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

야국화 2008. 11. 10. 10:27

 

 

[별표 1의2] <개정 2008.3.3>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제19조관련)

 

1.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의 비용

  가. 수급권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금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1) 의료급여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약제·치료재료로서 그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대체 가능한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의 2배 이상인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나목(2)에 해당하는 약제·치료재료의 경우

  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항목의 비용

  라. 수급권자(영 제6조 단서에 따른 무연고자를 제외한다)가 입원시 발생하는 식대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마.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그 초과되는 일수에 대한 급여 비용

  바.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조제받은 경우 그 외용제제 비용

2. 본인부담률 : 제1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