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22.4.20

야국화 2022. 4. 18. 18:04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

질의응답 연번별 관련 내용

관련 내용 해당 연번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경우 24,25,26,27,28,29,39
·병원급 입원(예정)환자에게 실시하는 경우 30,31,32,33,34,35,36,37,38,39,59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에게 실시하는 경우 40,41,42,43,44,45,46
·취합검사 관련 17,18,19,20,47,48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 21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 관련 49,51,58-7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선별진료소에 내원하여
코로나
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관련
52,53,54,55,56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복지시설
입원환자
(입소자) 추가 검사 실시 관련 (예방접종 미완료자)
57-1~57-11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간병인·상주보호자 및 실습생 관련 58-1~58-17
·청구방법 및 특정내역 기재 관련 59,60,61,62,63,64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관련 22,23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6 코로나19 확진검사
시약의 정식허가
이후
에는 긴급사용
승인 검사시약의
사용이 불가한가요
?
확진검사 긴급사용승인 시약은 기존
보유
제품소진 등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유예기간
( ~21.2.3.)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이후(’21.2.4.~)에는 사용이 불가
합니다
.

* (’21.2.3.) 긴급사용승인제품과 정식
허가제품 사용 가능

* (’21.2.4.) 정식허가제품만 사용가능
고시 제2020-260
연번 17,
고시 제2021-217
연번 17,
고시 제2022-37
연번 16
17 코로나19 확진
검사는 검사방법
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나요
?
코로나19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18,
고시 제2021-217
연번 18,
고시 제2022-37
연번 17
18 단독검사와
취합 검사
(Pooling
test)
는 어떻게
다른가요
?
단독검사1인 개별검사를 의미합니다.
취합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
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으로 증상은 없으나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 선별에 유용한 검사입니다.

- 1단계(그룹검사)와 양성자가 포함된 그룹의
2단계(개별검사)로 구분

- 상이 있는 의심환자의 검사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 2~ 5개 범위에서 임상상황에 따라 취합
합니다.

[ 검사 방법 예시 ]
고시 제2020-260
연번 19,
고시 제2021-217
연번 19,
고시 제2022-37
연번 18
19 코로나19 확진
검사의
급여
대상 및 이에 따른
적용가능한
검사방법은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과 급여대상별 적용가능한 검사
아래와 같습니다.

[표]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검사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
검사
(개인용) 시행지침(지자체용)상의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의 검사방법과 상이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을
적용함
고시 제2020-260
연번 20,
보험급여과-636,
고시 제2021-217
연번 20,
고시 제2022-37
연번 19
(금번 개정 사항)
(문구 보완)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확진환자,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응급환자 ×
응급분만환자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20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적용 수가는
?


급여대상별 적용수가[1] 같으며,
- 취합검사(Pooling Test)의 경우 코로나
19 양성자 그룹 포함여부에 따라 [2]
같이
산정하며 수가코드는 한시적으로
사용합니
.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
하는 경우 포함
)



[1] 급여대상별 적용수가코드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
검사
(D658397%)가능

**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입원
(입소)예정자임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입원본인부담률
(검사비용의 20%) 적용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2] 취합검사 적용수가코드(수가산정방법)
고시 제2020-260
연번 21,
고시 제2021-122
연번 3,
보험급여과-636,
고시 제2021-217
연번 21,
고시 제2022-37
연번 20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반영)

[1] 급여대상별 적용수가코드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확진환자,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D658305% ×
응급환자 D658305%
응급분만환자 D658305%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D658897%
D658997%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D658397%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D658397%

[표2] 취합검사 적용수가코드(수가산정방법)

구분 1단계
(그룹검사)
2단계
(개별검사)
양성자 그룹이 아닌 경우 D658897%산정 X
양성자 그룹인 경우 D658897%산정 D658997%산정
21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
아래와 같습니다.

[표]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입원환자(입소자)의 추가 검사*
건강보험 적용은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

*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 : 입원 후 3,
매주 1(보험급여과-5895, 6037, ’21.11.26., ’21.12.2.)
추가접종 완료자 : 입원 후 3(추가 확대, ’22.2.14.)
고시 제2020-260
연번 22,
보험급여과-636
연번 4,
고시 제2021-217
연번 21,
보험급여과-5895
보험급여과-6038,
고시 제2022-37
연번 21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반영)

급여대상 산정횟수 검사시기
확진환자,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환자상태, 의사판단에 따라 실시
응급환자 1 응급실 내원시
응급분만 1 응급분만시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1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1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1 입소예정전일 ~ 입소당일
22 PCR
우선순위
의 정의
및 검사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사례정의에 포함하여
폭넓게
운영하던 무증상자 검사를 질병청의‘PCR우선
순위 검사대상자
로 조정한 것으로, 아래의 경우를
포함
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적용 제외)
60세이상 고령자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 등을
고려하여 질병청에서 선정한 대상자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중앙방역대책본부) 에 따른 방법
으로 가능 대상자
임을 확인합니다.
[표]

1.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제외(의료
기관 입원 전 환자는 기존 급여 대상으로 적용
)

