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2021-12-20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10호(2021.12.20.)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또는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 하는 경우 - (대상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