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급여기준(2023-242호/2024.1.1) 1.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의 행위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다만, 별도 산정토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산정함. 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시에는 ‘자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을 다음과 같이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산정대상 1) 자992가 복강경을 사용한 경우: 복강경하(내시경하 갑상선 수술 포함) 수술 시 2) 자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