 1년차 1인당 지도전문의 수
* 수련과목: 2022년도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정원** 책정 과목에 한함
** 보건복지부 책정 정원[별도(미충원, 정책) 정원 모집 및 탄력 조정 시 해당
사항을 반영한
최종 정원]


정규분포 비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적용[표]

수련과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30점으로 환산
- (각 수련과목별 점수 합산) × 30(환산점수)
                      125
* 125 = 25과목(최대 수련과목 수) × 5(각 과목별 최대 점수)
보건복지부 책정 전공의 정원,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신청 자료 활용
지표값(30)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2.6%)로 환산
점수 정규분포 비율
5 81.0% 이상
4 62.0% 이상~81.0% 미만
3 43.0% 이상~62.0% 미만
2 24.0% 이상~43.0% 미만
1 5.0% 이상~24.0% 미만
0 5.0% 미만

2) 기준시점

전속·지도전문의: 평가계획 공고년도 3월 말 기준(2022.3.31.)
전공의 정원: 평가계획 공고년도 3월 기준(2022.3.1.)

3.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 2.6%)

(1) 적용기준

수련과목별 지도(전속)전문의 수 대비 진료실적 산출식
① 인턴 수련병원 =     진료실적    
                          전속전문의 수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 한함)
 - 전속전문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규 급여를 받으며 계약기간이 1 이상인 전임전문의
② 레지던트 수련병원 =    수련과목별 진료실적            
                              수련과목별 지도전문의 수

- 지도전문의: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전공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


* 지도전문의 중 전공의법 제12조의3의 지도전문의 교육(기초·정기)을 모두 이수한 자
(정원책정지도전문의)


- 진료실적: 외래환자 연인원, 퇴원환자 실인원, 진단검사 건수, 일반영상 건수, 특수촬영 건수,
조직검사, 세포검사 건수, 응급실내원환자, 영상검사, 체외검사, 치료검사 건수, 마취 건수
등을
기준으로 과목별로 산출


산출방법
각 수련과목별 지도(전속)전문의 수 대비 진료실적의 표준정규화
- 인턴: 전속전문의 1인당 진료실적
- 레지던트: 지도전문의 1인당 진료실적
* 수련과목: 2022년도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정원** 책정 과목에 한함
** 보건복지부 책정 정원[별도(미충원, 정책) 정원 모집 및 탄력 조정 시 해당 사항을
반영한
최종 정원]

정규분포 비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적용[표]
수련과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30점으로 환산
= (각 수련과목별 점수 합산) × 30(환산점수)
                             125

* 125 = 25과목(최대 수련과목 수) × 5(각 과목별 최대 점수)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신청 자료 활용
지표값(30)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2.6%)로 환산
점수 정규분포 비율
5 40.5% 이상~59.5% 미만
4 31.0% 이상~40.5% 미만 59.5% 이상~69.0% 미만
3 21.5% 이상~31.0% 미만 69.0% 이상~78.5% 미만
2 12.0% 이상~21.5% 미만 78.5% 이상~88.5% 미만
1 2.5% 이상~12.0% 미만 88.5% 이상~97.5% 이하
0 2.5% 미만 97.5% 초과
 

(2) 기준시점

진료실적: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 사립학교법 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개설자인 의료기관의 경우는 ()
202131일부터 2022228일까지 적용 가능

전속·지도전문의: 평가계획 공고년도 3월 말 기준(2022.3.31.)

4. 수련환경 모니터링 (, 0.8%)

(1) 적용기준

〇 산출식 = 수련과목별 준수항목수의 합 × 100
                수련과목별 수련규칙 항목수의 합

수련과목수 (1과목 ~ 최대 25과목)

* 평가 대상기간 전공의가 있었던 과목에 한함

수련규칙 항목수 (7 또는 8항목)

4주 평균 주당 최대 수련시간 준수 현황

최대 연속 수련시간 준수 현황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준수 현황

연장수련 수당 지급 현황

야간 당직 일수 준수 현황

휴일 준수 현황

연차휴가 준수 현황

응급실 수련 준수 현황

수련과목별 수련규칙 항목수 대비 준수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준수율
10 100%
9 90% 이상100% 미만
8 80% 이상90% 미만
7 70% 이상80% 미만
6 60% 이상70% 미만
5 60% 미만

수련환경평가 자료 활용

지표값(10)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0.8%)로 환산

(2) 기준시점

인턴: 2021년 수련환경평가(20206~20215, 1년 동안)
레지던트: 2021년 수련환경평가(20203~20212, 1년 동안)

5.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 0.3%)

(1) 적용기준

세부기준 충족 여부 평가

수련교육위원회 규정의 적절성

규정에 따른 위원구성의 적합성

정기적 개최 여부

회의결과 보고 여부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여부

판단기준에 따라 5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판정 판단기준
4 매우 적절 세부기준 5개 항목 모두 충족
3 적절 세부기준 4개 항목 충족
2 보통 세부기준 3개 항목 충족
1 미흡 세부기준 2개 항목 충족
0 매우 미흡 세부기준 0~1개 항목 충족

수련환경평가, 신규 수련병원등 지정 평가 자료 활용

(2) 기준시점

2021년 수련환경평가(2020, 1년 동안)
- , 신규 수련병원의 경우 2022년 신규 수련병원 등 지정 평가(2020.9.1.~ 2021.8.31., 1년 동안)
결과 활용

