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내 /수탁사업부 /2022.4.26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호, 2021. 12. 28.) 일부개정 및 시행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 내용을 안내하오니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금」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부개정 안내사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일부개정(2021.12.2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응급환자 등에게 그 비용의 납부를 구상 청구하는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기간을 48개월의 범위에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시행일: 2021. 12. 28.
☎ 문의전화 ☎
응급대지급금 제도 관련 문의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033-739-0310,366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의료비용 상환의무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응급환자 등에게
그 비용의 납부를 구상 청구하는 경우 분할 납부 기간을 12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리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226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전단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청구하여야”를 “청구해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12월의 범위내”를 “48개월의 범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분할 납부
하고 있는 경우 그 분할 납부 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 개 정 안 |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12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 ------------- ---------------------------------- -- 지체 없이 -------------------- ----------------------------------- ----------------------------------- ----------------------------------- ----------------------------------- ------ 청구해야 ------. ------------- --------------- 48개월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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