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전문 2020-214호

야국화 2020. 9. 25. 11:07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제정 2011.10. 1. 고시 제2011-125

개정 2012.11.30. 고시 제2012-156

2014. 7.29. 고시 제2014-120

2014.10.23. 고시 제2014-186

2014.11.19. 고시 제2014-201

2015. 6.10. 고시 제2015- 92

2015. 10.30. 고시 제2015-186

2017. 9.26. 고시 제2017-174

2018.12.10. 고시 제2018-263

2019. 7.29. 고시 제2019-170

2020. 9.25. 고시 제2020-214

 

1(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조제7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의 신고대상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8호사목에 따라 의료장비 식별부호화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조제7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의 대상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2. “의료장비 표준코드라 함은 의료장비를 식별하기 위하여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로서 국가식별코드, 의료장비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의 식별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를 포함한 13자리 숫자를 말하며, 그 구성체계는 별표 2 같다.

3. 의료장비 바코드라 함은 제2호에 따른 의료장비 표준코드 13자리와 제조연월 및 일련번호를 포함한 숫자 등의 데이터를 일정한 약속에 의해 컴퓨터에 자동 입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스캐너가 읽을 수 있도록 인쇄된 심벌(마크)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목에 여백 및 광학적문자판독(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폰트의 글자를 포함한다.

. 여러 종류의 폭을 갖는 백과 흑의 평형 막대의 조합(1차원 바코드)

. 일정한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정사각형 모듈 집합으로 구성된 데이터 매트릭스(2차원 바코드)

4. “의료장비 RFID"라 함은 제2호에 따른 의료장비 표준코드 13자리 숫자에서 검증번호가 제외되고 물류식별자와 일련번호(제조연월을 포함한다)가 추가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RFID tag

. RFID tag를 판독하는 장치인 RFID reader

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8호사목에 따른 식별부호라 함은 제2호에 의한 의료장비 표준코드 및 품질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바코드 심벌 또는 RFID tag(이하 바코드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바코드 등 부착 대상) 2조제5호에 따른 바코드 등의 부착은 별표 1의료장비(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3조제1항에 따른 병역법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부착 우선순위는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4(바코드의 구성체계 등) 의료장비 바코드는 국제표준바코드인 GS1 체계 중 GS1-128 코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성체계는 별표 3과 같다.

1항에 의한 바코드의 인쇄크기 및 색상은 별표 4와 같다.

 

5(RFID tag의 구성체계 등) 의료장비 RFID tagGS1 체계 중 SGTIN-96 또는 SGTIN-198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성체계는 별표 5 같다.

1항에 의한 의료장비 RFID tag의 선정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

 

6(바코드 등의 제작 및 부착 등) 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의 의료장비에 대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의 코드를 해당 요양기관(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3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병역법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부여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코드가 포함된 바코드 심벌을 제작하여 요양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코드 심벌은 제2조제3호나목에 의한 데이터 매트릭스로 한다.

요양기관은 제2항에 의한 바코드 심벌이 아닌 다른 바코드 등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의해 부여 받은 코드를 포함하여야 한다.

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바코드 심벌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작한 바코드 등을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장은 품질 및 이력관리 등을 위한 의료장비 바코드 등의 정보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7(바코드 등 재발급)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이 훼손 등의 사유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재발급을 요청(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할 경우 제2조제3호나목에 의한 바코드 심벌을 제작제공하여야 한다.

 

8(자료의 요청 및 조사)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의료장비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조사할 수 있으며, 요청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9(정보의 공개 및 제공) 심사평가원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6조제5항에 따라 구축한 바코드 등의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10(세부사항) 심사평가원장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1(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12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2. 11. 30.)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29.)

 

이 고시는 20148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23.)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19.)

 

이 고시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이 고시는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26.)

 

이 고시는 20171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29.)

 

이 고시는 20198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25.)

