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대통령령 제32842호(2022.8.2.)
2. 「의료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22.8.2.시행)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대리수령자의 범위 추가(제10조의2 제4호의2 신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신설(별표2 제2호가목 신설)
-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신설
붙임 1.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842호,2022.8.2.)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을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제4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접수”를 “접수, 인증 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검토
ㆍ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대해서는”을 “관하여는”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
대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
공기관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기관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42조제3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한다.
3의7.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부과기준”을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
자”라 한다)은”을 “부과권자는”으로, “줄일”을 “줄여 부과할”로 하고, 같은 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
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
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92조제3항제6호/ 30/ 45/ 7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처방전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환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등을 위한 지원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
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774호, 2021. 6. 15., 일부개정] |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42호, 2022. 8. 2., 일부개정] |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을 말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4의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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