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021.7.1
소재홍( ☎ 044-202-2742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제·개정일 : 2021-06-29/ 발령번호 : 2021-185
□ 주요내용
- '잠복결핵감염'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적용 및 질병관리청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 종료 관련 개정
□ 시행일: 2021. 7.1 시행
□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7호, 2021.4.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제1호 나목 ④를 다음과 같이하며, ⑫를 삭제하고, ⑬, ⑭, ⑮, ⑯을 각각
⑫, ⑬, ⑭, ⑮로 변경한다.
④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 의・치과 1) 명세서 일반내역의 항목명
중 본인일부부담금란의 항목설명에서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
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를 삭제하고, 지원금란의
항목설명에서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 미만 절사하여 기재”를 삭제한다.
별첨 1의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호(4) 약국 1) 명세서 일반내역의 항목명 중
본인일부부담금란의 항목설명에서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를 삭제하고, 지원금란의 항목설명에서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를 삭제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
치과 및 한방)의 1) 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 항목명 중 청구사항란의 본인일부부담금란 항목
설명에서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포함
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단, 한방은 제외)”를 삭제하고, 같은 청구사항란의 지원
금란 항목설명에서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 미만 절사하여 기재(단, 한방은 제외)”를 삭제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6)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약국)
의 1) 명세서 일반내역(약국) 항목명 중 청구사항란의 본인일부담금란 항목설명에서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제외”를 삭제하고, 같은 청구사항란의 지원금란 항목설명에서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
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를 삭제한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의 제8호 라목 중 “잠복결핵
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 제외](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를 삭제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 미만 절사
하여 기재(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하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 미만 절사하여 기재(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한다.”를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
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 미만 절사하여 기재(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한다.
”로 변경하고, 제9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등록번호”란은 등록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별표 6 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의 구분 1란과 6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등록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질환자・잠복결핵 감염자・치매 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 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질환자・잠복결핵감염자・치매 환자 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
V008 |
6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5]에 의거 등록한 결핵질환자가 특례기간동안 결핵질환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
V274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5]에 의거 등록한 잠복결핵감염 자가 등록일로 부터 1년간 잠복결핵감염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
별표 6 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2 관련 특정기호 코드의 구분 1란을 변경하고,
1란 다음에 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제3호 가목3)에 따라 본인부담 제외대상이 되는 결핵질환자 |
V000 |
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제3호 가목3)에 따라 본인부담 제외대상이 되는 잠복결핵감염자 |
V010 |
별표 6의 Ⅷ. 기타의 구분 8을 삭제하고 구분 9 내지 구분 23을 구분 8 내지 구분 22로 변경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1. 명일련 단위 중 구분코드 MT001, MT014의 설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01 | 상해 외인 (*) |
X(1)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20장에 따라 상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중 영문 첫 자리(V, W, X, Y)만 기재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 (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 ▪고위험임신부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인한 동일 입원기간 중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를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E’를 기재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를 기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H’를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 기간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 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 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를 기재 ▪타법령(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일한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를 기재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타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을 실시한 경우 및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을 기재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 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N’을 기재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2에 의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O’를 기재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R’을 기재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의 규정에 의거 장기 등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시 ‘S’를 기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과 동시에 타 상병 등 진료로 별도 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등 진료기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T’를 기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U’를 기재 |
MT014 | 등록 번호 (*) |
9(20) | 등록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제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 제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
제1조 ~ 제23조 (생략) | 제1조 ~ 제23조 (현행과 같음) |
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생략) 1. ① ~ ③ (생략) |
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현행과 같음) 1.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 |
④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 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 |
⑤ ~ ⑪ (생략) | ⑤ ~ ⑪ (현행과 같음) |
⑫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이 해당 지원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Q |
<삭제> |
⑬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 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R |
⑫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 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 서 작성시 R |
⑭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의 규정에 의거 장기등기증자 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시 S |
⑬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의 규정에 의거 장기등기증 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시 S |
⑮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 비용과 동시에 타 상병 등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등 진료기간 중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T |
⑭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 비용과 동시에 타 상병 등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등 진료기간 중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T |
⑯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 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U |