 

이 고시는 20201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장비번호

장비 품목 대분류

장비 품목 소분류

검사 행위 관련 장비 [검체검사장비]

A10100

요화학검사기

 

A10200

요침사검사기

 

A10300

모세관전용원심분리기(헤마토크리트 분리용)

 

A10400

혈구검사기

 

A10500

혈액응고검사기

 

A10600

혈구응집검사기

 

A10700

적혈구침강속도검사기

 

A10800

혈소판기능검사기

 

A10901

의료용광도계

분광광도계

A10902

의료용광도계

기타 광도계

A11001

혈액가스분석기

혈액가스분석 단독 기기

A11002

혈액가스분석기

혈액가스분석 및 CO-Oximeter 병용 기기

A11100

삼투압측정기

 

A11300

임상화학면역검사기(단독 혹은 병용)

 

A11500

방사면역검사기

 

A11600

유세포분석검사기

 

A11700

전기영동검사기

 

A11801

크로마토그라피검사기

크로마토그라피검사 단독 기기

A11802

크로마토그라피검사기

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기기

A11900

세균동정/항균제감수성 검사기

 

A12000

혈액배양검사기

 

A12100

핵산증폭검사기

 

A12200

유전자신호증폭검사기

 

A12300

마이크로어레이형광스캐너

 

A12400

교잡포획검사기

 

A12501

염기서열검사기

염기서열검사기

A12502

염기서열검사기

차세대 염기서열분석법 검사기(NGS)

A12600

염색체핵형검사기

 

A12700

분변잠혈검사기

 

검사 행위 관련 장비 [기능검사장비]

A20101

근전도검사기

근전도검사 단독기기

A20102

근전도검사기

근전도 및 유발전위검사 병용 기기

A20200

유발전위검사기

 

A20300

자장자극기(운동유발전위검사용)

 

A20400

호흡기능검사기

 

A20501

심전도기

심전도검사 단독 기기

A20502

심전도기

심전도 및 호흡기능검사 병용 기기

A20600

심전도감시기

 

A20700

홀터감시기

 

A20801

뇌파검사기

뇌파검사기(아날로그 18채널 미만)

A20802

뇌파검사기

뇌파검사기(아날로그 18채널 이상)

A20803

뇌파검사기

뇌파검사기(디지털 18채널 미만)

A20804

뇌파검사기

뇌파검사기(디지털 18채널 이상-64채널 미만)

A20805

뇌파검사기

뇌파검사기(디지털 64채널 이상)

A20900

보행뇌파검사기

 

A21001

안저촬영기

안저촬영 단독 기기

A21002

안저촬영기

안저 및 형광안저촬영 병용 기기

A21100

안구광학단층촬영기

 

A21201

안압계

접촉성안압계(압평형)

A21202

안압계

비접촉성안압계(공기분사형)

A21301

전안부촬영기

전안부촬영 단독 기기

A21302

전안부촬영기

전안부 및 샤임플러그촬영 병용 기기

A21401

시야검사기

수동시야검사기

A21402

시야검사기

자동시야검사기

A21500

망막전기생리검사기구

 

A21600

각막내피세포검사기구

 

A21700

색각검사기

 

A21800

굴절 및 조절검사기

 

A21900

안내형광분석기

 

A22000

초음파각막두께측정기

 

A22100

전산화각막형태검사기

 

A22200

순음청력검사기

 

A22301

임피던스청력검사기

임피던스청력검사 단독 기기

A22302

임피던스청력검사기

임피던스 및 순음청력검사 병용 기기

A22400

이음향방사검사기

 

A22500

비기압계

 

A22600

수면다원검사기

 

A22700

요역동학검사기

 

A22800

방광내압(요관계통)측정기

 

A22900

기립경사테이블

 

A23001

위전도기기

위전도검사 단독 기기

A23002

위전도기기

위전도 및 위장관내압검사 병용 기기

A23100

위장관내압검사기

 

A23200

보행성식도산도측정기

 

A23300

비침습적 심기능측정기

 

A23400

자궁경부확대촬영기

 

A23500

인공와우조절검사기

 

A23601

전기안진검사기

전기안진검사 단독 기기

A23602

전기안진검사기

전기안진 및 비디오전기안진검사 병용 기기

A23700

비디오전기안진검사기

 

