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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414호(2017.6.27.)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11호(2019.4.1.)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행위목록 변경 안내" 2.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행위 목록 재분류를 반영하여 기존 행위 분류 번호·코드 변경 등 봉합사 별도  산정 불가 행위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변경·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 변경 목록 1부.연번분류번호EDI코드행위명비고1..

기본-첫걸음 2024.05.0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공포 안내24.5.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공포 안내 1. 대통령령 제34497호 (2024.5.7.) 2. 위와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개정·공포되어 안내합니다.        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 기준 완화   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및 조정 절차 마련   다.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정비     -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규정 일괄 삭제, 복지부장관이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 알리도록 함   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지원을 위한 절차 구체화     - 복지부는 공단 또는 심평원에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직위, ..

의료법 2024.05.07

2023년 부적정 입원 심사의뢰 사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실 공공심사부

01 입원적정성 심사 개요 □ 업무정의 ○ 입원적정성 심사업무는 경찰서(청)․검찰청과 법원이 보험사기 행위   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 중에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하면, 제출된 자료(진료기록부 등)를 토대로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하는 업무이다. □ 법적근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①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이하“입원적정성”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이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그 심사를     의뢰..

현지조사 2024.05.07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4.5.2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4.5.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라투다정20,40,60,80,120밀리그램(루라시돈염산염)부광약품(주)조현병 및 제1형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주요우울 삽화평가금액 이하수용시 급여의적정성이 있음엑스포비오정20밀리그램(셀리넥서)안텐진제약(주)1. 다발골수종2.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급여의 적정성이 있음(대상: 다발골수종)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얼비툭스주 5mg/mL(세툭시맙)머크(주)전이성직결장암평가금액 이하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