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0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12-20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2021-12-20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10호(2021.12.20.)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또는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 하는 경우 - (대상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받은 ..

코로나19 관련 2021.12.21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정정)/의료수가운영부 2021.12.20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정정)/의료수가운영부 2021.12.2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12(2021.12.15.)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39(2021.12.16.)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정정)" 2. 수정사항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질의·답변 - (1) (공통사항) 질의·답변 2-1번 - (2)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질의·답변 3번 - (3)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질의·답변 3번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

코로나19 관련 2021.12.20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12-15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12-15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12호(2021.12.15.)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관련입니다. 2. 주요내용 - (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통보를 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전용 생활치료센터 등 포함) 입소자도 적용 -(요양급여 목록)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행 시 혈액투석 당일에 한하여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가능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혈액투석 시행 시 혈액투석 실시한 당..

코로나19 관련 2021.12.16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기준(의료급여)21.12.15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21-12-15 가.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756(2021.12.15.) "정신의료기관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나. 주요내용 □ 적용대상 ① (대상환자)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② (대상기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신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 □ 적용수가 ○ 코로나19 의료급여 ..

코로나19 관련 2021.12.16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1-12-14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2021-12-14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5(’21.1.28)“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59(’21.12.13)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기존) 코로나19 확진된 입원 환자에게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OH011) 수가 추가 산정 (변경) 코로나19 확진된 입원·외래 환자에게 혈액투석을 시행하..

코로나19 관련 2021.12.14

코로나19 치료제 투여시 제반비용 산정방법 안내2021.12.7

코로나19 치료제 투여시 제반비용 산정방법 안내2021.12.7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06 (2021.12.6.) 2.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치료제* 투여에 따른 제반비용(주사행위료, 약제, 치료재료) 산정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 베클루리주(렘데시르비) ○ 코로나19 치료제는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무료 공급되고있으나 건강보험법령상 비급여 대상 약제로, 동반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는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비급여 산정 가능하였음 * 의약품 투여 과정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주사 수기료 등)는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의 결정 여부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로 산정한다(보험급여팀-138, 2008.1..

코로나19 관련 2021.12.07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항체치료제 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12-06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항체치료제 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2021-12-06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04호(2021.12.6.)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항체치료제 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항체치료제 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를 투여하는 경우 - (대상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

코로나19 관련 2021.12.07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참여 요청 안내21.12.3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참여 요청 안내21.12.3 1. 관련근거: 중앙사고수습본부-38648(2021.12.1)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 체계 전환으로 재택 치료자 증가에 대비하여,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위해 의료기관 참여를 요청하여 안내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양식을 작성 하여 2021.12.6(월) 12시까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메일 cmh@kha.or.kr, 팩스 02-705-9219) 으로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추후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를 통해 제출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할 예정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문의: 관할 보건소 또는 중수본(044-202-1862,1867) * 재택치료 ..

코로나19 관련 2021.12.06

의료기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병상 배정 원칙 및 유의사항 안내21.12.3

의료기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병상 배정 원칙 및 유의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사고수습본부-38840(2021.12.2.)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의료기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경우 해당 확진자에 대한 병상 배정원칙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내 확진자 발생시)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비수도권의 경우 시도배정반, 이하 동일)에 즉시 보고하고,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배정 절차에 따라 배정 진행 ※ 기 신고된 의료기관내 코로나19 중증병상·준중증병상 중 실 가용 병상 산정시 명확한 실 가용 병상을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및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코로나19 관련 현황신고)에 보고 * 의료기관내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2021.12.06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1.12.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1-11-30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1.12.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1-11-30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7호('21.12.1.)] □ 시행일: 2021년 12월 1일 □ 상대가치점수 변경 및 신설 및 코드 반영(기본코드기준) - 별표2(37항목) S0022,S0027~S0032,S0037~S0040,SA022,SA027~SA032,SA037~SA040,SB022, SB029~SB032,SB039,SB040,SC022, SC028~SC032, SC039, SC040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 질병군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8)

코로나19 관련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