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4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10.1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9-25/ 발령번호 : 2020-214호
ㅇ 주요내용: 신고대상 의료장비 항목(1개) 추가, 인공신장기 장비 분류 세분화 등
A22700 :요류역학검사기”를 “요역동학검사기로 변경
C40700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치료기(EECP) 신설
D21400 : 인공신장기-> D21401 인공신장기 (일반)혈액투석기
-> D21402 인공신장기 (지속적)혈액투석기
ㅇ 시행일: 2020.10.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2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0호, 2019.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의 검사 행위 관련 장비 [기능검사장비]에 “요류역학검사기”를 “요역동학검사기”로 변경한다.
별표 1의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기타이학요법장비]에 다음과 같이 항목을 신설한다.
장비번호 |
장비 품목 대분류 |
장비 품목 소분류 |
C40700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치료기(EECP) |
- |
별표 1의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 장비]에 인공신장기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비번호 |
장비 품목 대분류 |
장비 품목 소분류 |
D21401 |
인공신장기 |
(일반)혈액투석기 |
D21402 |
인공신장기 |
(지속적)혈액투석기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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