A23801

회전의자검사기

회전의자검사 단독 기기

A23802

회전의자검사기

회전의자 및 전기안진검사 병용 기기

A23803

회전의자검사기

회전의자 및 비디오전기안진검사 병용 기기

A23804

회전의자검사기

회전의자 및 비디오전기안진, 전기안진검사 병용 기기

A23900

동적체평형검사기

 

A24001

분만감시기

분만감시 단독 기기

A24002

분만감시기

분만감시 및 태아심음검사 병용 기기

A24100

태아심음검사기

 

A24200

심박동기시스템 전기적 분석기

 

A24300

지속적 혈압측정기

 

A24400

핵의학 갑상선기능검사기

 

A24500

뇌자기 기능적지도화검사기

 

A24600

적외선체열진단기

 

A24700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

 

검사 행위 관련 장비 [내시경천자생검장비]

A30101

관절경

경성 관절경

A30102

관절경

연성 관절경

A30201

기관지경

경성 기관지경

A30202

기관지경

연성 기관지경

A30301

흉강경, 종격동경

경성 흉강경, 종격동경

A30302

흉강경, 종격동경

연성 흉강경, 종격동경

A30401

식도··십이지장경

경성 식도··십이지장경

A30402

식도··십이지장경

연성 식도··십이지장경

A30501

에스상 결장경

경성 에스상결장경

A30502

에스상 결장경

연성 에스상결장경

A30601

복강경

경성 복강경

A30602

복강경

연성 복강경

A30701

방광경

경성 방광경

A30702

방광경

연성 방광경

A30801

요도경

경성 요도경

A30802

요도경

연성 요도경

A30901

요관경

경성 요관경

A30902

요관경

연성 요관경

A31001

신내시경

경성 신내시경

A31002

신내시경

연성 신내시경

A31101

유관경

경성 유관경

A31102

유관경

연성 유관경

A31200

후두경

 

A31300

후두미세진동검사기

 

A31400

고실내시경

 

A31500

담도경

 

A31600

역행성 담췌관조영용 내시경

 

A31700

골반경

 

A31800

자궁경

 

A31900

질확대경

 

A32000

결장경

 

A32100

직장경

 

A32200

진공보조유방조직생검기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방사선진단장비]

B10101

일반엑스선촬영장치

일반엑스선촬영장치(아날로그)

B10102

일반엑스선촬영장치

일반엑스선촬영장치(디지털)

B10201

엑스선촬영.투시장치

엑스선촬영·투시장치(아날로그)

B10202

엑스선촬영.투시장치

엑스선촬영·투시장치(디지털)

B10301

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

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아날로그)

B10302

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

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디지털)

B10401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촬영장치(아날로그)

B10402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촬영장치(디지털)

B10501

유방촬영용장치

유방촬영용장치(아날로그)

B10502

유방촬영용장치

유방촬영용장치(디지털)

B10601

C-Arm형 엑스선장치

C-Arm형 엑스선장치(아날로그)

B10602

C-Arm형 엑스선장치

C-Arm형 엑스선장치(디지털)

B10701

혈관조영촬영장치

혈관조영촬영장치(single plane,아날로그)

B10702

혈관조영촬영장치

혈관조영촬영장치(single plane,디지털)

B10703

혈관조영촬영장치

혈관조영촬영장치(Biplane,아날로그)

B10704

혈관조영촬영장치

혈관조영촬영장치(Biplane,디지털)

B10801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단일(single) 채널)

B10802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2채널 이상-16채널 미만)

B10803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16채널 이상-64채널 미만)

B10804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64채널 이상-256채널 미만)

B10805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256채널 이상)

B10901

콘 빔(Cone beam) CT

콘 빔(Cone beam) CT 단독 장치

B10902

콘 빔(Cone beam) CT

콘 빔(Cone beam) CT 및 치과 파노라마촬영 병용 장치

B10903

콘 빔(Cone beam) CT

콘 빔(Cone beam) CT 및 치과 일반촬영 병용 장치

B10904

콘 빔(Cone beam) CT

콘 빔(Cone beam) CT 및 치과 파노라마촬영, 세팔로촬영 병용 장치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핵의학진단골밀도검사장비]

