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2024-97호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의료자원정책과/2024.05.30

야국화 2024. 5. 31. 13:48

2024-97호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김도현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2024.05.30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 시술

(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POLE 유전자, 돌연변이 [드롭렛

디지털 중합효소연쇄반응]’을 별표에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97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

술 고시(보건복지부 2024 - 63, 2024.4.15.)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합니.

2024530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2호 고시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2. POLE 유전자, 돌연변이 [드롭렛 디지털 중합효소연쇄반응]

. 기술명

한글명: POLE 유전자, 돌연변이 [드롭렛 디지털 중합효소연쇄반응]

영문명: POLE Gene, Mutation

              [Droplet Digital Polymerase Chain Reaction (ddPCR)]

 

. 사용목적

POLE 유전자 돌연변이 유무 확인을 통한 자궁내막암의 분자적 유형

   분류 및 예후 확인을 도움

 

. 사용대상

자궁내막암 환자

 

. 사용방법

자궁내막암 환자의 파라핀 포매 조직 검체에서 POLE 유전자 돌연

  변이 유무를 드롭렛 디지털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정성 검출함

 

.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젠큐릭스·Droplex POLE Mutation Test, 종양관련유전자검사

   시약, CD008(체외 제허 23-989, 2023. 10. 18.)

 

. 평가 유예 기간

202459일부터 202658일까지

 

.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 참고사항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

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 설명과 비급여 진료

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용시 주의사항을 고려하여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2024-2차)+「평가+유예+신의료기술+고시」+전문.hwpx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