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3, 94호(2022.4.15.), 2022.4.20. 시행 -

야국화 2022. 4. 18. 16:48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3, 94(2022.4.15.), 2022.4.20. 시행 -

 

1.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2020-31(2020.2.6.), 고시 2020-95(2020.5.12.), 고시 2020-106(2020.5.27.),

  고시 2020-151(2020.7.16.), 고시 2020-167(2020.7.30.), 고시 2020-205(2020.9.15.),

  고시 2020-259호 및 260(2020.11.13.), 고시 2020-288, 289호 및 290(2020.12.11.),

  고시 제2021-122(2021.4.23.), 고시 제2021-217(2021.8.13.), 고시 제2022-37, 2022.2.14.)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623, 2020.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 2020.2.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 2020.5.12., 보험급여과-2174, 2020.5.21., 보험급여과-2266, 2020.5.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155, 2020.7.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399, 2020.7.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4245, 2020.9.15.)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4408, 2020.9.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보험급여과-5293, 2020.11.1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5868, 2020.12.12.)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등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36, 2021.1.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2188, 2021.4.23.)

.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378, 2021.5.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험급여과-4123, 2021.8.11.)

.요양병원 신규 입원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보험급여과-5895, 2021.11.26.)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7, 2021.12.2.)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요청(보험급여과-46, 2022.1.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500, 2022.1.25.)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 2022.1.29.)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958, 2022.2.18.)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263, 2022.3.1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668, 2022.4.1.)

2. 고시 제2022-93(2022.4.15.) 및 제2022-94(2022.4.15.) 개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의

검사분류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코로나19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22.4.4.)에 따른 검사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조정

- (확진용 단독) 658. 핵산증폭-정성그룹4(727.94)
                 → 658. 핵산증폭-정성그룹3(561.48)

- (확진용 취합, 응급용 선별) 적용수가 분류번호 변경

- (독감동시) 6803. 핵산증폭-다종그룹1(708.36)15% 가산
                 → 680. 핵산증폭-다종그룹1(15% 가산 제외)

대응지침의 사례정의 변경 반영

       - (확진용 단독) 의사환자 삭제

 

3.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확진용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정의(확진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658.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
·658. 핵산증폭-정성그룹3-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
D6584 세부코드(04) D6583 세부코드(05)
D6584 세부코드(97) D6583 세부코드(97)
·취합검사 적용수가
658.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의 25% 혹은 75%
·취합검사 적용수가
658. 핵산증폭-정성그룹4 소정점수의
25% 혹은 75%


응급용
선별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 I, II 적용수가
658.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 I, II 적용수가
658. 핵산증폭-정성그룹4 소정점수



·. 산정횟수
(생략)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 (청구코드 D6584, 세부코드(04))
추가 실시를 인정함
·. 산정횟수
(생략)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청구코드 D6583, 세부코드(05)) 추가
실시를 인정함
독감동시 ·680 3. (01) SARS-CoV-2
포함한 호흡기바이러스
·680 . 다종그룹1-(13) SARS-CoV-2
포함한 호흡기바이러스
D6800 세부코드(01) D6801 세부코드(13)
·. 상기 가. . 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생략)
1)658.핵산증폭-정성그룹4 -SARS-CoV-2
[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같은
날 중복으로 시행
·. 상기 가. . 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생략)
1)658.핵산증폭-정성그룹3 -SARS-CoV-2
[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같은
날 중복으로 시행

4. 적용시점 : 2022.4.20.

5. 청구가능시기

D6583 세부코드(05), D6801 세부코드(13): 2022.4.25.

D6583 세부코드(97) : 2022.5.2.

6. 기타안내

○ 코로나19 일반 진료체계 전환조치와 관련된 한시적 확진인정체계 종료, 감염병 등급 조정 등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개편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

    - 본인부담률 변경, 한시적 급여확대 범위 조정 등

 

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본 자료는 코로나19 확진검사 최초 등재(2020.2.7.) 부터 현재(2022.4)까지 신설 또는 변경된

코로나19 검사(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의 급여기준 관련 Q&A를 최신 기준(2022.4.00. 시행)

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한 자료입니다.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한시적으로 확진인정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668, 2022.4.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주요 개정 이력 [붙임] 관련 질의응답 (공통사항 확진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서식 별첨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방법 관련 내용은 [붙임]

각 파트별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현황 (’22.4.기준)

검사종류 급여대상 검사방법 본인부담
확진 ·확진환자,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단독 법정본인부담률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단독 법정본인부담률
·병원급 신규 입원환자3) 단독
취합
검사
비용의 20%1)
허가병상 150병상 미만인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1)2)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노인, 정신, 요양)1)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1)2)
응급용 선별1)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 법정본인부담률
독감동시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 법정본인부담률
신속항원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혈액투석 환자
·요양기관(의과) 외래1) (유증상자, 의사 소견 있는 환자)
- 0%1)

1. 한시적 운영(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은 입원() 후 추가검사)

2.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주1회 및 보호자 등 검사는 취합검사 1단계로 실시

3. 무증상 병원급 신규 입원환자에게는 취합검사가 원칙

코로나19 검사 관련 개정 이력

관련 근거 시행일 주요 내용
2020-31 2020.2.7.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이하 코로나19 확진검사’)
보험급여과-889 2020.2.20. 진단검사 급여기준 대상에조사대상유증상자포함
2020-95 2020.5.13. 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원환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과-2174 2020.5.22. 정신병원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
2020-106 2020.5.28.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2020-151 2020.7.23.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1)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응급환자 급여확대)
2020-167 2020.8.6.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2)
2020-205 2020.9.21.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과-4408 2020.9.21.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국비지원 및 신고사항 추가
2020-259,260 2020.11.19.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급여적용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긴급사용승인제도 정식허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정
2020-288,289,290 2020.12.14.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과-636 2021.2.1. 코로나19 확진 및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범위확대 (응급분만)
2021-122 2021.4.30.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
19 확진(단독,취합) 검사 본인부담률 경감 (기존 50% 20%)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비용만 산정
보험급여과-2378 2021.5.7.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범위확대(예방접종한 혈액투석환자)
2021-217 2021.8.13.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 급여범위 확대
보험급여과-5895 2021.11.26. 요양병원 입원환자 입원 3일차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자)
보험급여과-6037 2021.12.2.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정신요양시설 추가)
요양병원, 정신 및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입원환자(입소자)
입원 후 추가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자)
방대본-27657 2021.12.9.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주1회 취합 검사
(예방접종 미완료자) 국비지원
보험급여과-46 2022.1.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협조요청
보험급여과-500 2022.1.26.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오미크론 우세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
) 및 본인부담 면제
보험급여과-603 2022.2.3.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및 본인부담 면제
2022-37 2022.2.14. (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 사례정의 범위 축소 및 신고의무
조항 삭제
보험급여과-958 2022.2.21.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간병인 및 의료기관 실습생
에게
선별목적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건강보험 적용
보험급여과-1263 2022.3.14.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확진환자에 포함 적용
보험급여과-1668 2022.4.4. 신속항원검사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확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