⑮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 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U |
제25조 ~ 제32조 (생략) | 제25조 ~ 제32조 (현행과 같음) |
(별첨 1) | (별첨 1) |
전자문서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 | 전자문서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 |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
(생략) | 1. (현행과 같음) |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명세서 |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명세서 |
(1) 의・치과 | (1) 의・치과 |
1) 명세서 일반내역 | 1) 명세서 일반내역 |
2) ~ 5) (생략) | 2) ~ 5) (현행과 같음) |
(2) ~ (3) (생략) | (2) ~ (3) (현행과 같음) |
(4) 약국 | (4) 약국 |
1) 명세서 일반내역 | 1) 명세서 일반내역 |
2) ~ 5) (생략) | 2) ~ 5) (현행과 같음) |
(5) (생략) | (5) (현행과 같음) |
3. ~ 8. (생략) | 3. ~ 8. (현행과 같음) |
(별첨 2) | (별첨 2) |
전산매체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31조 관련) | 전산매체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31조 관련) |
Ⅰ. 일반사항 | Ⅰ. 일반사항 |
(생략) | (현행과 같음) |
Ⅱ. 전산매체의 구성 | Ⅱ. 전산매체의 구성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가. (생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레코드 생성방법 | 나. 레코드 생성방법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치과 및 한방) |
(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치과 및 한방) |
1) 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 | 1) 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5) (생략) | (5) (현행과 같음) |
(6)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약국) |
(6)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약국) |
1) 명세서 일반내역(약국) | 1) 명세서 일반내역(약국) |
2) 명세서 조제내역(약국) (생략) | 2) 명세서 조제내역(약국) (현행과 같음) |
(7) ~ (8) (생략) | (7) ~ (8) (현행과 같음) |
(별첨 3) | (별첨 3) |
서면서식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32조 관련) | 서면서식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32조 관련) |
Ⅰ. (생략) | Ⅰ. (현행과 같음) |
Ⅱ.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 |
Ⅱ.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 |
1. ~ 7. (생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소계, 가산율 및 금액,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등 |
8. 소계, 가산율 및 금액,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등 |
가. ~ 다. (생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본인일부부담금”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 에서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 으로 기재한다.(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보건 진료소의 2009.6.30. 이전 진료분까지는 10 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또한,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 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 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 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 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 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 제외),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단, 치과 ,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포함 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보훈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감면환자의 경우(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처방조제한 경우에 한함) 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보훈청구액을 제외 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한다. |
라. “본인일부부담금”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 에서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 으로 기재한다.(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보건 진료소의 2009.6.30. 이전 진료분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또한,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본인 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 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 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 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 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삭제> 보훈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감면환자의 경우(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처방조제한 경우에 한함) 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한다. |
마. ~ 차. (생략) | 마. ~ 차. (현행과 같음) |
카. “지원금”란은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 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 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하고, 긴급복지 의료 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하며, 잠복 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 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 미만 절사 하여 기재(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는 제외)하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 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 미만 절사하여 기재(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한다. |
카. “지원금”란은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하고, 긴급 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하며,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 미만 절사하여 기재(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한다. <이하 삭제> |
타. ~ 하. (생략) | 타. ~ 하. (현행과 같음) |
9. 기 타 | 9. 기 타 |
가. ~ 마. (생략) | 가. ~ 마. (현행과 같음) |
바. “등록번호”란은 등록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 (합병증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바. “등록번호”란은 등록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 결핵감염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별표 6) | (별표 6) |
특정기호 코드(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특정기호 코드(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생략) | (현행과 같음) |
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관련 특정기호 코드 |
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
Ⅱ. ~ Ⅳ. (생략) | Ⅱ. ~ Ⅳ. (현행과 같음) |
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2 관련 특정기호 코드 |
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2 관련 특정기호 코드 |
Ⅵ. ~ Ⅶ. (생략) | Ⅵ. ~ Ⅶ. (현행과 같음) |
Ⅷ. 기 타 | Ⅷ. 기 타 |
(별표 7) (생략) | (별표 7) (현행과 같음) |
(별표 8) | (별표 8) |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생략) | (현행과 같음) |
명일련 단위 | 명일련 단위 |
2. ~ 3. (생략) | 2. ~ 3. (현행과 같음) |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개정 |
청구번호 ~ 요양급여 비용 총액 1 |
(생략) | (생략) | (생략) | (현행과 같음) |
본인 일부 부담금 |
n(10) | 189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 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삭제> ․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 청구액 |
(생략) | (생략) | (생략) | (현행과 같음) |
지원금 | n(10) | 219 | -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 미만 절사하여 기재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 미만 절사하여 기재 |
-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 미만 절사하여 기재 <삭제> |
장애인 의료비 ~ 100분의 100미만 보훈청구액 |
(생략) | (생략) | (생략) | (현행과 같음) |
구분 | 대 상 | 개정 |
특정기호 |
1 | 등록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 등록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질환자・잠복결핵감염자・치매 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질환자・잠복결핵감염자・치매 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
V008 |
2 ~ 5 | (생략) | (현행과 같음) |
(생략) |
6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5]에 의거 등록한 결핵환자가 특례기간 동안 결핵질환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5]에 의거 등록한 결핵질환자가 특례기간 동안 결핵질환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
V274 |
<신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5]에 의거 등록한 잠복결핵감염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잠복결핵감염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