2.. 동거가족의 경우 확진환자가 받은 문자,
검사대상자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확진환자
와 검사대상자가 거주지가 같음이 확인 가능해야 함
)
등으로 확인 후 급여가능
고시 제2022-37
연번 22, B
(문구 보완)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증빙자료 예시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자
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2)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통보 문자
해외입국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속항원·응급용
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23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코로나
19 확진검사를 원할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로 포함
하여 급여 및 국비
지원 검사가 가능한지
?
60세 이상 고령자는 감염시 중증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무증상자임에도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로 포함된 경우로,

관련 증상 혹은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무증상자 입원환자를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로의 일률적 포함은 지양하며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합니다.
고시 제2022-37
연번 23
24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응급환자
에게 실시시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
(시술 등 포함)
범위는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
지는 수술
이외에도 내시경적,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 ()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 뇌혈관 용해술 등
고시 제2020-260
연번 23, 54,
고시 제2021-217
연번 23, 62,
고시 제2022-37
연번 24
25 분만(제왕절개술 포함)
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환자의 범위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로서 응급으로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
을 시행하는 경우

* 분만실 혹은 수술실 에서 이루어
지는 분만 포함
보험급여과-636
연번 1, 2,
고시 제2021-217
연번 24, 63,
고시 제2022-37
연번 25
26 응급환자(응급분만
포함
) 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질병
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의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며
, 응급상황에 빠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므로
검사위탁
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원내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검사실시가능기관에 한하여 원내검사
보다 위탁검사시 빠른 검사
결과 도출이
예상되어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

* 추후 기관별 응급상황에 실시한
단독검사 위탁비율 모니터링
고시 제2020-260
연번 24,
보험급여과-636
연번 1,
고시 제2021-217
연번 25,
고시 제2022-37
연번 26
27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를 응급환자(응급분만
포함
)에게 실시시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응급
상황에
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 다만,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감염병 신고 필수)
고시 제2020-260
연번 25,
보험급여과-636
연번 6,
고시 제2021-217
연번 26,
고시 제2022-37
연번 27
28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코로나
19 검사가능
기관이 아닌 응급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환자
(응급분만
포함
) 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시행하는 경우
?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
-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확진환자,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
하는 경우만 인
하므로, 환자가 원
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전액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

* 예시) 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따라 지정된 B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KTAS 1로 분류되었으나 B응급
의료기관은 코로나
19 검사실시가능
기관이 아닌 경우
고시 제2020-260
연번 26,
보험급여과-636,
고시 제2021-217
연번 27,
고시 제2022-37
연번 28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반영)
29 응급환자(응급분만
포함
) 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코로나
19 응급용
선별검사 동시 시행
이 가능
한지?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
(단독)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
개의 검사 실시하지 않습니다.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급여]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양성
확진검사(단독)[급여] : 가능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의사의 진찰
·판단에 따라 확진자
로 분류
(한시적 조치이며 감염병 신고
필수
)하거나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급여로 추가 실시 (감염병 신고 불필
) 가능하며,

- 확진인정 체계 종료시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 불필요)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급여로
추가 실시 가능

 

고시 제2020-260
연번 27, 62,
보험급여과-636,
고시 제2021-217
연번 28, 71,
고시 제2022-37
연번 29
(한시적 조치 명시)
30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제외)
- 다만, 허가병상 150병상 미만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시행 가능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 신규 입원(예정) 환자수가 적어 취합검사가 불가한 경우 등
-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거나, 의원급에서 입원(예정) 위해 실시하는 경우는 급여 적용제외(7개 질병군 은 입원일수 1일인 경우 급여 적용제외)
고시 제2020-260
연번 28,
고시 제2021-217
연번 29,
고시 제2022-37
연번 30
(문구 보완)
31 검사방법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확진검사가 모두
(단독 및 취합검사)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의료
기관의 범위는
?

(입원하는 환자
에게 선별목적
으로 실시하는 경우
)
①「의료법3조에 따른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 제5호 제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 제5호 제나목에 따른 의원(정신과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 제5호 제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 , 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재활의료기관
고시 제2020-260
연번 29,
고시 제2021-217
연번 30
고시 제2022-37
연번 31
32 신규 입원환자의
범위는
?

(입원하는 환자
에게 선별목적
으로 실시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에 새롭게 입원하는 모든 환로서 타병원에서 전원 및 지역사회(자택 등) 에서 ()입원하는 환자를 포함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30,
고시 제2021-217
연번 31,
고시 제2022-37
연번 32
33 입원예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

