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3, 94호(2022.4.15.), 2022.4.20. 시행 -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2020-31호(2020.2.6.), 고시 2020-95호(2020.5.12.), 고시 2020-106호(2020.5.27.),
고시 2020-151호(2020.7.16.), 고시 2020-167호(2020.7.30.), 고시 2020-205호(2020.9.15.),
고시 2020-259호 및 260호(2020.11.13.), 고시 2020-288호, 289호 및 290호(2020.12.11.),
고시 제2021-122호(2021.4.23.), 고시 제2021-217호(2021.8.13.), 고시 제2022-37호, 2022.2.14.)
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623호, 2020.2.6.)
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호, 2020.2.20.)
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호, 2020.5.12., 보험급여과-2174호, 2020.5.21., 보험급여과-2266호, 2020.5.27.)
마.「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155호, 2020.7.16.)
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399호, 2020.7.31.)
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4245호, 2020.9.15.)
아.「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4408호, 2020.9.23.)
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보험급여과-5293호, 2020.11.13.)
차.「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5868호, 2020.12.12.)
카.「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등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36호, 2021.1.29.)
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2188호, 2021.4.23.)
파.「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378호, 2021.5.6.)
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험급여과-4123호, 2021.8.11.)
거.「요양병원 신규 입원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보험급여과-5895호, 2021.11.26.)
너.「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7호, 2021.12.2.)
더.「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요청」(보험급여과-46호, 2022.1.4.)
러.「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500호, 2022.1.25.)
머.「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호, 2022.1.29.)
버.「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958호, 2022.2.18.)
서.「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263호, 2022.3.13.)
어.「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668호, 2022.4.1.)
2. 고시 제2022-93호(2022.4.15.) 및 제2022-94호(2022.4.15.) 개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의
검사분류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코로나19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22.4.4.)에 따른 검사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조정
- (확진용 단독)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727.94점)
→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561.48점)
- (확진용 취합, 응급용 선별) 적용수가 분류번호 변경
- (독감동시) 누680주3가. 핵산증폭-다종그룹1(708.36점)에 15% 가산
→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15% 가산 제외)
○ 대응지침의 사례정의 변경 반영
- (확진용 단독) 의사환자 삭제
3.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확진용 |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 ·사례정의(확진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 |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 |
|
D6584 세부코드(04) | D6583 세부코드(05) | |
D6584 세부코드(97) | D6583 세부코드(97) | |
·취합검사 적용수가 →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의 25% 혹은 75% |
·취합검사 적용수가 →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소정점수의 25% 혹은 75% |
|
응급용 선별 |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 I, II 적용수가 →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 |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 I, II 적용수가 →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소정점수 |
·다. 산정횟수 → (생략)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법]검사 (청구코드 D6584, 세부코드(04))의 추가 실시를 인정함 |
·다. 산정횟수 → (생략)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청구코드 D6583, 세부코드(05))의 추가 실시를 인정함 |
|
독감동시 | ·누680 주3가. (01)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바이러스 |
·누680 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바이러스 |
D6800 세부코드(01) | D6801 세부코드(13) | |
·다. 상기 가. 나. 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생략) 1)누658라.핵산증폭-정성그룹4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같은 날 중복으로 시행 |
·다. 상기 가. 나. 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생략) 1)누658다.핵산증폭-정성그룹3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같은 날 중복으로 시행 |
4. 적용시점 : 2022.4.20.
5. 청구가능시기
○ D6583 세부코드(05), D6801 세부코드(13): 2022.4.25.
○ D6583 세부코드(97) : 2022.5.2.
