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안내
□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지급
□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안내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 아래와 같은 지급불능사유가 있을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지급불능 사유
코드 |
지급불능사유 |
코드 |
지급불능사유 |
30 |
의료급여수급권자 청구 |
83 |
건강보험 무자격자 진료비 |
31 |
일반사항 기재누락(상병명, 급여개시일 등) |
84 |
차상위 자격 불일치 |
37 |
처방전 및 약국관련 착오청구 |
85 |
보험료체납후 급여제한진료비(수진자 100/100) |
38 |
성별,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불일치 |
86 |
외국인등 보험료체납 |
45 |
요양기관 개설전, 폐업 후 요양급여 청구 |
87 |
보험료 체납후 급여제한 진료비 |
49 |
주민등록번호 및 신생아, 증번호 불명 |
97 |
노인틀니 등록 요양기관 불일치 |
64 |
국가유공자(유가족)건강보험무자격기간 진료비 |
98 |
임플란트 등록 요양기관 불일치 |
○ 지급불능사유중「49」코드는 첨부된 요양급여비용 재청구서식에 의하여 요양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로 재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출처 및 서식 참조)
○「49」지급불능건이외의 나머지 반송코드에 해당될 경우 해당 불능건의 사유를 확인 후 기재사항
을 정정하여 관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완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진자 자격관련 심사불능사유(대분류)
․심사불능코드「10」: 출생일 이전 진료분 청구,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수진자 또는 가입자 성명 기재누락 등
․심사불능코드「91」: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국비환자 미자격자 진료분 청구,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위의 사유는 수진자 기재사항 및
주민번호 재확인 후 해당 심사평가원으로 보완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접수처
요양급여비용 재청구서
※ 접 수 일 |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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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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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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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및 신생아 소속 증번호, 사업장기호 기재오류 등으로
청구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연락처 :
청구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 귀하
재청구 내역 (총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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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번 |
(2) 보류번호 |
(3) 수진자성명 |
(4) 주민등록번호 |
(5) 가입자성명 |
(6) 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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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 ※ 접수일,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함
- (2) 보류번호 : 지급 통보서에 표기된 보류번호와 반드시 동일하게 기재
- (4) 주민등록번호 :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 (6) 증번호 및 사업장기호 (사업장기호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인 경우에만 기재 가능)
- 재청구는 EDI 또는 디스켓 청구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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