||
7 | (생략) | (현행과 같음) |
(생략) |
구분 | 대 상 | 개정 |
특정기호 |
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제3호 가목3)에 따라 본인부담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제3호 가목3)에 따라 본인부담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질환자 |
V000 |
<신설> | <신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제3호 가목3)에 따라 본인부담 제외 대상이 되는 잠복결핵감염자 |
V010 |
구분 | 대 상 | 개정 |
특정기호 |
1 |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자 |
V006 |
2 | 자연분만 | 자연분만 |
F001 |
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요양기관의 외래에서 원내 조제하여 약가총액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30% 적용하는 경우 ※ 대상자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제1군 감염병환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 파킨슨병 환자 - 한센병 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경우 * 단, 기존의 외래 산정특례대상은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요양기관의 외래에서 원내 조제하여 약가총액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30% 적용하는 경우 ※ 대상자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제1군 감염병환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 파킨슨병 환자 - 한센병 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경우 * 단, 기존의 외래 산정특례대상은 제외 |
F003 |
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에 따른 신생아 입원진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에 따른 신생아 입원진료 | F005 |
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2)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률 40% 적용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2)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률 40% 적용환자 | F006 |
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 상동 |
F007 |
7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자 | 상동 |
F009 |
8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자 | 삭제 |
F010 |
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 8. |
F011 |
10 |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자 | 9. |
F012 |
1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 10 |
F013 |
1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른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 | 11 |
F014 |
1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임신부 외래진료 | 12 |
F015 |
1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하목에 따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 13 |
F016 |
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14 |
F017 |
1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자목에 따른 15세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 15 |
F018 |
1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따른 6세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 16 |
F019 |
1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따른 6세이상 15세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 17 |
F020 |
1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카목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18 |
F021 |
2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타목1)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 19 |
F022 |
21 |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사람(1·2종) | 20 |
F023 |
2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라목에 따른 1세미만 외래진료 | 21 |
F024 |
2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외래 재진 진료 | 22 |
F025 |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개정 |
MS001 ~ MS012 |
(생략) | (생략) | (생략) | (현행과 동일) |
MT001 | 상해외인 (*) |
X(1)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20장에 따라 상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중 영문 첫 자리(V, W, X, Y)만 기재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 ▪고위험임신부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인한 동일 입원기간 중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를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E’를 기재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를 기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H’를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를 기재 ▪타법령(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일한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를 기재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타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을 실시한 경우 및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을 기재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N’을 기재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2에 의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O’를 기재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Q’을 기재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R’을 기재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의 규정에 의거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시 ‘S’를 기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과 동시에 타 상병 등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등 진료기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T’를 기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U”를 기재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20장에 따라 상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중 영문 첫 자리(V, W, X, Y)만 기재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 ▪고위험임신부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인한 동일 입원기간 중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를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E’를 기재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를 기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H’를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를 기재 ▪타법령(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일한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를 기재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타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을 실시한 경우 및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을 기재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N’을 기재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2에 의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O’를 기재 <삭제>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R’을 기재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의 규정에 의거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시 ‘S’를 기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과 동시에 타 상병 등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등 진료기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T’를 기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U’를 기재 |
MT002 ~ MT011 |
(생략) | (생략) | (생략) | 현행과 동일 |
MT014 | 등록번호 (*) |
9(20) | 등록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 등록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
MT015 ~ MX999 |
(생략) | (생략) | (생략) | 현행과 동일 |
'청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청구관리부/21.9.1 (0) | 2021.09.02 |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 안내/ 정보화지원부/2021-07-30 (0) | 2021.08.03 |
2021-151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고시 개정/21.5.26 (0) | 2021.06.01 |
2021-281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 2021-05-26 (0) | 2021.05.26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안내 (0) | 2021.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