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4-14

야국화 2022. 4. 14. 17:44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2-04-14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71호(2022.4.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정정)”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68호(2022.4.14.)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다빈도 질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드립니다.

* 2022. 4. 4. 진료분부터 적용

 

※ 관련 사항 문의처

① 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1525

- 응급실 수가 관련 ☎ 033) 739-1513, 1527

②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 739-5719, 5718, 5720, 5716, 5717, 5712~5715, 5708~5710

③ 의료급여 관련(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11, 3615, 3618

-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08)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관련 질의·답변(추가)

1-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동일 요양기관에서 2
이상의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동일한 날에 대면진료한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산정횟수는?
2명 이상의 의사가
대면진료를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11회 산정함


 - , 대면진료를 하는 의사당
1100명까지 산정 가능함
2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별도의 명세서
로 분리청구 해야 하는지
?
별도로 분리·작성하지 않고
다른 진료내역과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함


다만, 코로나19 질환과 타 질환을 동시에
대면진료한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진료관리료는 코로나19 진료비 명세서에
포함하여 청구
3 택치료 대상기관(지자체 주도형
, 전화상담처방형, 의료상담센터형,
의료기관 주도형)에서 동일 의사가
동일한 날에 재택치료와 대면료를
실시한 경우 진찰료
,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방법은
?


(지자체 주도형, 전화상담처방형, 의료상
터형) 재택치료의 산정지침에 따라 진찰료
,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
대면진료 시 진찰료
,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별도 산정 불가함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대면진료 시 진찰료
, 의료질
평가지원금은 별도 산정 불가함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함
4 응급실로 오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진료했을 때도
산정 가능한지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응급실에서
대면진료
실시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산정 가능함 


- , 응급실에서 2일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1회만 산정 가능함
1-2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대면진료 시
진료비 청구방법은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있는 국비지원
해당
진료내역과 타 질환 등 미지원 진료
내역을 구분하여 명세서를 각각 작성
·청구함


 - 국비지원 명세서와 미지원 명세서는 동일 접수번호 내 작성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 대상*
이므로 별도 수납하지 아니함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업무참조

명세서 구분 작성방법
응급실에서 외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진료비 지원
명세서인 경우 MT043란에 ‘3/02’, MX999란에 ‘H/재택치료
기재
명세서 항목 동일 접수번호 내 명세서 구분
진료비
지원 명세서
(코로나19 질환)
진료비 미지원 명세서
(기저질환 등)
서식구분 외래 명세서 외래 명세서
본인부담금 법정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 대면진료관리료는 본인부담 면제)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043 “3/02” 기재 -
MX999 (외래진료센터 해당)
“T/외래진료센터기재
-
(외래진료센터 미해당) “H/재택치료기재 -
요양급여일수,
내원일수
진료(조제)한 실 일수를 기재
2 동일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당일
외래 대면진료를 실시
하거나 외래
대면진료 후
재택치료를 시행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재택치료 명세서와 외래 대면진료 명세서를 분리·작성하여 청구함
관련 예시
재택치료 중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진료하는 경우
,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또는
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
미산정하는 경우 통합 작성 가능
(MX999: “H/재택치료기재)


재택치료 중 외래진료센터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하는 경우


, 명세서1과 명세서2는 통합 또는 분리작성 가능

청구명세서
구분 명세서 진료내역 특정내역기재란
4/12
재택
명세서1 재택치료 적용수가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등)
MT043:
“3/02” 기재

MX999:
“H/재택치료기재
4/12
외래
진료
센터
명세서2 코로나19 관련 진료내역
(진찰료 제외한
대면진료관리료 등
)
MT043:
“3/02” 기재

MX999:
“T/외래진료센터기재
청구명세서
구분 명세서 진료내역 특정내역기재란
4/12
재택
명세서1 재택치료 적용수가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등)
MT043:
“3/02” 기재

MX999:
“H/재택치료기재
4/12
외래
명세서2 코로나19 관련 진료내역
(진찰료 제외한
대면진료관리료 등)
MT043:
“3/02” 기재

MX999:
“H/재택치료기재
3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에서 대면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진료비 청구방법은
?
외래 대면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입원
명세서로 청구


- 다만, 코로나19 관련 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은 외래명세서에 작성
하고
, 타 질환 등 미지원 진료내역은 입원명세서
에 분리 작성하여 청구
4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법은
?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의약품은
국비지원 대상으로,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 발행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함


 - (외래진료센터 해당) “T/외래진료센터기재
  - (외래진료센터 미해당) “H/재택치료기재
5 약국의 코로나19
대면진료 처방조제
건 청구방법은
?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 사항란에
“T/외래진료센터또는 “H/재택치료기재
여부를 확인하여
, 대상 건은 명세서에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MX999
각각 기재하여 청구
6 65세 이상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면진료
한 경우 본인일부
부담금 적용 방법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1호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확진 의료급여
(선택료급여기관 적용
자 포함
) 수급권자의
단계별 진료 절차는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의료급여의 절차)
1항제7*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따른 코로
19 확진환자 격리기간만 적용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2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코로나19 질환과 타
질환을 동일의사에게
동시에 대면진료 받은
경우
청구방법은?
코로나19 질환과 타 질환 관련 명세서를
별도 외래명세서로 분리청구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코로나19 외래
명세서에 포함하여 청구함


진찰료 산정지침에 따라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함


 - 타 질환 외래명세서의 진료확인번호는
새로
부여받아야 하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함
3 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진료관리료
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1회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함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81(진찰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81(진찰료)에 기재하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