(입원하는 환자
에게 선별목적
으로 실시하는 경우
)
임상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기록지에서 입원계획이 확인되거나 입원장이 발부된 경우 등 입원이 결정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31,
고시 제2021-217
연번 32,
고시 제2022-37
연번 33
34 입원예정인
외래내원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한
가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입원예정일 3일전부터 입원 당일까지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20.9.28. 입원예정인 경우
’20.9.25., ’20.9.26., ’20.9.27., ’20.9.28. 1회 검사가능
** 주말, 공휴일 등 검사실시가 어려운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기준을 벗어나는 기간을 최소화)
고시 제2020-260
연번 32,
고시 제2021-217
연번 33,
고시 제2022-37
연번 34
(기준 적용 해석)
35 입원예정인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에서 실시가능
한가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실제 입원예정인 의료기관에서 실시합니다.
- 다만, 타 병원 입원중이거나, 거주지역이 입원예정 병원과 원거리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원 예정 병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타 의료기관(입원중인 의료기관,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를 인정합니다.
* 검사방법(단독, 취합)은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종별을 기준으로 함 (.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시 취합검사로 적용시 급여가능)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은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입원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예시) 검사의뢰서 발급 등 (서식2 참고)
검사비와는 별도의 비용(진찰료, 결과지 발급수수료 )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33,
고시 제2021-217
연번 34,
고시 제2022-37
연번 35
36 입원예정 검사로
실시하였으나
입원이 지연되거
나 취소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

(입원하는 환자
에게 선별목적
으로 실시하는 경우
)
환자 상태 변화, 의료기관 측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입원이 취소(지연)된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20% 적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34,
고시 제2021-122
고시 제2021-217
연번 35,
고시 제2022-37
연번 36
37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
병원
, 정신 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제외)으로 입원하는 환자에게 코로나19확진 검사(단독)를 실시할 수 있나요? (입원하는 환자 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에게는 취합검사를 실시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확진검사(단독) 실시하는 경우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하되,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35,
고시 제2021-217
연번 36,
고시 제2022-37
연번 37
38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 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되나요
?

(입원하는 환자
에게 선별목적
으로 실시하는
경우
)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세부 기준은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을 따릅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37,
고시 제2021-217
연번 38,
고시 제2022-37
연번 38
39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 및 응급
환자
(제왕절개
분만 포함
)에게
실시하는 경우)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료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등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시에는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수가를 적용**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 확진 환자의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보험급여과-463, 2020.01.29)
고시 제2020-260
연번 38,
보험급여과-636
연번 3,
고시 제2021-217
연번 39,
고시 제2022-37
연번 39
(문구 보완)
40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이용자
입소하는 사회
복지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
노인복지법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58조제1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고시 제2020-260
연번 39,
보험급여과-6037,
고시 제2021-217
연번 40,
고시 제2022-37
연번 40
41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검사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서식1 참고) 기재된 입소예정일 혹은 전일에 1회 실시함 원칙으로 합니다.

* 주말, 공휴일 등 검사실시가 어려운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기준을 벗어나는 기간을 최소화)
고시 제2020-260
연번 40,
고시 제2021-217
연번 41,
고시 제2022-37
연번 41
42 사회복지시설
입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입소예정자로서, 타병원에서의 전원 역사회(자택 )에서 ()입소*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일시적 퇴소 후 재입소시 검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비용의 20% 적용 가능
고시 제2020-260
연번 41,
고시 제2021-122,
고시 제2021-217
연번 42,
고시 제2022-37
연번 42
43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퇴원 당일 사회
복지
시설로
입소하는 경우
검사는 어디서
시행하나요
?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퇴원 전일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검체 채취를 위하입원 중에 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으로 환자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42,
고시 제2021-217
연번 43,
고시 제2022-37
연번 43
44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검사
는 코로나
19
확진 검사(취합)
으로만 실시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는 취합검사를 우선 실시하되,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의료기관이 아님) 하여 상황 따라 단독검사로도 실시 가능합니다. 고시 제2022-37
연번 44
45 사회복지시설
입소

예정 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서식1 참고)입소예정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청구시 기재 및 진단검사 의뢰서 보관 필요)
고시 제2020-260
연번 43,
고시 제2021-217
연번 44,
고시 제2022-37
연번 45
46 입소예정 검사로
실시하였으나
환자 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입소
가 취소
(지연)
되는 경우 본인
부담률은
?
불가피한 사유로 입소가 취소(지연)경우에도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44,
고시 제2021-122,
고시 제2021-217
연번 45,
고시 제2022-37
연번 46
47 코로나19 확진
검사
(취합)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
은 가능한가요
?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2단계(별검)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2단계 검사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의 주1회 취합검사 국비지원은 별도 안내까지 적용 (방대본-27657, ’21.12.9.)
[참고] 병원 입원환자 대상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85, ’20.9.21.)
고시 제2020-260
연번 45,
고시 제2021-217
연번 46,
고시 제2022-37
연번 47
구분 1단계(양성) 2단계 적용
1그룹 환자
A,B,C,D,E
환자 A 양성
환자 B,C,D,E
음성
- 1단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발생)
- 2단계 건강보험 적용,
진단검사비 지원
(본인부담금 미발생)
2그룹 환자
A,B,C,D,E
환자 A,B,C,D,E
5명 모두 음성
- 1,2단계 건강보험만
적용
(본인부담금 발생)
본인
부담
여부
본인부담금 발생
(진단검사비
미지원)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본인부담금 미발생
(진단검사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