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안내 (수정)
1. 보험급여과-1376(2020.3.23.)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중환자실 및 일반입원실의 음압격리실 요양급여
비용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개정하오니,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동형 음압기 등을 사용
하여 환자를 격리치료한 경우의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추가
붙임 : 200915 코로나19 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끝.
[보험급여과-4249호]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9-16
1.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1376호(2020.3.23.)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
나. 보험급여과-4249호(2020.9.16.)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수정)”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의 음압격리실 등에서 입원 치료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주요내용
○ (대상 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중환자실 음압 격리
병상 및 음압 격리병실을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급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세부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참고 - (주요 수정사항)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 하여 격리치료하는 경우 아래 요양급여비용 산정 * (중환자실)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9-1 나. 음압격리관리료(마스크 별도산정가능) (중환자실이 아닌 격리치료실) 가-10 나. 음압격리실 입원료(마스크 별도산정가능)
○ (적용기간) 2020년 3월 23일자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단,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치료한 병상에 대한 수가적용은 2020년 8월 22일자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 관련사항 문의처
- 수가 및 급여기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5)
- 이동형음압기 신고관련: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를 음압격리실에서 입원 치료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 (대상 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중환자실 음압
격리병상 및 음압 격리병실을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급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 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음압격리
병실에 입실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병실 또는 중환자실에 설치된 음압격리병상에 입원한 경우
적용 가능한 수가 항목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 확진환자 |
|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
|
AH190 |
상급종합병원 |
3,852.62 |
|
AH290 |
종합병원 |
1,884.40 |
|
AH390 |
병원 |
1,520.15 |
|
|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
|
|
AH110 |
상급종합병원 |
4,298.74 |
|
AH210 |
종합병원·병원 |
3,311.06 |
|
|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
|
|
AH101 |
상급종합병원-1인용 |
7,868.86 |
|
AH102 |
상급종합병원-다인용 |
4,444.09 |
|
AH201 |
종합병원-1인용 |
5,250.89 |
|
AH202 |
종합병원-다인용 |
2,970.55 |
|
AH301 |
병원-1인용 |
4,698.34 |
|
AH302 |
병원-다인용 |
2,657.80 |
[3] 요양급여 산정지침
○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일반중환자실 내 설치된 음압격리병상에 격리하여 |
산정방법
1.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일반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등급을 동일
하게 적용하며,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종별 |
간호 등급 |
기존(현행) 수가코드 |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
|
수가코드 |
점수 |
|||
상급 종합 |
1등급 |
AJ110 |
AH191 |
5,538.14 |
2등급 |
AJ120 |
AH192 |
4,430.51 |
|
3등급 |
AJ100 |
AH190 |
3,852.62 |
|
4등급 |
AJ143 |
AH194 |
2,889.47 |
|
5등급 |
AJ150 |
AH195 |
2,456.05 |
|
종합 병원 |
1등급 |
AJ210 |
AH291 |
4,326.53 |
2등급 |
AJ220 |
AH292 |
3,461.22 |
|
3등급 |
AJ230 |
AH293 |
2,884.35 |
|
4등급 |
AJ240 |
AH294 |
2,508.13 |
|
5등급 |
AJ250 |
AH295 |
2,280.12 |
|
6등급 |
AJ260 |
AH296 |
2,072.84 |
|
7등급 |
AJ200 |
AH290 |
1,884.40 |
|
8등급 |
AJ280 |
AH298 |
1,413.30 |
|
9등급 |
AJ290 |
AH299 |
1,201.31 |
|
병원 |
1등급 |
AJ310 |
AH391 |
3,490.25 |
2등급 |
AJ320 |
AH392 |
2,792.20 |
|
3등급 |
AJ330 |
AH393 |
2,326.83 |
|
4등급 |
AJ340 |
AH394 |
2,023.33 |
|
5등급 |
AJ350 |
AH395 |
1,839.39 |
|
6등급 |
AJ360 |
AH396 |
1,672.17 |
|
7등급 |
AJ300 |
AH390 |
1,520.15 |
|
8등급 |
AJ380 |
AH398 |
1,140.11 |
|
9등급 |
AJ390 |
AH399 |
969.09 |
2. 입원료 산정 횟수는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라.에 따라 산정함
3. 중환자실 전담의, 전담전문의 수가는 ‘가-9-가.일반 중환자실 입원료’의 주1 또는 주2에
따라 별도 산정함
4.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는 ‘가-9-가.일반 중환자실 입원료’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5.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는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에 한해 산정 가능함
○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중환자실 내 설치된 음압격리병상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
산정 |
1. 입원 1일당 1회 산정(입원료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산정) 2.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산정을 위해서는 「의료법」 제36조제1호 3.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의 주2에 4.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는 ‘가-9-1-나.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
○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일반병동 음압격리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
산정방법 |
1. 입원료 산정 횟수는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2.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을 위해서는 「의료법」 제36조제1호 및 「의료법 3.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주3에 따라 1인용 4.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는 ‘가-10-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와 중복하여 산정할 |
○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격리 치료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함.
- (중환자실)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9-1 나. 음압격리관리료
*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의 주2에 따라
1인용 마스크 비용(AJ031)을 별도 산정함
- (중환자실이 아닌 격리치료실) 가-10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
*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주3에 따라 1인용 마스크
비용(AK034) 또는 다인용 마스크 비용(AK035)을 별도 산정함
○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4]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법정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4호의 격리입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의료급여) 입원본인부담률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원 본인부담률 적용
○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
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7조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기재하여 청구함
*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참조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가-9-1
나. 음압격리관리료’ 또는 ‘가-10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시에는 명세서 진료내역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이동형음압기”를 기재하여 청구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이동형 음압기 운영 현황을 신고
[6] 기타 행정사항
○ (적용기간) 2020년 3월 23일자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단,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치료한 병상에 대한 수가 적용
은 2020년 8월 22일자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치료한 병상에 대한 수가 적용을
위해서는 시설현황을 작성하여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하여야 함
* 시설 신고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 참조
붙임 1.‘코로나19 음압격리실 수가’관련 질의․답변 |
1.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산정은 ‘가-9-가.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주사항에 따라 산정
하는데 수가코드산정도 동일한지?
❍ ‘가-9-가.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주사항에 따른 수가 코드를 사용함
* AJ001, AJ006, AJ003, AJ007
2.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만 별도로 산정가능한지?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일반중환자실 음압격리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만 산정가능
하므로,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와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는
동시에 산정함
3. 소아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확진 소아나 신생아를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코로나19 확진 소아나 신생아를 소아중환자실이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단, 중환자실 입원료는 ‘가-9-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가-9-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함
4.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는 1일당 1회 산정하는데, 중환자실 입원료 횟수
와 동일하게 산정하는지?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실에 입원한 경우 ‘코로나19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가-9-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가-9-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횟수
와 동일하게 산정함.
단,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5.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산정가능한지?
❍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하며, 코로나19 확진환자만 산정할 수 있음
6.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 입원 중 코로나19가 확진된 경우 산정 방법은?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치료 중 확진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날의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7. 이동형 음압기 설치 신고 방법은?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치료를 위한 이동형 음압기 운영현황은 보건의료자원
신고포털에서 신고하며,
* 신고 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 신고 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 참조
❍ 요양급여비용 청구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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