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자료 업로드 이용 안내 심사정보표준화부 2020.8.31
1. 퇴원요약기록지등 일반파일과 의료영상파일(CT, MRI 등)을 ZIP로 압축하지 마시고 각각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파일: 퇴원요약기록지 등의 PDF, JPG 형식의 파일
○ 영상파일: 국제표준의 의료영상교류형식(Dicom)의 X-Ray, CT, MRI 등 영상자료(확장자: dcm)
※ 해당파일이 있는 폴더를 Drag&Drop(끌어다놓기) 하시면 쉽게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첨부자료 참조)
2. 의료영상(Dicom) 제출 시 “제외된 파일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뜨는 경우
○ Dicom 형식이 아닌 영상파일로 Dicom 표준 형식으로 설정 변경 작업이 필요합니다.
해당 검사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PCAS 업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파일 용량이 16KByte 이하일 경우 완전한 영상파일이 아니거나 손상된 경우로 원본 영상파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 심사정보표준화부 033-739-08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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