B20101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

B20102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B20103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진단 조합 기기

B20201

감마카메라

감마카메라-스캔 단독기기

B20202

감마카메라

스펙트(SPECT) 병용

B20203

감마카메라

스펙트-전산화단층촬영장치(SPECT-CT) 병용

B20301

골밀도검사기

양방사선(광자) 골밀도 검사기(Dual-Energy (Photon) Absorptiometry)

B20303

골밀도검사기

단광자 골밀도 검사기(SPA)

B20304

골밀도검사기

양방사선 말단 골밀도 검사기(PDEXA)

B20305

골밀도검사기

단에너지 골밀도 검사기(SXA)

B20306

골밀도검사기

초음파 골밀도 검사기(QUS)

B20307

골밀도검사기

방사선 흡수 골밀도 검사기

B20308

골밀도검사기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기(QCT)

B20309

골밀도검사기

말단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기(PQCT)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기타 영상진단 등 장비]

B301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자기공명영상진단기(0.5테슬라 미만)

B30102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자기공명영상진단기(0.5테슬라 이상 - 1.5테슬라 미만)

B30103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자기공명영상진단기(1.5테슬라 이상 - 3.0테슬라 미만)

B30104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자기공명영상진단기(3.0테슬라 이상)

B30201

초음파영상진단기

안과전용초음파영상진단기

B30202

초음파영상진단기

뇌혈류측정전용초음파영상진단기

B30203

초음파영상진단기

범용초음파영상진단기

B30300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B30400

컴퓨터영상처리장치

 

B30500

디지털영상처리장치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방사선치료장비]

B40100

선형가속기

 

B40200

후장전치료기

 

B40300

감마나이프

 

B40400

사이버나이프

 

B40500

토모테라피

 

B40600

중성자치료기

 

B40700

양성자치료기

 

B40800

혈액방사선조사기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기본물리치료장비]

C10100

적외선조사기

 

C10200

냉공기치료기

 

C10300

자외선치료기

 

C10400

초음파치료기

 

C10500

초단파치료기

 

C10600

극초단파치료기

 

C10700

의료용전자기발생기

 

C10801

저주파자극기

(TENS, ICT, SSP, EDIT) 단독 및 병용 기기

C10802

저주파자극기

(TENS, ICT, SSP, EDIT) (EST) 병용 기기

C10803

저주파자극기

전기자극치료(EST) 단독 기기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단순재활치료장비]

C20100

파라핀욕치료기

 

C20200

증기욕치료기

 

C20300

정규욕조

 

C20400

대조욕조

 

C20501

월풀욕조

월풀욕조(수족지용)

C20502

월풀욕조

월풀욕조(전신용)

C20600

하버드 탱크

 

C20700

유속치료기

 

C20800

간헐적견인치료기

 

C20900

레이저치료기

 

C21000

지속적수동운동기

 

C21101

등속성운동치료기

등속성운동치료 단독 기기

C21102

등속성운동치료기

등속성운동치료 및 등속성운동기능검사 병용 기기

C21200

파동형공기압치료기

 

C21300

이온삼투요법기

 

C21400

의료용조합자극기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전문재활치료장비]

C30101

풀치료기

보행풀치료기

C30102

풀치료기

전신풀치료기

C30200

기능적전기자극치료기

 

C30300

기능적연하장애전기자극기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기타 이학요법장비]

C40100

간헐적양압흡입기

 

C40200

광선요법기

 

C40300

의료용공기분사침대

 

C40400

고빈도 흉벽진동기

 

C40500

항문직장 및 골반근치료용 바이오피드백장비

 

C40601

비이식형 배뇨억제기

비이식형 전기배뇨억제기(자기장) 단독 기기

C40602

비이식형 배뇨억제기

비이식형 전기배뇨억제(전기) 단독 기기

C40603

비이식형 배뇨억제기

비이식형 전기배뇨억제(전기) 및 항문직장골반근치료용 바이오피드백 병용 기기

C40700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치료기(EECP)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마취장비]