6.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 0.3%)

(1) 적용기준

세부기준 충족 여부 평가

내 학술활동의 행정 및 재정 지원

국외 학술활동의 행정 및 재정 지원

국내 학술활동의 행정 및 일부 재정 지원

국외 학술활동의 행정 및 일부 재정 지원

* 행정적 지원: 수련시간 인정 / 재정적 지원: 학회등록비, 체재비, 교통

판단기준에 따라 5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판정 판단기준
4 매우 우수 세부기준 , 충족
3 우수 세부기준 또는 충족
2 보통 세부기준 또는 충족
1 미흡 세부기준 또는 에서 행정적 지원만 할 경우
0 매우 미흡 세부기준 모두 미충족

수련환경평가 자료 활용

(2) 기준시점

2021년 수련환경평가(2020, 1년 동안)

7.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 0.3%)

(1) 적용기준

세부기준 충족 여부 평가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관련 규정 유무
규정 내용(의견수렴 주기 및 대상 포함)
시행(시행계획(신규))의 충실성 여부
업무처리 과정 및 결과의 문서화

판단기준에 따라 5개 구간으로 적용
수련환경평가, 신규 수련병원등 지정 평가 자료 활용
점수 판정 판단기준
4 매우 우수 세부기준 4개 항목 모두 충족
3 우수 세부기준 3개 항목 충족
2 보통 세부기준 2개 항목 충족
1 미흡 세부기준 1개 항목 충족
0 매우 미흡 세부기준 모두 미충족

(2) 기준시점

2021년 수련환경평가(2020, 1년 동안)
- , 신규 수련병원의 경우 2022년 신규 수련병원등 지정 평가
(2020.9.1.~ 2021.8.31., 1년 동안) 결과 활용

8.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 0.2%)

(1) 적용기준

세부기준 충족 여부 평가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유무(필수)
평가 반영 여부(필수)
포상기준 구체성
포상 종류의 다양성
포상 심의 절차적 공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5개 구간으로 적용
수련환경평가, 신규 수련병원등 지정 평가 자료 활용
점수 판정 판단기준
4 매우 우수 세부기준 5개 항목 모두 충족
3 우수 세부기준 , 를 충족하고 , , 2개 충족
2 보통 세부기준 , 를 충족하고 , , 1개 충족
1 미흡 세부기준 , 만 충족
0 매우 미흡 세부기준 모두 미충족

(2) 기준시점

2021년 수련환경평가(2020, 1년 동안)
- , 신규 수련병원의 경우 2022년 신규 수련병원등 지정 평가
(2020.9.1.~ 2021.8.31., 1년 동안) 결과 활용

9.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없음)

(1) 적용기준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여부

-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보건복지부, 2021.1.25.)
위반 안건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상정되어,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2021년에
의결된 수련기관(의결일 기준)


- 지표 가중치 없음이나, 대응조치 미이행 시 교육수련 영역 등급 제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결과 적용

(2) 기준시점

2021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결기준(2021, 1년 동안)
VI   연구개발 영역

1.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 2%)

(1) 적용기준


 IRB 주관 연구책임자
- 의료기관 소속 직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관의 IRB(공용 IRB 포함)
승인을 받은 연구의 주관 연구책임자

- 해당 의료기관 재직 중 승인 받은 경우에 인정, 중복 승인 건은 불인정(11건 인정)
의사: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한방, 치과 포함)

  최근 1년간(20211~12) IRB 승인을 받은 주관 연구책임자가 있는 경우 자료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
(근무형태를 상근으로 신고한 전문의) 활용

(2) 기준시점

IRB 승인: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의사 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2.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 2%)

(1) 적용기준

〇 산출식 = 지식재산권 수 × 100
                      의사 수

지식재산권
- 국내 특허: 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 국외 특허: 각 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따라 출원된 국외특허 또는 특허협력조약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의해 출원된 국제특허


 - 특허권자(출원인)가 의료기관(산학협력단 포함)이어야 하고, 발명인은 의료기관
소속 직원으로
(출원인이 개인인 경우 제외) 해당 의료기관 재직 중 등록(출원)된 경우 인정


 의사: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한방, 치과 포함)
  최근 1년간(20211~12) 등록 또는 출원된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자료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근무형태를
상근으로
신고한 전문의) 활용
 (2) 기준시점
지식재산권 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PCT에 의해 출원된 국제특허는 각 국 진입일이 아닌 PCT 출원일 기준
의사 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3.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 1%)

(1) 적용기준

약사법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또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인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34조제8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고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현황(2022-150) 의료기기법 시행규칙21조제8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고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현황
(2022-002) 활용

(2) 기준시점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4. 연구비 지출 여부 (, 1%)

(1) 적용기준

의료기관의 손익계산서 상 연구비를 5천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 인정
손익계산서 상 연구비
- 2021년 회계기준 손익계산서 상 의료비용자체연구비계정과 의료외비용
연구비용계정을 합산한 금액



2021년 회계기준 손익계산서 상 연구비 지출이 있는 경우 자료 제출

(2) 기준시점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회계기준(2021년 회계기준)

- ,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개설자인 의료기관의 경우는
()202131일부터 2022228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