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6

[호스피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24.5.1.)에 따른 호스피스 수가 청구 변경 안내연계협력수가부2024-05-02

[호스피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24.5.1.)에 따른 호스피스 수가 청구 변경 안내/연계협력수가부/2024-05-02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입원형 호스피스 코로나19  검사 청구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험급여과-4224호, '23.8.30.)   2.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경계→관심)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70호, '24.4.25.)   3.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변경 ..

[요양병원] 고시 제2024-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연계협력수가부/24.5.1

[요양병원] 고시 제2024-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연계협력수가부 1. 주요내용: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급여기준 중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 참여 적용일 유예   * 2등급 기관의 유예시점을 '25년 7월 → '26년 1월로 조정 2. 시행일: 2024.5.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8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6호, 2024.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 2024.05.02

코로나19 단계 하향에 따른 (신)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24.5.1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른 (신)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포괄수가제(2024.5.1. 진료분부터~별도 안내시 까지)연번질 의답 변1질병군 포괄수가제 대상 진료를 받은 환자가 코로나19 관련진료를받은 경우 청구 방법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하고,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종료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진료 내역은 포괄수가로 적용하여 한 건의 질병군 명세서로 청구함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하향(5.1.)에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818, ‘24.4.29.) - 다만, 코로나19 진단검사료*는 별도 산정이가능하나, 추후 포괄수가에 반영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임. * 1)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    _간이검사2)누6..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변경사항 안내□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AH040) ○ (산정방법)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보험급여과-5894호, ‘21.11.26.)에 따른 수가 산정은 종료함  ○ (적용기간) 동 기준은 2024. 5. 1. 진료분부터 적용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AK500,501,502) ○ 산정방법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보험급여과-33호, ‘24.1.3.)에 따른 수가 산정은 종료함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은 종료함 - 코로나19 입원환자는「요양..

노인장기요양 2024.05.02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24.5.1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 ’24.4.24.(수) >1. 추진배경 ○ 코로나19 치료제 3종(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주사용 치료제: 베클루리주)을 긴급사용승인 등을 통해 도입, ‘20.7월부터 정부 주도 하에 고위험군 대상 무상 지원 중  ○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라 위기단계 하향 예정(경계→관심, 5.1.)으로,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할 방역적 긴급성은 감소  ○ 다만, 건보 등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 중단 시 시중유통체계 미비 및 고가 약제에 대한 환자 비용 부담 전가로 인해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 발생 우려  ○ 이에, 코로나19 치료제의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편입의 일환으로 건보 등재 이전 소정의 본인부담금..

코로나19 관련 2024.05.02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 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종료·변경 안내보험급여과, ’24. 4. 29. >□ 입원·격리·특수병상 등 수가 종료 (’24. 5. 1.~)수가명수가코드관련 행정해석 종료적용기간변경(5.1.~)코로나19 진료관련 감염예방관리료AH014AH024⋅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근거 : 보험급여과-496호(2020.1.31.) 보험급여과-1263호(2022.3.13.)’24.5. 1. 0시부터종료격리실 입원료가-10 격리실 입원료※ 일반격리실입원료 산정가능⋅ 이동형 음압기 활용 음압 격리실 입원료 (정신병원 포함) 근거 : 보험급여과-2784호(2022.5.23.), 보험급여과-350호(2022.1.18.)⋅음압 격리실 입원료 근거 : 보험급여과-6380호(2023.12.28.)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AK500AK5..

코로나19 관련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