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1-26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1.11.1

야국화 2021. 10. 29. 16:48

2021-26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0-28/ 발령번호 : 2021-267호

◈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호(2021.10.0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에 따른 신설된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를 기재하는 '목번호' 신설 등

◈ 시행일 : 2021.11.1.진료(조제)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주 요 개 정 내 용

■ 명세서 진료내역‘투약료’항의 목번호 ‘99: 기타’ 신설 등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2021.10.07.)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7(2021.10.2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개정사유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 수가 신설 관련 개정

- 명세서 진료내역에 수가코드를 기재하는 해당 목번호신설 등

주요 개정내용

(전자문서, 전산매체) ·치과, 의료급여비용정액 명세서 개정

- 명세서 진료내역 중 ‘03(투약료)’의 목번호 코드“99(기타)” 신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항번호 an(2) 03: 투약료
목번호 an(2) - 투약료
01: 내복약 02: 외용약 03: 처방전 99: 기타

(서면) 의과, 치과, 약국 처방조제 서식 개정

서식 구분 개정 별지 서식 개정 내용
의과 입원·외래 10, 10-1,
11, 11-1, 11-2
구분 3. 투약 및 처방전에 기타분류
치과 입원·외래 12, 13,
13-1, 13-2
약국 처방조제 20 구분 1. 약제비 명칭 변경

시행일: 202111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6, 2021.10.0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1028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3-2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 1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1) 치과 3)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목명란 중 목번호의 항목설명란에 “- 투약료 01: 내복약 02: 외용약 03: 처방전다음에

“99: 기타를 신설한다.

 

별첨 1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5)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3)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목명란 중 목번호의 항목설명란에 “- 투약료 01: 내복약 02: 외용약 03: 처방전

다음에 “99: 기타를 신설한다.

별첨 2 .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치과

및 한방) 2) 명세서 진료내역(치과 및 한방)의 항목명란 중 진료내역 목의 항목설명란에 , 치과

인 경우 <> 03: 투약료 <> 01: 내복 02: 외용 03: 처방전다음에 “99: 기타를 신설한다.

 

별첨 2 .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5)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보건 및

의료급여정액) 3) 명세서 진료내역(보건진료소를 제외한 보건기관 및 의료급여정액)의 항목명란 중

진료내역 목의 항목설명란에 의료급여정액인 경우 <> 03: 투약료 <> 01: 내복 02: 외용

03: 처방전다음에 “99: 기타를 신설한다.

 

별첨 3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 서식) 6호파목 중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는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야간조제관리료

으로 변경하고, “의약품관리료는 내복약 조제일수에 따라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으로

변경한다.

 

별첨 4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3)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목명란 중

목번호의 항목설명란에 목번호 분류 - 투약료 01: 내복약 02: 외용약 03: 처방전다음에

“99: 기타를 신설한다.

 

별첨 4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6) 요양급여비용 열외군 행위별

진료내역의 항목명란 중 목번호의 항목설명란에 “- 투약료 01: 내복약 02: 외용약 03: 처방전

다음에 “99: 기타를 신설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111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

 

1. 진찰료
(외래관리료 포함)
초 진 회 야간,공휴 회
재 진 회 야간,공휴
의약품관리료
응급 및 회송료


2. 입원료 일 반 일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8세미만의 소아 일


중환자실 일
격리병실 일
신생아 일
기 타 일
기본식대
가산식대
3. 투약료 및 처방전 내 복 일분
외 용 일분


처방전 회
기 타 일분
4. 주사료 피하 또는 근육내 일
정맥내 일
수액제 회
기 타 회
특정 재료
수 혈 회









5. 마취료
6. 이학요법료
7. 정신요법료
8. 처치 및 수술료 처치 및 수술 종
캐스트 회


9. 검사료 자체검사 종
위탁검사관리
위탁검사 종




10.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진 단 종
치 료 종


S. 특수장비 ①CT
MRI
PET
A. 100분의50
본인부담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B. 100분의80 본인부담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D. 100분의30 본인부담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E. 100분의90 본인부담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U.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V.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W. 비급여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특수장비총액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비급여총액
11. 소계
12. 가산율
%
15. 요양급여비용총액 1
16. 본인일부부담금
17. 지원금
18. 장애인의료비
일련번호
심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