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심사자료 업로드 이용 안내 심사정보표준화부 2020.8.31

야국화 2020. 8. 31. 16:56

심사자료 업로드 이용 안내 심사정보표준화부 2020.8.31

1. 퇴원요약기록지등 일반파일과 의료영상파일(CT, MRI 등)을 ZIP로 압축하지 마시고 각각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파일: 퇴원요약기록지 등의 PDF, JPG 형식의 파일

○ 영상파일: 국제표준의 의료영상교류형식(Dicom)의 X-Ray, CT, MRI 등 영상자료(확장자: dcm)

※ 해당파일이 있는 폴더를 Drag&Drop(끌어다놓기) 하시면 쉽게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첨부자료 참조)

 

2. 의료영상(Dicom) 제출 시 “제외된 파일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뜨는 경우

○ Dicom 형식이 아닌 영상파일로 Dicom 표준 형식으로 설정 변경 작업이 필요합니다.

    해당 검사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PCAS 업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파일 용량이 16KByte 이하일 경우 완전한 영상파일이 아니거나 손상된 경우로 원본 영상파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 심사정보표준화부 033-739-0821, 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