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자동복막투석 시 소요되는 소모성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근거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마련됨에 따라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의료급여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 마련
- 공급업소의 서비스 기준 및 소모성재료의 기준가격 등 명시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의료급여 세부인정기준 마련
- 급여 대상 및 처방기준 등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46호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58호, 2007.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8. 11. 26.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중 개정안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를 제3조,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의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중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규칙”으로 하고, “동조”를 “같은 조”로 하며, “기관”을 “업소”로 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중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에는 5,640원/1일
제5조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생 략) |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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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의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2조에 따른다. |
제2조(가정산소치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동조 제2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및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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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가정산소치료) 규칙---------------------------------------------------------------------------------같은 조-----------------------------------------------------업소-------------------------------------------------------------------제3조------. |
제3조(지급금액) 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금액) ------------------따른-----------------------------------. |
1. (생 략) <신 설> |
1. (현행과 같음) 2. 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중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에는 5,640원/일 |
2.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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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현행과 같음) |
제4조(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 요양비의 적용기준, 절차,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4조에 따른다. |
제5조(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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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보험급여 관련 FAQ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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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의 보험급여 적용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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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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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내과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능)가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처방한 자 |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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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보험급여 청구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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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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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로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로 공단에 등록한 자)에서 소모성재료를 구입 후 요양비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의사의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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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요양비) 지급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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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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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이후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경우 |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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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기준가격 5,640원/일)의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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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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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가격 5,640원 이내의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는 구입가의 20%를 환자가 부담 예시) 실구입가가 5,640원일 경우 5,640원×20% = 1,120원 - 기준가격보다 많은 금액으로 구입하였을 경우는 기준가격의 20% 및 기준가격 초과금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 예시) 실 구입가격 7,000원일 경우 (5,640원×20%)+(7,000원–5,640원) = 2,480원 |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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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재료 기준가격(5,640원/일)에서 기준가격의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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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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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성재료 금액 중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 되는 기준금액을 뜻함 (기준금액 5,640원의 80%, 즉, 4,510원만 보험에서 급여되며 20%는 환자 본인부담금임) - 따라서 업체별로 소모성재료의 판매가격이 다를 수 있으며,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함. |
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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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재료의 1회 처방할 수 있는 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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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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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개월 처방이 원칙이나, 환자의 상태· 상황에 따라 처방전문의가 판단하여 변경이 가능하므로 처방기간의 제한은 없음 |
Q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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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재료에 대한 처방전 기재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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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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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처방의약품의 명칭”란에 소모성재료를 표기하고, “총투약일수”란에 처방갯수를 기재함 |
Q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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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별표1 제3호 다목의 “공급업소는 자동복막투석기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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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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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전환 전(‘08.11.26 전) 사용자에게 장비사용료, 관리비용 등의 별도 징수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였던 서비스 체계가 급여 전환 이후에도 계속 유지 되어야 함을 의미함 |
Q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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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기기 판매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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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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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업체에 반납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할 목적으로 (자발적) 구입한다면 판매가 가능하나 공급업소에서 기기 구입을 강요하거나 구입을 조건으로 소모성재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 |
Q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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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에게 원외처방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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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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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복막투석을 받는 입원환자에게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에 한하여 별도로 원외처방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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