D10100

전신마취기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장비]

D20100

보육기

 

D20200

인공호흡기

 

D20300

고압산소치료기

 

D20400

산소텐트

 

D20500

제세동기

 

D20601

체외순환기

체외순환기 - 심장수술용 체외순환기(심폐기)

D20602

체외순환기

체외순환기 - 체외순환막형산화용(ECMO) 기기

D20800

대동맥내풍선펌프기

 

D20900

혈액성분채집기

 

D21001

레이저수술기

레이저수술기(KTP레이저)

D21002

레이저수술기

레이저수술기(홀뮴(Holmium)레이저)

D21003

레이저수술기

레이저수술기(색소(Pulsed dye)레이저)

D21004

레이저수술기

기타 매질

D21005

레이저수술기

레이저수술기(툴륨(Thulium)레이저)

D21100

안과용 레이저수술기

 

D21201

체외충격파쇄석기

투시장치 부착 기기(마그네틱 방식)

D21202

체외충격파쇄석기

투시장치 부착 기기(전극 방식)

D21203

체외충격파쇄석기

투시장치 부착 기기(피에죠 방식)

D21204

체외충격파쇄석기

투시장치 미부착 기기(마그네틱 방식)

D21205

체외충격파쇄석기

투시장치 미부착 기기(전극 방식)

D21206

체외충격파쇄석기

투시장치 미부착 기기(피에죠 방식)

D21301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Prostron)

D21302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Prostalase)

D21303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ND Yag Laser)

D21304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Diode Laser)

D21305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TUNA)

D21306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Thermex )

D21307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Thermex )

D21308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Microfocus)

D21309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Prostacare)

D21310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Proststhermer)

D21311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Primus)

D21312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BSD50)

D21313

전립선온열치료기

전립선온열치료기(Tempro)

D21401

인공신장기

(일반)혈액투석기

D21402

인공신장기

(지속적)혈액투석기

D21500

초고속혈액주입기

 

D21600

전기충격요법기

 

D21700

저체온요법기

 

D21800

전기수력충격쇄석기

 

D21900

로봇수술기

 

D22000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D22100

체외충격파치료기

 

D22201

혈액관리 장치

혈액용 냉장고

D22202

혈액관리 장치

혈액용 냉동고

D22203

혈액관리 장치

혈액용 해동기

D22204

혈액관리 장치

혈소판 교반기

D22205

혈액관리 장치

혈액용 냉장고 및 냉동고 병용 기기

D22300

수술용 네비게이션 장치

 

D22400

의약품 일산화질소 흡입치료기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치과검사장비]

E10100

치수진단기

 

E10200

치과근관장측정기

 

E10300

치과용교합분석기

 

E10401

하악운동궤적검사기

하악운동궤적검사 단독 기기

E10402

하악운동궤적검사기

하악운동궤적 및 관절음도검사 병용 기기

E10500

관절음도검사기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치과치료장비]

E20100

광중합기

 

한방 행위 관련 장비 [한방검사장비]

F10100

양도락기

 

F10201

맥전도기

맥전도검사 단독기기

F10202

맥전도기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병용기기

F10300

색채요법기

 

F10400

맥파기

 

F10500

가속도맥파기

 

F10600

경락기능검사기

 

F10700

전산화팔강검사기

 

F10800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기

 

한방 행위 관련 장비 [한방치료장비]

F20100

추나치료대

 

F20200

적외선조사기

 

F20300

레이저침시술기

 

F20400

전기침시술기

 

F20500

전자침시술기

 

별표 2

 

의료장비 표준코드의 구성체계(22 관련)

 

의료장비 표준코드는 GS1(Global Standard NO.1) 체계 중 국가식별코드, 업체식별코드, 품목코드, 검증번호로 구성된 GTIN(Global Trade Item Number)-13코드를 사용

내 용

국가식별코드

업체식별코드

품목코드

검증번호

자리수(13)

3자리

5자리

4자리

1자리

부여 예

880

00001-04999

0001-9999

0-9

* 검증번호(Check Digit) : 의료장비 표준코드 설정시 바코드 오독 방지와 신뢰성 향상을 위해 설정된 번호로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 계산되어짐

 

< 검증번호 계산법 >

880

04999

1234

9

국가식별코드

업체식별코드

품목코드

체크디지트

이 코드에 우측으로부터 번호를 붙인다.

