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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급여기준/2023-242호 2024.1.1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급여기준(2023-242호/2024.1.1) 1.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의 행위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다만, 별도 산정토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산정함. 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시에는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을 다음과 같이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산정대상   1) 자992가 복강경을 사용한 경우: 복강경하(내시경하 갑상선 수술      포함) 수술 시   2) 자992..

기본-첫걸음 2024.05.06

자동차보험 종별가산 개편 관련 심사청구 변경 안내2024.5.3

자동차보험 종별가산 개편 관련 심사청구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2024-017 (2024.4.22.) 2. 위와 관련,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이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시 종별가산 변경 시점(2024.1.1.     진료분)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심사청구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끝.

자동차보험 2024.05.06

주치의 사직·휴직에 따른 협조 요청2024.5.3

주치의 사직·휴직에 따른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605(2024.4.30.)   2. 보건복지부에서 환자의 진료 권리 등을 보장하도록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령*에 따라 병원에서 주치의(의대교수)의 사직·휴직 등으로 인해 진료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여 안내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제1항(보건의료인의 책임) 및 제6조제1항(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의료법 제4조제1항(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아 래 -   ○ 주치의가 사직 또는 휴직하는 경우 진료 중이거나 진료가 예약된   환자에게..

병협 2024.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