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4-15

야국화 2022. 4. 15. 11:31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4-15

 

보험급여과-1971호(2022.04.14.)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30(2022.3.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안내" 관련입니다.

2.「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관련하여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함을 안내드리며,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적용기간 : (당초) 2022.3.14. ~ 2022.4.17. → (변경) 2022.3.14. ~ 2022.4.24.

 

※ 문의안내
-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95, 1589, 158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급여 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 기간)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시점(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까지

(적용 병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내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의 경우 음압·일반격리실,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코호트 격리구역 등 병상 포함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 액
코로나 19
확진 환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AH051 - 상급종합병원 540,000
AH052 종합병원 320,000
AH053 병원 160,000
AH054 정신병원, 요양병원 100,000

? 요양급여 산정지침

제목 세부 내용
급여 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적용기간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시점(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까지
산정방법 1. 입원 1일당 1회 산정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적용)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치료를 하고 응-1 응급의료관리료가
   발생한 경우
1회 산정함

3.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에는
산정할 수 없음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 본인부담률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01”(진찰료) “03”(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 검체채취일자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 적용일자

2022년 3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시적 적용

* 기존 적용기간(2022.3.14.2022.4.17.)에서 한시적 연장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4.1.부터 가능

 

[붙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격리
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의 경우
코로나
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2 감염병전담병원 등 전담병원
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코로나
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그 외의 병상에서 격리
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에서
격리치료를 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3 수가 산정방법은? 격리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낮병동 입원료와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 시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최대 산정횟수는?
❍「코로나-19대응지침에 따른 격리기간*
내에서 최대 7회 산정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지침 제12> 격리시작·해제
-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7일차 24(8일차 0)해제)


 <1> 입원 중 3.14.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되어 3.14.
부터 일반격리실에서 격리시작 후 3.20. 자정에 격리해제
하여
3.21. 일반병실로 전실 또는 퇴원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7회 산정



<2> 3.14.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되어 재택치료
기저질환 악화로 3.16. 입원하여 3.20. 자정에 격리해제하여
3.21. 일반병실로 전실 또는 퇴원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5회 산정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 치료
한 경우 산정방법은
?
-1 응급의료관리료가 발생하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 1회 산정함

(진료가 시작된 시간과 종료된 시간을 진료기록부에
남겨야함
)
5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격리치료
후 해당 병원에 입원하여 격리
치료한 경우 산정방법은
?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치료 후 입원하여 입원료가
발생한 경우 각각 산정함

- 다만,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응급실
내원일과 입원일이 동일한
경우 해당일에는
1회만 산정함


 <1> 응급실 6시간 이상 치료 후 입원한 경우
<2> 24시간 이내에 입·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3> 응급실 내원일과 입원일이 동일한 경우
5-1

응급실에서 입원 대기 등의
사유로 응급실 치료시간이
24시간을 경과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산정 방법은?
응급실에서 입원 대기 등의 사유로 응급실 료시간
24시간을 경과하더라도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는 총 1회 산정함


 <> 응급실에서 36시간 치료한 경우
6 다른 코로나19 관련 수가와
중복 산정할 수 있는지
?
경증 코로나 확진환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에서 우선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건강
보험 정책 가산수가이므로,
중복 산정할 수 있음
6-1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
투석을 실시하고 당일에 귀가하여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할 수 있는지
?
입원 환자 및 응급실 환자에 한해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6-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입원료(일반/음압 격리실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등)를 중복
산정
할 수 있는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
,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6-3

요양병원의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 방법은?
정액수가 및 요양병원 입원료(격리실 입원료 포함)
산정 시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6-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코로나
19
확진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 방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 해당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며
, 전체 입원
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7
(변경)
수가 적용기간은? ❍ 2022.3.14.부터 소급 적용하여
2022.4.24.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청구는 4.1.부터 가능함
8 3.14. 이전 격리입원하여
3.14. 이후에 격리해제가
된 경우에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3.14. 이전 격리입원한 경우 3.14.부터 격리
해제시까지 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


<1> 3/8 검체채취, 3/8 격리시작하여 3/14 24
(3/15 0)에 격리해제하여 3/15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우

3/14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1회 산정

<2> 3/13 검체채취, 3/13 격리시작하여 3/19 24
(3/20 0)에 격리해제하여 3/20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우

3/14~19까지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6회 산정
9
(변경)
4.24. 이후에도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4.24. 진료분까지 산정 가능
9-1
(변경)
응급실에서 4.24. 밤에
진료를 시작하여 6시간
이상 격리치료 후 4.25.
새벽에 진료가 종료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응급실에서 4.24. 24시(4.25. 00시) 전에 진료가 시작되어
6시간 이상 격리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4.25. 00시 이후 진료가 시작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없음
10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산정가능한지
?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능함
- 코로나19 확진환자만 산정할 수 있으며,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후에는 산정 불가능
11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
입원 중 코로나
19가 확진된
경우 산정 방법은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치료 중 확진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날의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12 종별가산 및 소아·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하는지?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3 (일반 격리실 입원료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
실로 신고된 병실이 아닌
일반입원실에
2인 또는
다인 격리한 경우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하여 일반입원실을 다른 병실과
구분하고
, 그 입원실 내에서 2 또는 다인 격리한 경우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2) (’22.3.8.)
-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는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
(1인실 또는 다인실 공동격리)을 적용할 수 있음


 *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22.3.8.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
14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청구 시 명세서 진료
내역의 항
, 목 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0103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14-1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청구 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산정방법은?
명세서 진료내역의 “X81란에 청구하며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가능함

- 그 외 명세서 작성방법은 건강보험과 동일함
14-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
하는지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로
,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할 필요 없으며, 전액 공단
부담금으로 청구함

- 코로나19 지원 대상 명세서에 작성 또는 코로나19
미지원 대상 명세서에 작성 모두 가능
15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검체채취일자“CCYYMMDD” 형식
으로 기재하여 청구함

- 이 때, 반드시 다른 JX999와 구분하여 줄을 달리하여 기재함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예시) 2022.3.15. 검사에서 확진되어 3.15.부터 일반격리실
에서 격리시작 후
3.21.자정에 격리해제되어
3.22. 일반병실로 전실 또는 퇴원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금액
0003 01 03 1 AH053 160,000 1 7 1,120,000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2 0003 JX999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