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동시검사]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관련 질의응답임22.4.20

야국화 2022. 4. 18. 18:11

[동시검사]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관련 질의응답임22.4.20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79 동시검사 적용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의사가 동시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입원, 외래 불문)
(예시1) 37.7도의 열과 인후통이 있어 선별진료소로 내원
(예시2) 기저질환으로 입원 중 갑작스러운 38도 이상의 고열 발생
(예시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 발생
고시 제2020-260
연번 66,
고시 제2022-37
연번 79
80 동시검사 가능한 시기는? 인플루엔자주의보나 그에 준하는 기간으로 발표된 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67,
고시 제2022-37
연번 80
81 동시검사 실시시 감염병 신고는?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확진환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68,
고시 제2022-37
연번 81
(금번 개정 사항)
82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은 가능한가요?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거나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국비지원 가능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69,
고시 제2022-37
연번 82
83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실시가능한가요?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70,
고시 제2022-37
연번 83
84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간이검사 실시 후 단계적으로 실시가능한지?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1차로 동시검사를 실시합니다. (단계적 실시 지양) 고시 제2020-260
연번 71,
고시 제2022-37
연번 84
85 진단이후 추적 관찰 목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진단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양성 혹은 음성 결과 확인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72,
고시 제2022-37
연번 85
86 국비지원에 해당 하는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질의응답 [공통사항] 연번 12,13,14,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 제2020-260
연번 73,
고시 제2022-37
연번 86
87 동시검사의 급여 범위 외 사용시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 합니다. 고시 제2022-37
연번 87
88 검체를 달리 하여 코로나 19확진 검사(단독)과 중복실시시 인정여부는? 동시검사 제품의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검체의 제한이 있는 경우,
- 환자의 임상증상(객담 유무)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사례별로 코로나19확진검사(단독)과 동시 시행 가능합니다. (일률적 중복 처방 불가하며 청구시 검체종류 기재)


(예시) 동시검사는 상기도 검체 + 코로나19확진검사(단독) 하기도검체
고시 제2022-37
연번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