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지표 세부기준-의료질.공공성2022.5.26

야국화 2022. 5. 27. 13:40

II.의료질 영역

1. 폐렴 (, 2.4%)

 

(1) 적용기준

〇 「국민건강보험법 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항목 중 폐렴 평가 결과 적용

(2) 기준시점

2019101~2020222일 입원진료분
- 매년 평가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전년도 결과 연속 적용

 

2. 관상동맥우회술 (, 2.4%)

(1) 적용기준

〇 「국민건강보험법 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항목 중 관상동맥우회술
평가 결과 적용

(2) 기준시점

20197~20206(12개월) 입원진료분

3. 급성기뇌졸중 (, 2.4%)

(1) 적용기준

〇 「국민건강보험법 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항목 중 급성기뇌졸중
평가 결과 적용

(2) 기준시점

202010~20213(6개월) 입원진료분

4. 혈액투석 (, 2.4%)

(1) 적용기준

〇 「국민건강보험법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항목 중 혈액투석 평가
결과 적용

(2) 기준시점

3회 이상 연속 적용 제한으로 지표수 및 가중치 유지하며 지표값 0 처리

5. 만성폐쇄성폐질환 (, 2.4%)

(1) 적용기준

〇 「국민건강보험법 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항목 중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 결과 적용

(2) 기준시점

20205~20214(12개월) 외래진료분

6. 천식 (, 2.4%)

(1) 적용기준

〇 「국민건강보험법 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항목 중 천식 평가 결과 활용

천식 평가지표(7) 종합점수 구간에 따라 5등급화 적용

- 종합점수 = 각 지표별 값의 합
산출된 지표 총 개수

* 낮을수록 좋은 지표값은 높을수록 좋은 지표값으로 변환하여 적용(100-기관점수)

- 5등급화 적용

등급 종합점수 구간
1 85점 이상
2 75점 이상 ~ 85점 미만
3 65점 이상 ~ 75점 미만
4 55점 이상 ~ 65점 미만
5 55점 미만

2) 기준시점

20207~20216(12개월) 외래진료분

7. 마취 (, 2.4%)

(1) 적용기준

〇 「국민건강보험법 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항목 중 마취 평가 결과 적용

(2) 기준시점

20211~3(3개월) 입원진료분

8.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 1%)

(1) 적용기준

산출식 = + (6)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필수, 3)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경우 인정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결정 존중비율
(3) =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행 건수 × 100
총 연명의료결정 이행 건수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결정 존중비율

-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행 건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별지 제13호서식]의 환자의 의사 확인방법 별지 제1호서식의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표시()된 건수

- 총 연명의료결정 이행 건수

의료기관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

기관에 통보한 건수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기관과 이행 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이행 건수에 포함

 

- 제외 조건: 미성년자(19세 미만) 결정 건, 연명의료계획서 철회 건

- 자기결정 존중비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자기결정 존중비율
3 40.0% 이상
2 20.0% 이상 ~ 40.0% 미만
1 0% 초과 ~ 20.0% 미만

* 총 연명의료결정 이행 건수가 1~5건인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점수(0.5) 부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자료 활용

지표값(6)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1%)로 환산

2) 기준시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이행 건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 통보한 건수(2021.1.1.~12.31.)

9. 환자경험 (시범지표)

(1) 적용기준

〇 「국민건강보험법 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항목 중 환자경험 평가 결과 활용

환자경험 평가영역(6) 종합점수 구간에 따라 5등급화 적용

- 종합점수 = 각 평가영역별 점수의 합
평가영역 총 개수

- 5등급화 적용

등급 종합점수 구간
1 85점 이상
2 80점 이상 ~ 85점 미만
3 75점 이상 ~ 80점 미만
4 70점 이상 ~ 75점 미만
5 70점 미만

(2) 기준시점

202151~1024일 청구접수분(입원)

 
III. 공공성 영역

1. 분만실 운영 (, 4%)

(1) 적용기준

산출식 = 분만실 운영(2) + 분만 환자 수(2) (4)

분만실 운영(2)

- 분만실 병상이 설치된 경우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 활용

분만 환자 수(2)

-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중 분만 환자

- 분만 환자 수에 따라 2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환자 수
2 50명 이상
1 1명 이상 ~ 50명 미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자료 활용

분만실 신고 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022614일까지 수정 신고

(2) 기준시점

분만실 병상: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분만 환자 수: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입원 자료: 20223월 말까지 청구분(20224월 말까지 심사결정분)

2. 응급의료의 적정성 (개선, , 4%)

(1) 적용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7조 및 제25조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적용

산출식 = + + + (6.6)

연번 응급의료기관평가 영역 세부지표명 점수
효과성 전담전문의 1.2
효과성 전담간호사 1.2
기능성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2.1
기능성 최종치료 제공률 2.1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세부지표별 등급화 적용

- 전담전문의, 전담간호사: 5등급화

-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최종치료 제공률: 4등급화

지표값(6.6)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4%)로 환산

(2) 기준시점

2021 응급의료기관평가 (2021.2.1.~2021.6.30.)

