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검사]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관련 질의응답임22.4.20
연번 | 질의 | 답변 | 관련근거 |
79 | 동시검사 적용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로 의사가 동시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입원, 외래 불문) (예시1) 37.7도의 열과 인후통이 있어 선별진료소로 내원 (예시2) 기저질환으로 입원 중 갑작스러운 38도 이상의 고열 발생 (예시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 발생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6, 고시 제2022-37호 연번 79 |
80 | 동시검사 가능한 시기는? | ❍ 인플루엔자주의보나 그에 준하는 기간으로 발표된 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7, 고시 제2022-37호 연번 80 |
81 | 동시검사 실시시 감염병 신고는? | ❍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확진환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8, 고시 제2022-37호 연번 81 (금번 개정 사항) |
82 |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은 가능한가요? | ❍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거나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국비지원 가능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9, 고시 제2022-37호 연번 82 |
83 |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실시가능한가요? | ❍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70, 고시 제2022-37호 연번 83 |
84 |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간이검사 실시 후 단계적으로 실시가능한지? | ❍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1차로 동시검사를 실시합니다. (단계적 실시 지양)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71, 고시 제2022-37호 연번 84 |
85 | 진단이후 추적 관찰 목적으로 사용가능한지? | ❍ 진단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양성 혹은 음성 결과 확인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72, 고시 제2022-37호 연번 85 |
86 | 국비지원에 해당 하는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질의응답 [공통사항] 연번 12,13,14,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73, 고시 제2022-37호 연번 86 |
87 | 동시검사의 급여 범위 외 사용시 본인부담률은? | ❍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 합니다. | 고시 제2022-37호 연번 87 |
88 | 검체를 달리 하여 코로나 19확진 검사(단독)과 중복실시시 인정여부는? | ❍ 동시검사 제품의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검체의 제한이 있는 경우, - 환자의 임상증상(객담 유무)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사례별로 코로나19확진검사(단독)과 동시 시행 가능합니다. (일률적 중복 처방 불가하며 청구시 검체종류 기재) (예시) 동시검사는 상기도 검체 + 코로나19확진검사(단독)은 하기도검체 |
고시 제2022-37호 연번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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