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24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청구관리부/2021-09-28
(고시 제2021-242호, 2021.9.2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의료법」제3조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삭제 및 ‘정신병원’ 추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 및 별표3 제3호 개정내용을 동 고시 본인부담상한제(액)
관련 조문에 반영
※ 시행일: 고시한 날 부터
☎ 문의: 고객센터 1644-2000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2호(2021.9.28.) 관련 - |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 관련근거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3.4. 공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 및 별표 3 제3호 개정
(대통령령 제31846호, 2021.6.29. 공포)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2호(2021.9.2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개정사유
❍ 「의료법」 제3조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삭제 및 ‘정신병원’ 추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및 별표 3 제3호 개정내용* 반영
* 본인부담상한제(액) 관련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삭제 및 ‘정신병원’ 추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 수정
□ 개정내용
❍ 제1편 제9조 제8항 ‘본인부담금상한액초과금’ 관련 조문 개정
-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문구 삭제
- 요양병원 중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 문구 수정
※ 시행일: 고시한 날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242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5호, 2021.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9조제8항 중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요양병원 중「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인 요양병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제외하고,”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요양병원 중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제외하고,”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제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 제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
제9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시기) ① ~ ⑦ (생략) |
제9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시기) ① ~ ⑦ (현행과 같음) |
⑧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 의 최고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 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제외하고, 그 초과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이하 “본인부담 상한액초과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심사평가원 에 청구한다. 이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의료비 지원금(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지원금에 한한다)을 제외하고 청구하여야 하며, 심사평가원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 청구기관의 해당 요양급여비용 이 청구되는 즉시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민건강 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한다. 다만, 외래 진료분은 환자 개인별 누적관리가 가능한 경우 입원 진료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통보할 수 있다. |
⑧ --------------------- ----------------- ------------------------- ---------------- ------------------------- ----------------- -------------------------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요양병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제외하고, -------------------- ----- ---------------------- --------------------------- --------------------- ---------------------------- --------------------- ---------------------------- --------------------- ------------------------------ -------------------- -------------------------------- ------------------ ----------------- ----------. |
⑨ (생략) | ⑨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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