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2023.2.27

야국화 2023. 2. 28. 17:31

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본 자료는 코로나19 확진검사 최초 등재(2020.2.7.)부터 현재(2023.3.1.)까지

신설 또는 변경된 코로나19 검사(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 PCR)

급여기준 관련 Q&A를 최신 기준(2023.3.1. 시행)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개정 이력 [붙임] 관련 질의응답 (주요 개정 사항(’23.3.1. 시행)

공통사항 확진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독감동시 PCR 검사 ) 서식

별첨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방법 관련 내용은 [붙임]의 각 파트별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현황

검사종류 급여대상 검사방법 본인부담
확진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단독 법정본인
부담률
ㆍ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ㆍ응급분만환자
단독 법정본인
부담률
ㆍ병원급 신규 입원환자3) 단독
취합
검사
비용의
20%1)
허가병상 150병상 미만인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1)
ㆍ사회복지시설 입소자(노인, 정신, 요양)1)
ㆍ보호자, 간병인, 실습생1)2)
응급용
선별
1)
ㆍ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ㆍ응급분만환자
- 법정본인
부담률
독감
동시
PCR
ㆍ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 법정본인
부담률
코로나19
신속항원
(RAT)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혈액투석 환자

요양기관(의과) 외래1)
 
 (유증상자, 의사 소견 있는 환자)
- 0%1)
인플루엔자ㆍ
코로나
19 동시
신속항원
(RAT)
인플루엔자ㆍ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로 응급실
, 중환자실 환자
- 선별급여
50%

1. 한시적 운영 제도

2. 보호자 등 검사는 취합검사 1단계로 실시

3. 무증상 병원급 신규 입원환자에게는 취합검사가 원칙

 

코로나19 검사 관련 개정 이력

관련 근거 시행일 주요 내용
2020-31 2020.2.7.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이하 코로나19 확진검사’)
보험급여과-889 2020.2.20. 진단검사 급여기준 대상에
조사대상유증상자포함
2020-95 2020.5.13. 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원환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과-2174 2020.5.22. 정신병원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
2020-106 2020.5.28.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2020-151 2020.7.23.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1)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응급환자 급여확대)
2020-167 2020.8.6.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2)
2020-205 2020.9.21.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과-4408 2020.9.21.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국비지원
및 신고사항 추가
2020-259,260 2020.11.19.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급여적용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긴급사용승인제도 정식허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정
2020-288, 289, 290 2020.12.14.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과-636 2021.2.1. 코로나19 확진 및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범위확대
(응급분만)
2021-122 2021.4.30.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
19 확진(단독,취합)
검사 본인부담률 경감 (기존 50% 20%)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코로나
19
검사비용만 산정
보험급여과-2378 2021.5.7.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범위확대
(예방접종한 혈액투석환자)
2021-217 2021.8.13.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 급여범위 확대
보험급여과-5895 2021.11.26. 요양병원 입원환자 입원 3일차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자)
보험급여과-6037 2021.12.2.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정신요양시설 추가)
요양병원, 정신 및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입원환자
(입소자) 입원 후 추가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자)
방대본-27657 2021.12.9.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주1
취합 검사
(예방접종 미완료자) 국비지원
보험급여과-46 2022.1.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협조요청
보험급여과-500 2022.1.26.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오미크론 우세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
) 및 본인부담 면제
보험급여과-603 2022.2.3.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및 본인부담 면제
2022-37 2022.2.14. (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 사례정의
범위 축소 및 신고의무 조항 삭제
보험급여과-958 2022.2.21.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간병인
및 의료기관 실습생에게
선별목적 실시하는
코로나
19 확진검사(취합) 건강보험 적용
보험급여과-1263 2022.3.14.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확진환자에 포함 적용
보험급여과-1668 2022.4.4. 신속항원검사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확대 적용
2022-93, 94 2022.4.20. (확진용, 독감동시) 검사분류 및
상대가치 점수 조정
,
대응지침의 사례정의 변경 반영
2022-121 2022.5.23. 코로나19 확진(단독) 검사
급여범위 조정
(코로나19
확진환자 국비지원 제외)
코로나19ㆍ독감 동시검사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
보험급여과-3243 2022.6.27. 감염취약시설 입원시 2PCR
검사(입원시, 격리
2일차) 입원시 1회 검사로 변경
보험급여과-4641 2022.9.16.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 코로나19
독감 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 지원
2023-16, 17, 24 2023.2.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이하 인플루엔자ㆍ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검사
(R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