3. 중환자실 운영 비율 (, 2%)

(1) 적용기준

산출식 = 중환자실 병상 수 × 100
일반 및 정신과 입원실 병상 수

중환자실 병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의 시설현황 중 중환자실

(성인, 소아, 신생아) 병상

일반 및 정신과 입원실 병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의 시설현황 중 일반

입원실과 정신과 입원실 병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 활용

성인, 소아, 신생아 중환자실 신고 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022614일까지 수정 신고

 

(2) 기준시점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4.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 2%)

(1)적용기준

〇 산출식 =실제 재원일수× 평균 재원일수
               기대 재원일수
실제 재원일수

 -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과목별 질병군별 건당 재원일수 × 해당 기관의 진료과목별 질병군별 입원 건수)

 기대 재원일수
- (전체 기관의 진료과목별 질병군별 건당 재원일수 × 해당 기관의 진료과목별 질병군별 입원 건수)

 평균 재원일수
- 전체 기관의 재원일수 / 전체 기관의 진료과목별 질병군별 입원 건수

진료과목: 청구명세서 진료과목별 코드
질병군: KDRG 4.4버전의 RDRG(6자리)
적용 대상: 평가 대상기간에 입·퇴원이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제외 조건: 재원일수 1, 한방입원, 정상 신생아, Pre-MDC, MDC 19, MDC 20, Error DRG,
전체 기관의 진료과목별 질병군별 청구 20건 이하 진료과목별 질병군



전체 평가 대상기관의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정규분포 비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자료 활용


지표값(4)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2%)로 환산

(2) 기준시점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입원 자료: 20223월 말까지 청구분(20224월 말까지 심사결정분)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 2%)

(1) 적용기준

산출식 = 지정 비율(3) + 운영 비율(2) (5)

지정 비율(3) (, 중 높은 점수)   운영 비율(2) (, 중 높은 점수)
  50% 이상: 1
75% 이상: 2
100% 이상: 3


+

  50% 이상: 1
75% 이상: 2
  30% 이상: 1
40% 이상: 2
50% 이상: 3
  30% 이상: 1
40% 이상: 2

평가 대상기간(2021.1.~12.) 동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환·운영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인력을 코로나19 환자 치료 인력으로

활용하여 병동 운영에 영향을 미친 의료기관은 증빙자료 제출

 

지정 병상

- 의료법 4조의2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병동)으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지정한 병동의 병상 수

운영 병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개시 병동의 병상 수

최대 참여가능 (일반 및 정신과(개방) 입원실) 병상: 160병상

총 허가(일반 및 정신과(개방) 입원실) 병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의 시설현황 중 일반입원실

과 정신과(개방) 입원실 병상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지표값(5)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2%)로 환산

 (2) 기준시점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2월 말 기준(2021.12.31.)

6.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 2%)

(1) 적용기준

8세 미만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수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별표1] 입원환자의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중
전문진료질병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8)(KDRG 4.4버전) 및 제3조제3항에
따른 질병군 분류 공고
(2021-788)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자료 활용

(2) 기준시점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입원 자료: 20223월 말까지 청구분(20224월 말까지 심사결정분)

7.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 2%)

(1) 적용기준

산출식 =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입원환자 수 × 100
건강보험 입원환자 수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입원환자

-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 환자 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4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입원환자

건강보험 입원환자

-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 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자료 활용 

(2) 기준시점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입원 자료: 20223월 말까지 청구분(20224월 말까지 심사결정분)

8. 의료급여 환자 비율 (, 2%)

(1) 적용기준

산출식 = 의료급여 환자 수 × 100
전체 환자 수

의료급여 환자

-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의료급여 환자(실 인원)와 외래진료가

이루어진 의료급여 환자(실 인원)의 합

전체 환자

-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실 인원)와 외래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실 인원)의 합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의료급여 환자 비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비율
3 5.0% 이상
2 3.0% 이상 ~ 5.0% 미만
1 3.0% 미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자료 활용

지표값(3)은 해당 지표점수가 아닌 산출을 위한 값으로 최종 지표 가중치(2%)로 환산

(2) 기준시점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
- 입원 자료: 20223월 말까지 청구분(20224월 말까지 심사결정분)
- 외래 자료: 20224월 말까지 심사결정분

9. 중증외상환자 치료 (시범지표)

(1) 적용기준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평가기준

구분 A B
대상종별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대상 환자 중증외상환자: ICISS 0.765 미만 경증외상환자: ICISS 0.765 이상
산출식    

수용환자 비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적용

구분 A B
최종수용 환자 수 최종수용 비율 최종수용 환자 수 최종수용 비율
400명 이상 90.0% 이상 3,000명 이상 95.0% 이상
80% 이상~90% 미만 90% 이상~95% 미만
80.0% 미만 90.0% 미만

최종수용 환자

- 진료 후 귀가, 입원 등 적정 치료된 중증(경증)외상환자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응급진료정보 활용

(2) 기준시점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2021.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