코드 :

8

0

4

9

1

3

?

항위치: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위의 항위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짝수번째에 있는 숫자를 전부 더한다(O 표시)

8 + 0 + 9 + 9 + 2 + 4 = 32

위의 결과 ×3 = 32×3 = 96

체크디지트항을 제외한 홀수번째의 위치에 있는 숫자를 모두 더한다.

8 + 0 + 4 + 9 + 1 + 3 = 25

④ ②에서 얻어진 96에서 얻어진 25를 더하면 121이 된다.

마지막으로 10의 배수인 숫자로 121을 뺀다.

, 이 경우 10의 배수는 121보다 큰 바로 다음의 1의 배수를 말한다.(130)

130-121=9 체크디지트

만약 계산을 하여 “0” 이 나오면 체크디지트는 “0” 이 된다.

 

별표 3

 

의료장비 바코드의 구성체계(4조제1항 관련)

 

코 드 체 계

GS1-128

심 벌 명

GS1-128(1차원 바코드) 또는 GS1-Datamatrix(2차원 바코드)

최대사용가능

자 리 수

GS1-128 심벌 : 숫자, 문자 포함 48자리수 이하

GS1-Datamatrix 심벌 : 숫자, 문자 포함 2,335자리수 이하

* GS1 DatamatrixECC(Error Checking and Correction) 200버전을 나타내며 GS1 표준규격을 준수해야 함

 

GS1-128 코드체계 : GS1 상품코드(GTIN-13 코드)에 생산일자와 일련번호를 추가한 코드체계를 사용

 

응용식별자1)

01

11

21

정 의

GS1 상품식별코드2)

생산일자3)

일련번호4)

데이터포맷

(자리수)

n14

n6

n5

1) 응용식별자(Application Identifier) : 상품코드 이외에 다양한 추가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며, 바코드에 표시되는 정보의 형식과 의미를 지정해주는 역할

2) GS1 상품식별코드 : 의료장비 표준코드 13자리 앞에 0을 붙여 14자리로 구성

3) 생산일자 : 의료장비의 제조연월을 나타내며 일자(DD)00으로 표시

4) 일련번호 : 개별장비를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

* GS1 상품식별코드 중 품목코드와 일련번호는 심사평가원이 부여

 

예시) GTIN-13(업체식별코드:04999, 품목코드:1234)에 제조연월(20115)과 일련번호(12345) 부여

자리수

2

14

2

6

2

5

내 용

AI 상품식별코드

GS1 상품식별코드

AI

생산일자

YYMMDD

AI

일련번호

일련번호

부여 예

(01)

08800499912349

(11)

110500

(21)

12345

별표 4

 

의료장비 바코드의 인쇄크기 및 색상(4조제2항 관련)

 

심벌명

GS1-128

GS1-Datamatrix

인쇄

크기

- 가로: 16.5이하

- 세로: 1.3㎝~3.2

- 0.251.0

- 밀도(X-Dimension) 0.25이상 권고

인쇄

색상

- 흑바와 백바의 명암 대조율 75%이상

- 흑색바와 백색바(바탕) 만을 권고

- 흑바와 백바의 명암 대조율 75%이상

- 흑색바와 백색바(바탕) 을 권고

[별표 5]

 

의료장비 RFID tag의 구성체계(5조제1항 관련)

 

SGTIN-96(Serialized Global Trade Item Number) SGTIN-198은 의료장비표준코드 13자리 중 검증번호를 제외한 12자리와 물류식별자, 일련번호(제조연월 포함)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SGTIN-96

구분

헤더1)

필터값2)

파티션3)

업체코드

상품코드

일련번호4)

비트수

8

3

3

27

17

38

/

자리수

00110000

(고정값)

