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0-205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취합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질의응답 등
의료기술평가부 / 2020-09-16
□ 보건복지부 세부사항고시 제2020-205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취합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31호, 2020.2.6.,
고시 2020-95호, 2020.5.12., 고시 2020-106호, 2020.5.27., 고시 2020-151호, 2020.7.16.,
고시 2020-167호, 2020.7.30., 고시 2020-205호, 2020.9.15.)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호, 2020.2.20.)
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호, 2020.5.12., 보험급여과-2174호, 2020.5.21., 보험급여과-2266호, 2020.5.27.)
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155호, 2020.7.16.)
마.「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399호, 2020.7.31.)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입원예정 포함) 환자의 감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코로나19 취합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하여 드립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구 분 |
세부 내용 |
적용대상 |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입원예정) 환자 |
적용기관 (청구기관)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제외) - 단, 병원에 한하여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경우는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현행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
적용수가 |
○ 취합검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1단계(그룹검사)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 - 2단계(개별검사)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 * 단, 청구코드는 신종 감염병 관리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함
○ (현행) 확진검사(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 * 긴급사용승인 검사시약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
검사시행시기 및 산정횟수 |
○ 입원예정일 3일전부터 입원 당일까지 1회 |
본인부담률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50%로 적용 |
청구방법 |
○ 현행 요양(의료)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함 ○ 취합검사(1단계, 2단계)는 별도의 기재 불필요 - 단,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 * 세부 기재내역은 붙임. 관련 질의응답 참고 |
상병분류기호 |
○ ‘Z11.5’(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기재 |
적용기간 |
○ 적용시점 : 2020. 9. 21. - 적용시점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3. 질의응답 (첨부파일 참조)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6, 174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1, 2737)
○ 7개질병군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7(청구방법),
033-739-1296(수가산정))
○ 신포괄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 (033-739-1223)
○ 호스피스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6, 1647, 1650)
○ 의료급여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5, 3611, 3618)
연번 |
질의 |
답변 |
1 |
적용대상 환자의 범위는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제외) * 가-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
2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
❍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 코로나19 취합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대응지침의 사례정의를 |
3 |
취합검사법은 (Pooling Test) 어떤 검사인가요? |
❍ 취합검사법은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 - 1단계(그룹검사)와 양성자가 포함된 그룹의 2단계(개별검사)로 ❍ 증상이 있는 의심환자의 검사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검사 방법 예시 ] ① 50명 각각 검체 채취 → ② 50을 5명 단위로 그루핑 → ③ 그룹 * 전체 검사대상자 수, 그루핑 단위 등은 변동가능 * ① ~ ④ : 1단계(그룹검사), ⑤ ~ ⑥ : 2단계(개별검사) |
4 |
취합검사법의 (Pooling Test) 수가산정방법은? |
❍ 코로나19 양성자 그룹 포함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구분/1단계(그룹검사)/2단계(개별검사) |
5 |
취합검사법의 (Pooling Test) 검체종류는? |
❍ 상기도 검체(구인두 및 비인두 도말)만 가능합니다. |
6 |
취합검사(Pooling Test) 가 가능한 검체횟수는? |
❍ 2개 ~ 5개 범위에서 임상상황에 따라 취합합니다. |
7 |
신규 입원환자의 범위는?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제외)에 |
8 |
입원예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
❍ 임상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기록지에서 입원계획이 확인되거나 |
9 |
입원예정인 외래내원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한가요 |
❍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입원예정일 3일전부터 입원 당일까지 * (예시) ’20.9.28. 입원예정인 경우 → ’20.9.25., ’20.9.26., ’20.9.27., ’20.9.28. 중 1회 검사가능 |
10 |
입원예정인 의료기관이 아닌 |
❍ 실제 입원예정인 의료기관 외래에서 실시해야 하며, 입원예정 * (예시1) 환자 A: ‘가’ 의료기관으로 ’20.9.28. 입원예정 → ‘가’ 의료 (예시2) 환자 B: ‘가’ 의료기관으로 ’20.9.28. 입원예정 → ‘나’ 의료 |
11 |
요양병원, 정신의료 기관에서도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에게는 기존 급여기준* * (참고) 고시 제2020-95호(’20.5.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12 |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는 환자에게도 취합검사법 (Pooling Test) 적용이 가능한가요? |
❍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가 - 기존 급여기준의 응급상황*에 해당되는 경우는 응급용 선별검사 - 기존 급여기준의 응급상황*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입원하는 경우는 * (참고) 고시 제2020-151호(’20.7.16.), 고시 제2020-167호(’20.7.30.)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등급 및 2등급)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 |
13 |
타병원에서 코로나19 음성이 |
❍ ① 코로나19 검사 후 경과시간, ② 환자의 이동경로 ③ 감염원 |
14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검사 (Pooling Test)를 실시할 수 없나요? |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도 취합검사가 가능하면 실시 * 신규 입원(예정) 환자수가 적어 취합검사가 불가한 경우 등 |
15 |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인가요? |
❍ 검사 비용의 50%에 대해서만 부담하게 됩니다. |
16 |
상급종합병원으로 입원 예정인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1] 평가기준 II. |
17 |
입원예정 검사로 실시하였으나 |
❍ 환자 상태 변화, 의료기관 측의 불가피한 사유로 입원이 |
18 |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
❍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19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 코로나19 취합검사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적용가능하며, 기존 * (참고) 고시 제2020-151호 (’20.7.16.) (예시) 환자 A가 ‘가’ 의료기관에 ’20.9.21. 입원하면서 코로나19 취합 ❍ 또한, 기존 입원 중인 환자에게 코로나19 취합검사를실시하는 |
20 |
취합검사법의 (Pooling Test) |
❍ 1단계(그룹검사) 와 2단계(개별검사) 모두 전문의 판독가산 및 |
21 |
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
❍ 위탁 가능하며,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 |
22 |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 취합검사(1단계, 2단계)는 별도 기재 불필요 - 단, 허가병상수가 150병상 미만인 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특정내역 (JX999)기재/청구유형 ①②③④⑤⑥⑦… 취합검사불가 /올바른 기재 취합검사 불가 /잘못된 기재 취합 검사불가 /잘못된 기재
|
23 |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하나요? |
❍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세부 기준은 |
24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게 코로나19 취합 검사 시행 시 청구방법 |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게 코로나19 취합검사를 시행한 경우 - 이때, 입원일수는 실일수를 각각 기재함 |
25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하나요? |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
26 |
7개질병군(DRG)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기재방법 |
❍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100분의 50본인부담 ‘SEA’로 <예시> 발생단위구분/확장번호(디스켓)/줄번호/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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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해당 수가 청구방법은? |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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