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내 /수탁사업부 /2022.4.26

야국화 2022. 4. 27. 14: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내 /수탁사업부 /2022.4.26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호, 2021. 12. 28.) 일부개정 및 시행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 내용을 안내하오니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금」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부개정 안내사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일부개정(2021.12.2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응급환자 등에게 그 비용의 납부를 구상 청구하는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기간을 48개월의 범위에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시행일: 2021. 12. 28.

 

☎ 문의전화 ☎
응급대지급금 제도 관련 문의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033-739-0310,366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의료비용 상환의무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응급환자 등에게

그 비용의 납부를 구상 청구하는 경우 분할 납부 기간을 12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리려는 것임.

 

대통령령 3226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 전단 중 지체없이지체 없이, “청구하여야청구해야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12월의 범위내“48개월의 범위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202112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대지급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분할 납부

    하고 있는 경우 그 분할 납부 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현 행 개 정 안
21(대지급금의 구상)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
22조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법 제
22조제4항에 따라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12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21(대지급금의 구상) -----
-------------
----------------------------------
--
지체 없이 --------------------
-----------------------------------
-----------------------------------
-----------------------------------
-----------------------------------
------
청구해야 ------. -------------
---------------
48개월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