표준필터값

100

8자리

5자리

최대 2,748억개

<의료장비 표준코드>

구분

국가식별코드

업체

식별

코드

물류5)식별자

품목코드

자리수

3

5

1

4

 

 

2. SGTIN-198

구분

헤더1)

필터값2)

파티션3)

업체코드

상품코드

일련번호4)

비트수

8

3

3

27

17

140

/

자리수

00110110

(고정값)

표준필터값

100

8자리

5자리

최대

20자리

<의료장비 표준코드>

구분

국가식별코드

업체

식별

코드

물류5)식별자

품목코드

자리수

3

5

1

4

1) 헤더(Header) : 코드값의 길이와 식별코드의 유형, 구조를 정의. 이진수 값으로 SGTIN-96‘0011 0000’. SGTIN-198‘0011 0110’을 적용함.

2) 필터(Filter): 아이템, 속포장 등의 물류단위를 나타내는 식별자로 의료장비 단품인 경우 이진수 값 ‘001’을 적용함.

< 필터 값 >

필터 값

의 미

필터 값

의 미

000

기타 (All Others)

100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는 거래단품 묶음

001

소매용 거래단품

101

사용 유보

010

표준 거래단품 묶음

110

사용 유보

011

단일 선적/소비자 거래 단품

111

사용 유보

3) 파티션(Partition) : 업체코드와 상품코드의 길이를 구분하기 위한 식별자로 업체코드 8자리, 상품코드 5자리에 해당되는 이진수값 ‘100’을 적용함.

4) 일련번호 : 의료장비의 개별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 해당 장비의 제조연월(생산일자)과 심사평가원이 부여하는 일련번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짐. SGTIN-96은 숫자로만 구성할 수 있으며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여 인코딩하고, SGTIN-198은 영문자와 숫자를 혼용할 수 있으며 영문자/숫자 각각을 ISO/IEC 646(ASCII)의 인코딩 방법을 준용하여 7Bit씩 인코딩함.

5) 물류식별자 : 의료장비 표준코드에는 없는 항목이나, 바코드표준 GTIN-13과의 일관성을 위해 추가함. 의료장비 단품에 적용할 경우 이진수 값 ‘000’을 적용함.

 

[별표 6]

 

의료장비 RFID tag의 선정기준 등(5조제2항 관련)

 

1. RFID tag 선정기준

 

. ISO 18000-6C 표준을 준용하는 900MHz대역 수동형 RFID tag를 사용한다.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고온동작시험, 저온동작시험, 고온고습시험, 온도변화시험등의 신뢰성 시험과 태그RF/Protocol 표준규격시험, 상호운용성시험 결과가 포함된 성적서를 받은 tag 사용을 권장한다.

. RFID tag는 단품을 기준으로 최소 1m 이상에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2. RFID 리더

. 900MHz대역 수동형 리더[KS xISO/IEC18000-6C] 사용을 권장한다.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표준규격시험과 상호운용성시험 결과가 포함된 성적서를 받은 리더 사용을 권장한다.

 

별지 1 서식

의료장비 바코드 심벌 재발급 요청서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장비

번호

바코드 심벌의

코드

장비명

급여

적용일

식약청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사항

제조사항

기타

허가(신고)

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

회사

제조

연월

제조

번호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8호사목에 의하여 의료장비 바코드 심벌 재발급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요양기관 기호):

( )

소재지:

 

작성자 성명(전화번호) : (서명 또는 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작성방법

장비번호, 장비명은 별표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을 참고하여 작성

바코드 심벌의 코드는 기존에 부착되어 있던 바코드 심벌에 있는 숫자를 상품식별코드 / 생산일자 / 일련번호순으로 작성

급여적용일은 해당 의료장비의 급여적용 개시일을 작성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의 해당사항을 작성

제조회사는 Full Name으로 작성

제조연월은 6자리 숫자로 작성(: 2011225일 제조시 “201102” )

제조번호는 제조번호(또는 Lot-number, Serial-number)'를 확인하여 작성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는 특수의료장비에 한하여 작성

처리절차

신고인-신고서 작성, 제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접수, 확인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