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기준 (2008-152호)

야국화 2008. 12. 5. 17:23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출산 전 진료비 지원 근거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마련됨에 따라

 (2)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제명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을 “출산 전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으로 변경 함

 (2)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가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 받으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의료급여 1, 2종을 불문하고 20만원을 적립함

 (3)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는 입원ㆍ외래를 불문하고 보건기관,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 산부인과가 개설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사용하도록 함

 (4) 임산부는 출산 전 진료비를 1일 4만원 한도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한 다음날부터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분만예정일에서 15일이 지난날까지 사용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52호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4조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2008-146호, 2008. 11.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8. 12. 1.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중 개정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을 “출산 전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으로 한다.

제1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출산 전 진료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1조 중 “동 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제24조”를 “제8조의2, 제24조”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2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 등)

①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임산부 및 그 가족, 대리인이 “의료급여 출산 전 진료비 신청서” 및 임신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가 제1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법 제15조에 따라 의료급여가 제한된 때에는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축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출산 전 진료비를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는 의료급여 1, 2종을 불문하고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20만원을 지원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 신청한 임산부는 신청한 내역이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료급여 출산 전 진료비 지원 변경 신청서 및 임신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 등)

  ① 출산 전 진료비는 입원ㆍ외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요양급여비용청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별표5’에 따라 진료과목별 코드 10으로 청구하는 과목)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

 2. 산부인과가 개설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3. 「지역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진료소

② 임산부는 출산 전 진료비를 1일 4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③ 출산 전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고,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제2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 중 “제2조”를 “제4조”로, “제3조”를 “제5조”로, “제4조”를 “제6조”로 하며, “제5조”를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신  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2조동 법 시행규칙 2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산 전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1장 출산 전 진료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1조(목적) --------------------

--제12조----같은 법 --제8조의2, 제24조----------------

-------------------------------------------.

<신  설>

 

 

 

 

 

 

 

 

 

 

 

 

 

 

 

 

 

 

 

 

 

 

 

 

 

 

 

 

 

 

 

제2조(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 등)①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임산부 및 그 가족, 대리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료급여 출산 전 진료비 신청서” 및 임신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가 제1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법 제15조에 따라 의료급여가 제한된 때에는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축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출산 전 진료비를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는 의료급여 1,2종을 불문하고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20만원을 지원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 신청한 임산부는 신청한 내역이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료급여 출산 전 진료비 지원 변경 신청서 및 임신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 ① 출산 진료비는 입원ㆍ외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별표5’에 따라 진료과목별 코드 10으로 청구하는 과목)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

1.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

2. 산부인과가 개설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3. 「지역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진료소

② 임산부는산 전 진료비를 1일 4만원 한도내에서,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③ 출산 전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고,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신  설>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생 략)

제2장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현행과 같음)

제3조(가정산소치료)(생 략)

제5조(가정산소치료)(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금액)(생 략)

제6조(지급금액)(현행과 같음)

제5조(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생 략)

제7조(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현행과 같음)

 

[ 별지 제1호서식 ]

의료급여 출산 전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

①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②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③ 임신사실 증명서

   발급기관(요양기관기호)

 

출  산

예정일

 

④ 지원기간

※ 시군구청 기재사항

20   .    .    부터    20   .     .    까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 임신사실 증명서(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소견서 등) 1부

 

 

 < 출산 전 진료비 이용절차 >

 

 

210mm×297mm

(신문용지 54g/㎡)