6. 기타안내
○ 코로나19 일반 진료체계 전환조치와 관련된 한시적 확진인정체계 종료, 감염병 등급 조정 등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개편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
- 본인부담률 변경, 한시적 급여확대 범위 조정 등
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 본 자료는 코로나19 확진검사 최초 등재(2020.2.7.) 부터 현재(2022.4월)까지 신설 또는 변경된
코로나19 검사(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의 급여기준 관련 Q&A를 최신 기준(2022.4.00. 시행)
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한 자료입니다.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한시적으로 확진인정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668호, 2022.4.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주요 개정 이력 ⇒ [붙임] 관련 질의응답 (공통사항 → 확진검사 → 응급용 선별검사 →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 서식 ⇒ 별첨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방법 관련 내용은 [붙임]의
각 파트별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코로나19 검사 현황 (’22.4.기준)
검사종류 | 급여대상 | 검사방법 | 본인부담 |
확진 | ·확진환자,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단독 | 법정본인부담률 |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
단독 | 법정본인부담률 | |
·병원급 신규 입원환자주3) | 단독 취합 |
검사 비용의 20%주1) |
|
①허가병상 150병상 미만인 병원 | |||
②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주1)주2)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노인, 정신, 요양)주1) | |||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주1)주2) | |||
응급용 선별주1) |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
- | 법정본인부담률 |
독감동시 |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 - | 법정본인부담률 |
신속항원 |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혈액투석 환자 ·요양기관(의과) 외래주1) (유증상자, 의사 소견 있는 환자) |
- | 0%주1) |
주1. 한시적 운영(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은 입원(소) 후 추가검사)
주2.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주1회 및 보호자 등 검사는 취합검사 1단계로 실시
주3. 무증상 병원급 신규 입원환자에게는 취합검사가 원칙
□ 코로나19 검사 관련 개정 이력
관련 근거 | 시행일 | 주요 내용 |
2020-31호 | 2020.2.7.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이하 ‘코로나19 확진검사’) |
보험급여과-889호 | 2020.2.20. | 진단검사 급여기준 대상에‘조사대상유증상자’포함 |
2020-95호 | 2020.5.13. | 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원환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
보험급여과-2174호 | 2020.5.22. | 정신병원→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 |
2020-106호 | 2020.5.28.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
2020-151호 | 2020.7.23.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1차)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응급환자 급여확대) |
2020-167호 | 2020.8.6.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2차) |
2020-205호 | 2020.9.21. |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
보험급여과-4408호 | 2020.9.21. |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국비지원 및 신고사항 추가 |
2020-259,260호 | 2020.11.19. |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급여적용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긴급사용승인제도 → 정식허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정 |
2020-288,289,290호 | 2020.12.14. |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적용 (선별급여 50%) |
보험급여과-636호 | 2021.2.1. | 코로나19 확진 및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범위확대 (응급분만) |
2021-122호 | 2021.4.30. |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단독,취합) 검사 본인부담률 경감 (기존 50% → 20%)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비용만 산정 |
보험급여과-2378호 | 2021.5.7. |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범위확대(예방접종한 혈액투석환자) |
2021-217호 | 2021.8.13. |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 급여범위 확대 |
보험급여과-5895호 | 2021.11.26. | 요양병원 입원환자 입원 3일차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자) |
보험급여과-6037호 | 2021.12.2. |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정신요양시설 추가) 요양병원, 정신 및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입원환자(입소자) 입원 후 추가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자) |
방대본-27657호 | 2021.12.9.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주1회 취합 검사 (예방접종 미완료자) 국비지원 |
보험급여과-46호 | 2022.1.4.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협조요청 |
보험급여과-500호 | 2022.1.26. |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오미크론 우세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 ) 및 본인부담 면제 |
보험급여과-603호 | 2022.2.3. |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및 본인부담 면제 |
2022-37호 | 2022.2.14. | (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 사례정의 범위 축소 및 신고의무 조항 삭제 |
보험급여과-958호 | 2022.2.21. |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간병인 및 의료기관 실습생 에게 선별목적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건강보험 적용 |
보험급여과-1263호 | 2022.3.14.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확진환자’에 포함 적용 |
보험급여과-1668호 | 2022.4.4. | 신속항원검사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확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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